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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3404-000 공고일시  2025/12/11 17:02
공고명 2026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업무위탁 용역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공고담당자 조선흠(☎: 044-300-80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6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2/16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9,194,000 원
   
배정예산
69,194,000 원
   
추정가격
62,90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용역  

주관기관 

세종소방본부(소방행정과) 

  

 

2025. 11.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TEL 

FAX 

소방행정과 

소방경 

정필수 

044-300-8042 

044-863-011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2026년 운영지침 변경사항                                        1 

   Ⅲ. 세부운영 계획                                                         3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3 

   Ⅴ. 제안서 평가                                                           16 

   Ⅵ. 과업이행요청서                                                      21 

   Ⅶ.‘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자격 기준                        31 

   Ⅷ. 제안서 관련서식 

      〔붙임 1〕제안서 표지                                           33 

      〔붙임 2〕입찰감사신청서                                       34 

      〔붙임 3〕보안각서                                                35 

      〔붙임 4〕확약서                                                   36 

      〔붙임 5〕청렴계약이행 서약서                              38 

      〔붙임 6〕기관소개                                                39 

      〔붙임 7〕제안사 조직 및 인원 현황                      40 

      〔붙임 8〕과업 참여인력 현황                                41 

      〔붙임 9〕참여인력 소개                                        42 

      〔붙임 10〕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43 

      〔붙임 11〕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                        44 

 

 

 

사업 개요 

 

1. 용역의 목적 

 ○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관리 · 치료에 대한 인식 전환 

 ○ 소방공무원의 회복탄력성 강화(예방) 및 현장활동 스트레스 저감(완화)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고위험군의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2. 용역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소방공무원「찾아가는 상담실」운영 

 ○ (대    상) 세종소방본부 소방공무원(가족포함) 및 소방보조인력 

 ○ (인    원) 소방공무원(필요시 가족동반 상담) 및 현장출동 보조인력 

(기    간) ‘26. 1. 1. ~ 12. 31. 

 ○ (기초금액) 금69,194,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1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 

 ○ (규    모) 상담실장 1명, 수석상담사 1명, 전문상담사 2명 

 

 

2026년‘찾아가는 상담실’계약 사항 

 

1. 본 계약 사항 

 ○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규정*을 적용, 사업 전년도 계약절차 완료 ⇨ 본예산 확정 시 즉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전년 9~10월 

 

전년도 10~12월 

 

전년도 12월 

 · 예산편성(사전통보) 

 · 계획수립 

 · 일상감사, 계약심사 

 ·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 본예산 확정 

 · 계약체결 

 

2. 예산증액시 변경 계약 사항 

   

구 분 

변경계약 체결 시 추가 수행 과업(안) 

스크리닝 상담 

▸최소 상담인원 비율 확대(100%) 

 - 대면상담 70% 이상 실시 

생애주기 상담 

임용예정자·계급별 승진복직, 휴직(정신건강 관련 병가 등) 

  소방공무원 상담 

 ※ 스크리닝 상담 외 추가 실시 

종합심리검사 

▸임용전·계급별 승진복직 소방공무원 종합심리검사 실시 

긴급심리지원 

팀단위 집단상담 

긴급심리지원 대상자* 및 상황 발생 시 팀단위 집단상담 실시 

  (동일 재난 출동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 사망 및 자살, 영·유아 사망, 다수사상자, 대규모 현장, 현장   에서의 폭언·폭행·부상, 동료의 순직 및 자살사고, 극심한    혼란상황 시 

가족·동료 집단상담 

가족동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 

(동료) 마음건강 주요 스트레스(PTSD·우울·자살위험·수면장애·문제성음주)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가족) 소방직업에 대한 가족이해지지를 높이기 위해 ‘소방가족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자발적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동료상담사 

교육 및 슈퍼비전 

소방 내부 동료상담사 대상으로 교육(세미나 포함)슈퍼비전 실시 

 

    ※ 입찰공고 시 추후 본예산 확정 과정에서 예정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본예산 확정 금액에 따라 과업은 일부 가감될 수 있음) 

 

 

세부운영 계획 

 

1. 과업수행 조직 계통도 및 역할 

 

 

 

 

 

 

 

소방심리지원단 

(운영점검) 

 

 

 

 

 

 

 

 

 

 

 

 

 

 

 

 

 

 

 

 

 

 

 

 

 

 

 

 

 

 

 

 

소방청 

지도·점검 

세종소방본부 

세부운영  

찾아가는상담실 

 

 

협의·결정 

 

 

 

 

 

 

 

 

교육·홍보 / 전문상담 

 

연계 

 

 

 

 

 

소방서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참여, 진료안내 

 

 ○ (세종소방본부) 사업 운영 총괄 감독, 평가, 운영 지원, 점검 등 

 ○ (소방심리지원단) 소방본부 담당자로 구성하여 운영 점검 수행 ※ 상담실장 참석 

 ○ (찾아가는상담실)「찾아가는 상담실」용역사업의 수행 기관 

 ○ (소 방 서) 사업대상 기관 

2. ’26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내  용 

자격자 

▸상담실장 자격 강화 (석사학위 → 박사학위)  

스크리닝 상담 

▸최소 상담인원 비율 확대(50% → 60%) 

마음건강 교육 

▸소방서 주관 마음건강 지원 사업 안내 센터 순회교육 

소방지휘관급 마음건강 리더십 교육 

대형재난 

후속상담 

10·29이태원참사12·29여객기참사 현장 출동대원 후속상담 

  ※ 스크리닝 상담 외 추가 실시 

심리검사 

스크리닝상담·심층상담·긴급심리지원 상담 시 PTSD·우울·자살위험 척도 심리검사 실시 

 

