진천군 공고 제2025-1872호
2026년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
전자입찰 공고 [연간단가]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2025년 12월 11일
진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연간단가]
○ 위 치 :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 사 업 량 : 가연성폐기물 17,900톤 처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 총예정금액 : 금4,403,400,000원(금사십사억삼백사십만원)
○ 기초금액(단가) : 금246,000원/톤(상차, 운반 ․ 처리비 포함,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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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서, 예산 확정 여부에 따라 사업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정 물량은 처리장 운영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장 폐기물 상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단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은 “낙찰단가(원/톤)×예정물량”으로 산출하며, 원단위 금액은 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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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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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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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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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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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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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2. (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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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 (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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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 (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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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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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단, 밀폐형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0톤이상) 보유하여 자차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의 경우도 투찰 가능. 이 때의 차량 보유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043-539-7723)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해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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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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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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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혼합이행은 불허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 준용), 이 때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
※ 분담비율 : 중간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 또는 재활용업(85%), 수집ㆍ운반(15%)
※ 분담비율은 적격심사 항목인 지역업체 참여도에 차등 점수 부여되기에 명시된 분담비율에 따라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12. 18.(목) 18:00까지 나라장터 송신(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 합니다.)
- 업종코드가 다른 처분업과 재활용업이 공동이행방식으로 협정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는 분담으로만 선택되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동이행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1] 서식 사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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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이행 불허한 공동도급 3개사 이내로 제한>
․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혼합이행>
- 공동이행(처분업/재활용업) : A+B, 분담이행(운반업) : C ⇒ 참여 불가능
․ 예시2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공동이행>
- 공동이행(처분업/재활용업) : A+B+C ⇒ 참여 가능
․ 예시3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분담이행>
- 분담이행(처분업/재활용업) : A, 분담이행(운반업) : B ⇒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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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톤당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72.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가연성(종량제, 폐합성수지) 폐기물처리용역(준공)에 대하여만 실적을 인정함.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기준금액 : 추정가격 4,003,090,909원)
- 처분업 3,402,627,273원, 수집․운반업 600,463,636원
- 이행실적증명서는 폐기물 처리실적과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도 구분하여 제출)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식산업자원과)의 판단에 따르며, 실적증명서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043-539-7723)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재무비율평가 혹은 신용평가방법 중 택일)으로 평가하되,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자기자본비율 : 49.96%, 유동비율 : 144.18%]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신용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공고일 기준)에는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은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합니다. 타지역(충청북도 외의 지역)의 단독입찰이나 타지역간의 공동수급일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진천군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면허(등록, 신고)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비율 평가자료(최근에 업종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 각서, 입찰참가 자격입증서류와 그 밖의 적격심사 서류 각 1부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용역전자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G2B 입력내용과 공고문이 상이할 시는 본 공고문에 준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바.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식산업자원과 광역폐기물운영팀(043-539-7723)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3-539-3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천군청 회계과(☎ 043-539-3924), 기획감사실(☎ 043-539-3043) 및 홈페이지(www.jincheon.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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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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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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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일반)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2021.12.)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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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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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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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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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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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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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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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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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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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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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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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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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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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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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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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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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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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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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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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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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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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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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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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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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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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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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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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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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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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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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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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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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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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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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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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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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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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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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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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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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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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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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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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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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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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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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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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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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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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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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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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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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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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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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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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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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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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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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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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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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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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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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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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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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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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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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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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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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or 선정제외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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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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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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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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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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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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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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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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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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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 부분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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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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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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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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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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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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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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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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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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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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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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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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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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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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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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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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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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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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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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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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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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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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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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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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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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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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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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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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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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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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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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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을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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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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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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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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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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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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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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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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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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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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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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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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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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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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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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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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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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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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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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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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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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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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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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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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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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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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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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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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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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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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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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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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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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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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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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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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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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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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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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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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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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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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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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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의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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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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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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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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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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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