    ※ 추가 예산 확보 시 변될 수 있음 

  ○ 참여업체의 기술능력 평가 기준(제안서 평가시) 

   - 과업 목적에 대한 이해 및 수행 전략에 관한 사항 

   - 찾아가는 상담실 구성 및 상담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공무원과의 신뢰관계 구축 및 정신건강 이해 증진 방안 

   - 상담업무 수행 및 사례관리 방안 등 

  ○ 선정 시 주의사항 

   - 소방본부 단위 1개 찾아가는 상담실 구성 및 운영 

   - 소방서 단위 분할(계약) 운영 금지 

   - 상담업체의 사무실과 상담공간(개별,집단상담실)이 해당 관할 지역에 마련되어야함 

3. 과업내용 

 ○ (자원관리) 전문상담인력 관리(역량 증진, 활동관리 등) 및 상담의 질 관리 

 ○ (교육·상담) 전문상담 및 교육 · 홍보 활동 

   - 매월 상담내역 분석을 통한 직원들의 관심사항 및 정신건강 정보 전달을 위한 소식지 운영 

   - 스트레스 이해 증진 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사업 정책 홍보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상담 및 지속관리 

   - 개인(1:1) 전문상담, 집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적 사례관리 

   - 정신건강 위험군 또는 주변인의 요청에 따른 긴급 심리위기 지원 상담 

신뢰구축 활동 

 

정신건강 증진활동 

 

스트레스 관리 

 

성과분석‧평가 

정신건강교육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신뢰관계 형성 

▪마음건강 진단 결과안내 

▪위험군1:1개인상담 

▪가족상담·프로그램 

▪집단상담 운영 

▪치료필요군 중심 심층 상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연계 관리 

고위험군 의료기관 적극 안내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 

▪상담사수행결과 평가 

▪사업개선결과도출 

 

 ○ (세종소방심리지원단) 상담기법 교육을 통한 심리지원단 전문성 향상 

   - 동료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사 교육(분기) 

 ○ (상담내역관리) 소방보건e 시스템을 통한 상담정보 관리  

   - 개인별 정신건강 상담내역*을 전산 입력·관리 

     * 자살 원인 규명 및 PTSD 등 공상처리 시 관련 자료로 활용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연계 운영 

    -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결과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참여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후 상담 등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효과가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 

 ○ (관련연구) 소방공무원에 적합한 스트레스 관리(예방) 프로그램 설계 

 ○ (운영결과)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사업운영 개선방안 제시 

4. 과업수행 방법 

(상담실장) 월 2회 이상 주기적인 상담사 소집을 통한 상담사 역량 강화 및 상담의 질 관리, 사례자문 등 

(상 담 사) 주·야간, 평일·주말 구분 없이 1일 8시간, 월 8일이상 활동 

      ※ 상담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파트타임 가능) 운영  

   - (교육·홍보) 교대근무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소방서에 전문상담사가 정기적 방문 

   - (상담방법) 상담은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상답접근성 향상 방안을 검토하여 다양한 보조 수단 활용(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 휴대전화 채팅 등) 

   - (사례관리) 심층상담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기록유지) 

4. 운영인력 

묶음 

 ○ 운영인력 자격 

 

☞ 모든 학위는,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 

   시설의 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분야 또는 그밖에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 학위를 말함.  

   (자격증) 28페이지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자격기준 참조 

 

   - (상담실장) 세종특별자치시 상주 또는 거주하는 정신건강·상담관련 박사 학위이상, 임상군 상담(일반상담 및 코칭 포함)가능 및 마음건강 관리·치료필요군 선별 능력(자격증)*을 갖추고 상담사례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자 / 근무일(월4회 이상) 

     * 인근 시·도 거주자는 담당권역 1시간 이내 도착 가능 거리(자가용 기준) 

 

   - (수석상담사) 세종특별자치 상주 또는 거주, 전문학위+임상경험 3년 이상+상담 관련자격증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상담실장 역할 보완 

   - (전문상담사) 세종특별자치시 상주 또는 거주, 전문학위+임상경험 2년 이상+상담 관련자격증 

    

※ 상담사 근무 운영 

 ‣ 주·야간, 평일·주말 구분 없이 日 8시간, 週 5일 근무 

  (지역 및 상담인력 여건 등을 고려 탄력적 운영 – 파트타임 가능) 

 ‣ 실무경력에 따른 상담사 인건비 차등지급 가능 

 ‣ 외부경력 및 소방청 근무 경력(찾아가는 상담실)에 따라 우대 조치 

 

   - (행정간사) 상담실 운영상 필요한 경우 

      * 상담사 인건비와 별도 지출  

   ⇨ 상담실장 / 수석상담사 / 전문상담사 역할을 2가지 동시 수행할 경우, 자격기준은 상위 자격요건을 따름 

 ○ 운영인력 선발 

   - (선발시기) 소방본부 주관 사업 설명회 전 채용 완료 

   - (선발인원) 4명이상(상담실장 1, 수석상담사 1, 전문상담사 2인이상) 

   - (선발주체) 소방본부 의견 반영 찾아가는 상담실(운영업체)에서 선발 

   - (선발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 면접위원 : 소방심리지원단장, 소방공무원 중 보건업무 경험 및 학식이 있는 자, 외부 전문가 등 

   - (선발절차) 

선발 공고 등 

 

상담사 면접 

 

상담사 선발 및 보고 

소방본부와 협의 

상담사 선발 기준을 적용, 

적합여부 판단 

소방청 및 소방본부로 선발결과 보고 

 

5. 운영 장소 

 ○ (교육·홍보) 119안전센터 내 사무실 등 교육·홍보가 가능한 공간 활용 

 ○ (상    담) 상담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내 별도의 독립된 공간, 심신안정실 또는 사업 수행업체의 상담공간 활용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와 상담 공간을 실정에 맞게 협의 후 진행 

    외부 상담공간은 사업수행업체에서 상담접근성을 고려하여 별도 상담실 확(주거공간, 공용공간 제외) 

6. 운영인력 교육 및 운영 점검 

 ○ 운영인력 교육 

  소방청 사업설명회·워크숍[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 주관 개최] 

   - (시    기) 사업설명회(1분기), 워크숍(4분기) 

   - (교    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관련 내·외부 전문가 초빙 

   - (대    상)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및 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 팀장(계장) 및 담당자 

   - 교육내용   

소방조직·문화의 이해,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 결과 공유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이해도 증진 교육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교육 및 위기개입 프로세스 등의 사항 

 

    ※ 소방본부 주관 워크숍 연 1회 이상 별도 실시(해당 월 운영 점검회의 갈음)  

  ② 소방본부 주관 사업설명회 

   - (대    상) 소방서 보건업무 팀장(계장) 및 담당자 

   - (교    관)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 보건업무 팀장(계장) 및 담당자 

   - (일    정) 2026년 1월 중 실시 

   - (내    용) 찾아가는 상담실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 업무 담당자의 역할 등  

      

2026년 주력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각 세부 목표 안내 

연간 사업 일정과 각 단계별 주요 활동 계획 공유 

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 및 소방서와의 협조 체계 구축 방안   

찾아가는 상담실 팀 구성 및 역할 소개   

 

  ③ 소방서 주관 마음건강 지원 사업 안내 순회교육 

    ※ 소방서 보건팀장(계장)과 상담사가 119안전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실시 

  - (대    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구조대·구급대·지역대 등) 직원 

  - (교    관) 소방서 보건 팀장 및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 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 팀장이 순회교육 2회 이상 필수 참관 

  - (일    정) 2026년 상반기 중 실시 

  - (내    용)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 소개, 사업 운영 절차 및 참여 방법, 상담 수범사례 등 공유 

  ④ 관리자 마음건강 리더십 교육 

  - (대    상) 소방지휘관급* 

    * 소방본부·소방서 팀장 이상 관리자, 119안전센터장(팀장), 구조·구급대장 등 

  - (교    관) 상담실장 또는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 

  - (일    정) 2026년 상·하반기 실시 

  - (내    용) 마음건강 리더십의 이해, 마음건강 관련 조직문화 개선, 관리자 자기돌봄(Self-care) 

  ⑤ 찾아가는 상담실 내 자체교육 실시 

  - (시    기) 연 10회 이상 

  - (교    관) 상담실장(부실장) 

  - (대    상) 전문상담사 

  - (내    용) 상담자원 관리(교육 및 상담의 질 관리) 

운영점검 

  ① (월별점검) 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과 찾아가는 상담실의 매월 점검회의 개최 

   - 이용현황 분석, 비용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문제점 및 개선대책 마련 

  ② (국고보조금 점검) ‘찾아가는 상담실’ 국고보조금 집행 현장점검(소방청) 

   - 시기/대상 : 연중 1회 

   - 점검내용  

      

‣ 상담사 교육·관리 및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관련 현장 의견 수렴 

 

운영 시 준수사항 

  ①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업체(기관)는 자체적 설문조사, 검사 금지 

    ※ 단, 필요시 10%이내 인원에서 진행(그 이상 필요한 경우 소방청과 반드시 협의) 

  ② 전체 예산 중 최소 60% 이상을 인건비(상담사)로 집행 

  ③ 상담활동비 하한 보장(1일 8시간 활동 기준 최소 10만원 이상) 

  ④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기관은 대형‧특수재난 발생시 소방공무원의 긴급심리상담 지원 

    ※ 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과 협의하에 재난현장 상담 지원 

7. 운영평가 및 결과보고 

 ○ 운영평가   

   ※ 제안요청서 작성시 반드시 “성과평가 실시함”을 표기할 것 

   - 찾아가는 상담실 업체 평가 

    ・ (평가시기) 당해 사업연도 운영종료(12.31.) 후 즉시 

    ・ (평가방법)·외적 성과측정 평가기준 적용 

    ・ (평가항목) 사업운영 및 과제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적절성, 효과성, 만족도 등) 

   - 상담사 평가 

    ・ (평가시기)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중 수시(차년도 계약체결 전 결과 취합) 

    ・ (평가위원) 소방본부 담당자 및 상담실장 

    ・ (평가방법) 찾아가는 상담실 자체평가 기준 마련을 통한 총점 합산 

    ・ (평가항목) 상담역량 전반에 관란 사항(만족도, 상담·홍보활동 등) 

       내담자에 의한 설문지 만족도 조사 실시 후, 문항을 통한 상담사 간접평가(자체실시) 

 ▶ 당해연도 상담활동 전반을 평가하여 

   - 운영평가 우수 상담사 : 다음연도 전문상담사 지속가능군에 포함 

   - 운영평가 미달 상담사 : 다음연도 전문상담사 배제군에 포함 

 

 ○ 결과보고 

   - 분기별 보고서 

    ・ (시  기) 매 분기 제출(익분기 3일한, 분기별보고서, 상담실시현황)  

    ・ (제출처) 찾아가는 상담실 → 소방본부 → 소방청 

    ・ (내  용) 분기별 활동현황 분석, 비용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 제출(공문 발송) 