1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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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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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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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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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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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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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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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평가결과 선정기준 》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2021.12.) 82~83쪽 참조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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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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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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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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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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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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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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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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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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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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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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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2.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토록 관리
|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차기 도급 계약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업체 지원방안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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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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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업체 및 사업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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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은 작성 예시이며, 평가 기준에 맞추어 해당 도급사업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가능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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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업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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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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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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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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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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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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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홍길동/미선임/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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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or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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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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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or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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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관리자
or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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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관리자 or 위탁기관
|
|
전기안전관리자
or 위탁기관
|
|
|
산업보건의
|
|
가스안전관리책임자
or 위탁기관
|
|
|
안전보건담당자
|
|
승강기안전관리자
or 위탁기관
|
|
|
관리감독자
|
|
그 외 안전인력
(시설물 관련법에 따른 점검 인력 등)
|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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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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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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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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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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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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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
0건
|
|
|
2023
|
|
|
|
|
2024
|
|
|
|
|
○ 최근 3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
|
구축 요소
|
2023
|
2024
|
2025
|
|
위험성평가 실시
|
O, X
|
O, X
|
O, X
|
|
안전보건교육 실시
|
|
|
|
|
비상조치계획 수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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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
|
|
1.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 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 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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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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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
|
안전관리자
|
|
|
보건관리자
|
|
|
안전보건담당자
|
|
|
관리감독자
|
|
|
그 외
|
|
3.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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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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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추정
|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조치 실행
|
○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예산
※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현황(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 안전․보건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성격을 고려, 정기적인 의견청취 방법 마련
4. 위험성평가
○ 모든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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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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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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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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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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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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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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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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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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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청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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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및 바닥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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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내 이물질로 인해 미끄러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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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전 넘어질만한 요인부터 제거 후 청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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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
무리한 중량물 인력운반으로 인해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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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운반 시 2인 1조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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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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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넘어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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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 작업화 착용
계단청소는 오름방향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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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객과 부딪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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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중 표지판 설치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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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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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 세제 등 화학물질에 위한 노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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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작업에 특성에 맞는 안전장갑과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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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 작업 전, 중, 후 점검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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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리스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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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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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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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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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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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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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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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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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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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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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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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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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소 내 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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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용 위험 기계 기구 작동 상태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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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절차 인지상태 확인(작업절차에 따라 체크해야할 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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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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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점검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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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업 중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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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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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작업절차 준수 여부 확인(작업절차에 따라 체크해야할 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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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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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발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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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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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점검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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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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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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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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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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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소 정리정돈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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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위험 기계 기구 관리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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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점검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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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별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작성
6. 이행확인
○ 점검결과 이행여부 확인해야할 사항
- 안전보건협의체* 협의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
-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점검***을 통한 개선사항 이행여부
*협의체 : 월 1회 실시(진천군 주관)
**순회점검 : 주 1회 점검실시(진천군 주관)
***합동안전점검 : 분기 1회 실시(진천군 주관)
- 안전점검을 통한 자기규율 점검 개선조치 이행여부
- 그 외 중앙부처 등 안전점검을 통한 개선조치 이행여부
○ 최근 3년간 중앙부처 등의 명으로 시정했어야 하는 사항 및 개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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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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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했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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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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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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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해야할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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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조치완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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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교육 종류 : ○○교육(실시해야 하는 교육 전부 작성)
- 교육 일시 : 매 월 20일 14:00~16:00
- 교육 장소 : 교육장
- 교육 내용 :
- 교육 방법 : 관리감독자가 직접 교육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작업 이행계획 작성
- 안전작업허가 작업인지 확인(공정안전보고서 대상사업 or 밀폐공간작업)
-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른 점검 실시
- 점검 후 허가서 발행 요청
▢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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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체계가 필요한 유해·위험작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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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체계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 종류 : 중량물 취급작업(건설기계 사용),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혼재되어 작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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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및 연락체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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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관리계획
기계·기구·설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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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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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설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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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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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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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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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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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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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가능
재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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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유해·위험물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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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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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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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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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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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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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 비상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기본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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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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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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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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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유해·위험요소발견
(유해·위험요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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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및 관리감독자에게 신고
◾발견자 → 관리감독자, 119
작업중지권 행사, 응급조치, 종사자 대피
재해발생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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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소 발견자
작업중지권 행사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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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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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및 비상조치반 현장 이동
◾근로자 대피(작업중지)확인
◾유해·위험요소 확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위험요인 제거
◾추가피해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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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대피
현장통제
위험요인 제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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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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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소 안전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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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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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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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안전확인 후 작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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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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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및 조치결과보고서 작성
위험성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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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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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인력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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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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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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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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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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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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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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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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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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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및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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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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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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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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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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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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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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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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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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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
실제 하는 작업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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