    - 최종결과보고서 

    ・ (시  기) 연말까지 세종소방본부 제출 

    ・ (제출처) 찾아가는 상담실 → 소방본부 → 소방청 

    ・ (내  용) 

    

예산집행현황 및 증빙자료, 사업운영인력 세부사항(역할 등) 

성과·활동분석, 상담사 평가,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소방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지침서 등 

 

    ・ (방  법) 별도 최종보고서 형태 제출(5부, USB 1개) 

   - 연구보고서 

    ・ (시  기) 연말까지 세종소방본부 제출 

    ・ (제출처) 찾아가는 상담실 → 소방본부 → 소방청 

    ・ (주  제) 소방청에서 시도별 연구과제 선정하여 통보 

    ・ (방  법) 별도의 연구보고서 형태로 제출(5부, USB 1개) 

8. 기타사항 

 ○ 사업운영 시 준수사항 

   - 자체적 설문조사, 검사 금지 

    ※ 단, 필요시 10%이내 인원에서 진행(그 이상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 및 소방청과 반드시 협의) 

   - 전체 예산 중 최소 60%이상을 인건비(상담사)로 집행 

   ※ 단, 필요시 10%이내 인원에서 진행(그 이상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와 반드시 협의)   

   - 상담사 4대보험 가입 및 교통비(지역간 거리 산정) 별도 지급 

   - 상담활동비 하한 보장(1일 8시간 활동 기준 최소 10만원 이상)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업체(기관)는 대형‧특수재난 발생시 소방공무원의 긴급 심리위기 지원 등을 위해 임시 운영 장소 설치 및 상담실장 상주 

 ○ 설문을 통한 도움정도 측정 

    - (시    기) 찾아가는 상담실 과업기간 동안 / 상담실시 후 1달 이내 실시 

    - (방    법) 구글 URL 이용 설문(찾아가는 상담실) → 소방본부 취합 

    - (설문결과) 소방본부 제출(차년도 1월 10일까지) 

 ○ 상담내용 비밀 보장 등 

   - 소방보건e 시스템 상담정보는 본인 및 담당 상담사(동의 下)만 확인 가능 

   - 고위험군 현황 등 마음건강 관련 통계자료는 업무 관련 경로상에서만 공유 

     묶음 

   - 상담사는 상담내용의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방본부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① 내담자 본인의 생명, 타인의 생명, 감염의 위험, 사회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내담자가 심각한 학대, 상습구타,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경우 

 ③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등 

 

   - 소방청 보건담당자가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및 상담사의 업무 충실도 평가를 목적으로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사항을 따른다. 

   ※ 참고 :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윤리문제 해결) 전문(별지)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자료 

   - 관련자료 및 결과 등에 대한 언론 등 외부유출 절대 금지 

   - 2025년 수행업체의 심리상담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일체는 2026년 수행업체(변경된 경우)에게 이관하여 연속적인 업무수행 협조 

     (수행업체 변경시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한 자료 관리)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연계 운영 

   -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결과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후 상담 등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효과가 지속하도록 관리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연계 운영 

   - 지속적 상담 결과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연계 활동 

 ○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추진 시 소방본부와 사전 협의 후 추진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기본사항 

  제안서는 세종소방본부(이하 소방관서 포함) 대상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안 자료는 제안서와 필요시 참고자료로 구성된다.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지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내용 중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제안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작성한다. 

   제안 자료는 글2002이상,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한다.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규격 

   제안서와 참고자료는 A4 크기로 하되, 파일 용량 제한(300MB) 

  다. 제안서의 제출 

   제출 부수 : 제안서 및 참고자료 1부(e발주시스템 이용 제출) 

   제출방법, 제출 장소 및 접수 마감 

     - 입찰공고 참고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안서 작성 문의 : 세종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정필수 (☏044-300-8042)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 참조 

  마. 일반사항 

   ○ 제안 준비사항 

     - 제안요청 기관은 본 제안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제안 요청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10일 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으로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자료 사전준비 필요 

     - 제안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감점처리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 될 수 있다.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소방본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비용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의 보안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소방본부는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 및 소방본부와의 계약 시 사용된 비용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조건 없이 부담하며 소방본부는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 종합평가 후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통보와 후속되는 절차에 따라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떤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업체는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제안서 작성순서 및 내용 

목  차 

작 성 내 용 

Ⅰ. 제안개요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표  

  및 수행전략, 기대효과를 기술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자의 연혁, 조직 및 인원, 자격 등 일반현황 

  2. 주요사업(활동) 또는 연구 실적 

• 최근 3년 이내 실적 

Ⅲ. 심리지원단 운영·관리 

 

  1. 심리지원단 운영방법 

• 상담인력 선발 및 심리지원단 구성에 관한 사항 

• 상담인력 역량강화 및 관리 계획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계획 

  ↳ 절차 · 방법 · 상담사배치 · 외부상담실 준비 방안 등 

• 상담의 질 유지·관리 계획 

• 소방본부와의 협업 계획 및 창의적 운영방안 

  2. 교육·홍보·방문상담 등 

방문상담 및  외부상담 추진, 기타 상담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 외부상담 환경 조성 

•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효과적 홍보 전략 

• PTSD, 우울, 수면장애, 자살 등 고위험군 관리방안 

   (지속적 사례관리 및 치료연계 방안 포함) 

• 교육 및 정책홍보에 관한사항 

  ↳ 소방공무원과의 신뢰관계 구축방안, 효과적인 정신건강 이해 증진  방안 및 홍보 전략 

• 긴급 심리위기 지원에 관한 대책 

• 스트레스 예방 · 저감 프로그램 연구 계획 

• 사업 목표 달성 계획 및 미달성시 대책 

  3. 사후관리 

•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보안관리·대외 유출방지 대책 

• ‘찾아가는 상담실’ 개선모델 제시 방안 

Ⅳ. 기 타 

• 기타 제안업체 특장점 및 자유제안 사항 

 

 

 

제안서 평가 

 

1. 수행방식 및 참여 자격기준 : 입찰 공고서 참조 

   ○ 수행방식 : 본 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제안서를 평가,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로 예산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으로 수행 

   ○ 참여 자격기준 : 동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업체(기관)은 해당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해야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를 소지한 자(비영리법인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2. 계약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본 과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기술평가 배점기준을 적용 

   ○ 기술평가점수 80점과 가격평가점수 20점을 합하여 100점으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 : 7인 

• 구성방법 

  - 구성 예정인원의 3배수로 예비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 평가위원 선정은 입찰참가 신청시 참가업체가 추첨한 심사위원 선정번호(심사위원 고유번호)중에서 다빈도 번호 순으로 선정 

    ※ 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세종특별자치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다. 

•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준비사항 : PPT 장비는 세종소방본부에서 제공 

  - 점수는 평가 기준표의 주관적 평가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가위원 수 (최고, 최하 점수 평가위원 제외)로 나눈 점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한다. 

 

4. 평가기준 

  가. 가격평가 기준 

   ○ 가격평가 점수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산식에 따름 

  나.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등급별 배점 

등급심사기준 

비고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80 

점  

정량적 

평  가 

(20점) 

신인도 

(5점) 

5 

4 

3 

2 

1 

○ 이행지연(지연배상 지체일수) 

 Ⓐ 0일  Ⓑ 10일 미만  Ⓒ 10일 이상 30일 미만 

 Ⓓ 30일 이상 60일 미만 Ⓔ 60일 이상 

기관 

확인 

용역 

수행실적 

(5점) 

5 

4 

3 

2 

1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실적 누적금액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50% 이상 70% 미만 

실  적 

증명서 

경영상태 

(5점) 

5 

4 

3 

2 

0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붙임10) 

  5점, 4.5점, 4점, 3.5점, 미제출 0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술인력보유상태 

(5점) 

5 

4 

3 

2 

0 

○ 기술인력 보유상태 

정신건강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관련 박사급 1인 이상 + ‘제안요청서’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자격증 기준‘(이하 상담사 자격증 기준)상담사 1급 1명 이상 

정신건강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관련 박사급(수료포함) 1인 이상 + ‘제안요청서’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자격증 기준‘(이하 상담사 자격증 기준)상담사 2급 1명 이상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자격증 기준(이하 상담사 자격증 기준)’ 1급 2명 이상 

 Ⓓ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자격증 기준 (이하 상담사 자격증 기준)1급 1명, 2급 1명 이상 

자격 

증명서 

또는 

4대보험증서  

정성적 

평  가 

(60점) 

과업 

목적 

(10점) 

10 

8 

6 

4 

2 

과업목적에 대한 부합 여부 

 - 제안요청서의 이해도 

 - 제안 배경, 목적, 수행전략, 기대효과 

제안서 

조직 및 인력 

관리 

(10점) 

10 

8 

6 

4 

2 

심리지원단 구성에 관한 사항 

 - 상담인력 선발 및 심리지원단 구성 계획 

상담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 상담사 역량강화 및 관리 계획 

 - 상담의 질 유지 및 관리 계획 

운영계획 

(5점) 

5 

4 

3 

2 

1 

창의적인 심리지원단 운영 방안 

운영환경 

(10점) 

10 

8 

6 

4 

2 

상담에 관한 사항 

 -  상담센터 직영여부 

 - 외부상담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 기타 상담접근성 향상 방안 

과업 

수행능력 

(25점) 

10 

8 

6 

4 

2 

고위험군 관리에 관한 사항 

 - 고위험군의 지속적 사례관리 

 - 긴급 심리위기 지원 방안 

10 

8 

6 

4 

2 

교육 및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 소방공무원과의 신뢰관계 구축 방안 

 - 효과적인 정신건강 이해 증진 방안 

 - 효과적인 홍보 전략 

5 

4 

3 

2 

1 

스트레스 예방 및 저감 프로그램 연구 방안 

사업운영 결과 및 개선모델 제시 방안 

입찰가격 평가 (20점) 

가격제안평가 평점산식 

 

합 계 

100점 만점 

 

 

【주】 정성적평가시 관련(입증) 자료 미 제출시 0점으로 평가  

※ 참고사항 

  ① 신 인 도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해 이행지연(지연배상 지체일수)를 확인하며, 기간은 최근 3년으로 한다. 

  ② 운영사무실 : 심리 상담 희망직원이 방문을 통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실장 또는 상담사가 상주하는 사무실(사업자등록증 기준) 

  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소속직원 대상으로 하는 심신안정, 심신치유를 주제로 한 정신건강·심리상담관련 및 동등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하여 유사용역의 최종 판단 권한은 세종소방본부에 있다 

      가. 수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o 국내 소재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o 국외 소재업체의 수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o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함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 

  ③ 경영상태 :  

      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기술인력보유상태  

     가. 전문인력 보유시점은 입철공고일 전 고용하고 있는 자로 한다 

    나. 보유자격은 전문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학위증 및 자격증으로 하고 고용확인은 4대보험중 2개이상 가입 내역서로 한다. 

 

5. 낙찰자 결정 

  가. 협상대상 업체의 선정 

   ○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점수를 실시하여 총 만점에 70점이상 얻은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은 「행정안전부예규 제134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입찰서 평가방법, 분야별 배점기준 및 협상방법에 따른다.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나머지 협상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한다. 

  나. 기타사항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한다. 

   ○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규정에 따르며 평가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6. 부대조건 

   ○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 간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과업이행요청서 

 

1. 과 업 명 : 2026년 소방공무원「찾아가는 상담실」운영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목) 

3. 과업세부내용  

가. 기본사항 :

 

 

사업추진 개요 

,

 

 

세부운영 계획 

참조 

 나. 필수이행 세부과제 

   ○ (사업흐름도) 

묶음  

   ○ (수퍼비전 및 사례관리)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담실장 등이 참석하는 수퍼비전 및 사례회의 개최 

    - (대     상) 찾아가는 상담실 

    - (내    용) 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한 제반 교육 및 심층상담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기록유지) 

    - (평     가) 운영점검 회의 시 이행사항 확인{(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 

월 1회 개최(이행/미이행) 

상담실장 참석(참여율)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여부(구성 유·무 및 운영 횟수) 

 

   ○ (운영 점검회의) 정신건강 사업의 방향성 정립 및 ‘찾아가는 상담실’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과 점검 회의 개최 

    - (대     상) 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 및 찾아가는 상담실 

    - 내      용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의견 교환 및 보완 

운영 매뉴얼 및 상담 프로세스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 보건안전지원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등 

이용현황 분석, 비용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개선사항 및 보완대책 등 작성 

개선사항 발생 시 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과 협의 후 조치 

 

    - (평    가) 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 담당자가 회의주재 및 이행사항 확인 

운영점검 회의 월 1회 개최(이행/미이행) 

상담실장 참석(참여율) 

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 팀장(계장) 참석(2회이상, 이행/미이행) 

 

   ○ (역량향상 교육) ‘찾아가는 상담실’ 소속 상담사의 상담역량 향상 및 상담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 (대    상)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 (교    관) 상담실장(부실장) 

    - (내    용) 상담자원(교육 및 상담의 질) 관리, 대면·비대면 선택 필수 교육 

상담사 활동 일정 및 상담사 활동일지(전산) 관리 

심층상담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공유 

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한 커리큘럼 작성 및 시행 

상담 노하우·사례(Case) 공유, 사업추진 개선방향 논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 평    가 : 운영점검 회의 시 이행사항 확인{(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 

전문교육 연 10회 개최(이행/미이행) 

상담실장(부실장) 참여(참여율) 

외부 학회, 보수교육, 심포지움 등 참석 현황(시간) 

 

   ○ (정신건강 교육) ‘찾아가는 상담실’의 소방관서 방문 교육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이해도 증진 및 스트레스 관리문화 확산 

    - (대    상) 소방공무원 및 임용 예정자(신임소방공무원) 등 

    - (내    용)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고려, 상담사가 정기적 소방관서 방문 교육 및 임용예정자(신임소방공무원) 대상 소방학교 방문 교육,* 소방서 주관 마음건강 순회교육, 관리자 대상 마음 리더십 교육 실시 

      * 소방학교 방문 교육이 어려운 경우 임용 후 집합(특별) 교육으로 대체 

스트레스 이해도 향상 교육 및 신뢰관계 형성  

소방맞춤형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소방청 및 각 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안전지원 사업 안내 

 

    

계획 수립 

 

교육·홍보 

 

결과 작성 

소방본부 및 소방서(소방학교) 일정협의   

표준교재, 시청각 자료, 리플렛 등 활용하여 필수 교육내용 전달 

 운영서식 작성 

 

    - (평    가) 운영점검 회의 시 근무일지, 월별 운영실적 및 교육사진, 서명부 참고하여 교육내역 확인{(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 

   ○ (정신건강 정책 홍보) 소방청, 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에서 행하는 마음건강 지원 정책·사업*을 소방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활용도 제고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프로그램,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 

    - (대    상) 全 소방공무원 

    - (내    용) 전문가 위원회 구성, 홍보내용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 (평    가) 운영점검 회의 시 이행사항 확인{(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 

체감형 홍보물(유인물) 정성 평가(20~8점) 

홍보물(유인물) 배포 실적(배포율) 

 

   ○ (개인 및 집단상담) 전문 상담활동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실태파악, 스트레스의 체계적 관리 및 완화, 회복 추진 

    - (대    상) ① 全 소방공무원(스크리닝 상담), ② ‘26년 마음건강 설문조사 관리·치료필요군(심층상담), ③ 10·29이태원참사 및 12·29여객기참사 출동대원  ※ 스크리닝 상담은 전 소방공무원의 60% 이상 실시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족동반상담 실시 

상담 전 전 직원에게 상담기록 및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 발부 

 

    - (내    용) 소방기관을 방문하여 대면상담 원칙, 상담접근성 향상 방안을 검토하여 다양한 보조 수단* 활용 

       * 화상, 이메일, 전화 및 SNS를 활용하는 방법 등 

       ※ PTSD·우울·자살위험 척도 심리검사 실시 

스트레스 측정 및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상담 실시 

집단 및 개인 상담 프로그램 실시 및 치유에 관한 자문활동 

관리·치료필요군에 대한 추적관리, 심층상담 및 병원 연계 활동 수행 

자살 우려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속적 상담관리 

 

    - (기    록) 상담일지 작성등록 등 사업수행 자료 관리 

‣ 소방보건e 시스템 활용 개인 상담내역*(일지) 입력·관리 

  * 개인별(내담자) 상담기록(인적사항, 상담일자, 상담사 등) 조회 가능토록 정보 제공 

‣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상담일지 등 서식(엑셀) 관리 및 제공* 

  * 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에서 자료 요청시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하여 자료 제공 

  ※ 소방공무원 상담 등 데이터 추적 관리(보건안전지원 타 사업 연계 관리) 

‣ ‘찾아가는 상담실’ 변경시 ‘자료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한 자료 이관  

 

    - (비밀보장) 모든 심리상담은 비밀보장 원칙 

‣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담사는 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  담당자에게 통보 

  1. 내담자 본인의 생명, 타인의 생명, 감염의 위험, 사회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내담자가 심각한 학대, 상습구타,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경우 

  3.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등 

‣ 소방청 담당자가 사업수행 능력 및 상담사의 업무 충실도 평가, 극단적 선택 예방·방지를 목적으로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 

  ※ 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은 극단적 선택 관리·치료필요군 대상 상담이력을 즉시 파악·관리하고 최종보고서 제출 시 첨부 

 

   

계획 수립 

 

상담사 배정 

 

방문상담 

 

상담결과 정리 

 

추가조치 

소방심리지원단 

(소방본부) 

 및 소방서 일정 협의   

상담·검사 준비 

 · 통합교육 

 · 현 수준 진단 

 · 개인상담  

· 상담내용 정리 

 · 상담 온라인 만족도 조사 실시 

 · 병원 연계 

 · 집단 프로그램   · 추가상담 

(연계/심층상담) 

 

 

    - (평    가) 운영점검 회의 시 이행사항 확인{(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 

심층상담 횟수(마음건강 관리·치료필요군 대상 심층상담 실시 비율) 

스크리닝 상담 실적(소방공무원 대비 스크리닝 상담 실시 비율) 

집단상담·계급별 승진자 등 상담 실적(실시 횟수) 

 

   ○ (24시간 콜센터)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치유 및 극단적 선택 예방·대응을 위한 24시간 긴급심리지원 환경 조성 

    - (대    상) 全 소방공무원 

    - (내    용) 긴급 심리위기 지원을 위한 24시간 콜센터 운영, 상담접근성 향상 방안을 검토하여 다양한 보조 수단* 활용 

        * 화상, 이메일, 전화 및 SNS를 활용하는 방법 등 

    - (평    가) 운영점검 회의 시 이행사항 확인{(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 

        ※ 시·도별(중앙119구조본부) 찾아가는 상담실 24시간 콜센터 운영현황 교차 평가 실시  

콜센터 운영 일수(상담실 운영 일수 대비 24시간 콜센터 운영 일수) 등 

콜센터 운영점검 결과 

 

   ○ (소방관서장 간담회) ‘찾아가는 상담실’의 원활한 운영과 마음건강 관리에 관한 소방관서장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대    상) 소방관서장*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서 보건부서장, 119안전센터장(구조·구급대장 등 포함) 

    - (내    용) 소방관서장과 찾아가는 상담실 실장·상담사 등과 간담회 개최 

    - (평    가) 상담실 운영·근무일지 상 간담회 운영사항 확인 

간담회 총 실적(안전센터 수 대비 간담회 총 개최 횟수) 

소방서장 간담회 실적(소방서 수 대비 서장 참석 간담회 개최 횟수) 

본부장 간담회 실적(이행/미이행, 연 2회) 

 

   ○ (심층상담 연계) 마음건강 관리·치료필요군의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으로 회복 지원 

    - (대    상) 마음건강 관리·치료필요군 소방공무원 

    - (내    용) 마음건강 관리·치료필요군을 대상으로 4회기 이상 집중상담 실시 

    - (평    가) 운영점검 회의 시 이행사항 확인{(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 

4회기 이상 상담인원(관리·치료필요군 인원 대비 4회기 이상 상담 인원) 

 

   ○ (긴급 심리지원) 참혹한 현장활동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긴급 개입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긴급심리지원 

    - (대    상) 긴급심리지원 대상 소방공무원 

‣ 사망 및 자살사고 현장 출동 

‣ 영·유아 사망사고 현장 출동 

‣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대규모 현장 출동 

‣ 구급대원(소방공무원) 폭언·폭행 발생 

‣ 동료의 순직 및 자살사고 발생 

‣ 현장활동 시 부상 및 상해 발생 

※ 상기 사항 외 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상황별 적의 판단하여 긴급 심리지원 실시 

 

    - (내    용) 긴급심리지원 대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개입 상담 

    ※ 상담인원 전원에게 PTSD·우울·자살위험 척도 심리검사 필수 실시 

   

심리적 위기 및 자살 징후 발견 

 

심리적 위기 정도 측정 

 

심층상담 

 

수시 심층상담과 진료 권고(병행) 

 

일정기간 

심리상태 관리 

설문 결과, 동료 관찰 및 본인 요청 

필요시 보직변경 등 사전조치 

가족과 함께 상담 

다양한 상담창구 및 협력병원 연계 

지속관리 

 

    - (평    가) 운영점검 회의 시 긴급 심리지원 상황 발생 현황 및 상담운영 실적 확인{(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 

긴급심리지원 상담 실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마음건강 관리·치료필요군 소방공무원 대상 상담 과정 중 필요한 경우 병원(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권고) 

      ※ 상담사가 상담 소견서를 작성하여 상담자에게 제공 

    - (대    상) 마음건강 관리·치료필요군 소방공무원 

    - (내    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한 조기 회복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사업(전액 국비 지원)과 연계 운영 

    - (평    가) 운영점검 회의 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권고) 내용 확인{(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권고) 실적     ※ 소견서 제공 여부 확인 

 

   ○ (도움정도 측정) 상담 이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 정책 환류 및 사업 운영 고도화에 반영    

    - (기간/시기) 찾아가는 상담실 과업기간 동안/상담 실시 후 1달 이내 실시 

    - (대    상) 시‧도별 상담인원 

      * 스크리닝, 심층상담, 긴급심리지원 

    - (내    용) URL을 이용한 설문조사 

    - (평    가) 정신건강 도움정도 및 만족도 측정, 설문참여 인원(비율) 

소방심리지원단(소방본부)에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점수로 환산(10점 만점) 

 

   ○ (우수·수범사례) ‘찾아가는 상담실’에 대한 우수·수범사례 발굴   

    - (대    상) 찾아가는 상담실 

    - (내    용) 찾아가는 상담실 우수·수범사례에 대한 조사·평가 및 선정·발표 

    - (평    가) 찾아가는 상담실 최종보고서 기재, 전문가 위원회 정성 평가(소방청) 

‣ 우수 및 수범사례 조사·평가(전문가 위원회 평가점수 평균) 

‣ 수범사례 발표(발표/미발표) 

‣ 소방청 보건업무 관련 TF팀 참여여부  

 

4.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 계획서(방향, 방법, 세부수행 계획표 등)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계획에 대한 전반사항 보고 

   ○ 원가산출내역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발주처 요구사항 

 나. 운영보고 

   ○ 분기별운영 보고 : 분기별 결과보고서, 상담실시현황 제출로 갈음 

   ○ 특이사항 보고 : 단계별 진행에서 특이사항 유선 또는 문자보고 

 다. 결과보고서 

   ○ (분기별 결과보고서) 매분기 제출(익분기 5일한, 분기별보고서) 

     - (제출내용) 담실시현황, 활동현황 분석, 비용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 소방본부 요구자료 제출 

     - (방    법) 공문형식으로 제출 

   ○ (관련연구보고서) 최종결과보고시 제출  

     - (제출내용) 마음건강 관련 자율 주제 선택 

     - (방    법) 별도의 연구보고서 형태로 제출(5부, USB 1개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 찾아가는 상담실 연말까지 

     - (제출내용) 

     · 예산집행현황 및 증빙자료, 사업운영인력 세부사항(역할 등) 

     · 성과·활동분석, 상담사 평가 보고서,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이 운영사항 전반이 포함된 최종보고서 

     - (방    법) 별도의 연구보고서 형태로 제출(5부, USB 1개 제출) 

5. 기타 과업이행 시 준수사항 

   ○ 자체적 설문조사 및 검사 금지 

   ○ 전년도 상담사 고용승계로 지속 상담관리 

   ○ 상담사 활동비 하한 보장(1일 8시간 활동 기준 최소 10만원 이상) 

   업비의 60%이상 인건비(상담사)로 지출, 4대보험 가입, 별도 교통비 지급 

   ○ 해당권역에 본점 또는 지사가 없는 경우 소방공무원의 긴급 심리위기 지원 및 찾아오는 내담자를 위한 운영사무실(PMO, 주거공간 제외) 마련 및 심리지원단장 상주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관련자료 및 결과는 요구 시 즉시 제출 

      (언론 등 외부유출 금지) 

   ○ 기타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추진 시 소방본부와 사전 협의 후 추진 

6. 과업의 일반지침 및 보완대책 

 가. 과업의 일반지침 

   ○ 본 과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소방본부)와 수급인(용역업체)이 논의하여 결정하되, 과업지시서와 제반법규 및 용역규정,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착수보고전까지 운영진 및 상담사의 선발을 위해 발주처와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필요에 의해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 제안 및 과업이행요청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 본 제안 및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의 보안대책 

   ○ 업수행자는 과업의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언론포함)에 제공 또는 대여할 없다.(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또는 누설 시 민·형사상 책임 부담)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소방본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목표와 추진절차 

   ○ 수급인은 합리적으로 상담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처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 수급인은 효과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정기 · 수시로 발주기관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상황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개인정보 보호 

   ○ 본 용역관련 일체의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9. 용어의 해석 

  ○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처와 수급인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제안 및 과업이행요청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찾아가는 상담실’상담사 자격증 기준 

 

1. 의  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상담사: 심리학 또는 상담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또는 아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 보유자 

연번 

자격명 

자격분류 

시행기관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2급 이상 

국가전문자격증 

보건복지부 

2 

정신건강간호사 

2급 이상 

국가전문자격증 

보건복지부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국가전문자격증 

보건복지부 

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국가전문자격증 

여성가족부 

5 

임상심리사 

2급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보건복지부 

6 

임상심리전문가 

민간자격증 

(사)한국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7 

상담심리사 

2급 이상 

민간자격증 

한국상담심리학회 

8 

전문상담사 

2급 이상 

민간자격증 

한국상담학회 

 

 ※ 시·도 소방본부 권역 내 인정기준에 적합한 자격증 보유자가 부족한 경우 사전 소방청과 협의 

 ※ 상기 자격증 기준 외 적합 자격증 추가 필요시 소방청 협의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 제안서 표지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3] 보안각서 

  [붙임 4] 확약서 

  [붙임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6] 기관 소개 

  [붙임 7]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붙임 8] 과업 참여인력 현황 

  [붙임 9] 참여 인력 소개 

  [붙임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붙임 11]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 

 

[붙임 1] 

 

고유번호 

 

 

 

 

 

 

 

- 2026년 세종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크기:16, 글자체 : HY견명조) 

제   안   서 

(크기:32, 글자체 : HY견명조) 

 

 

 

2025.  . 

 

제 안 회 사 명 / 대표자 (인) 

 

 

 

 

 

 

[붙임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대리인ㆍ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소방본부장) 귀하  

 

[붙임 3]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 계약  일자 :     .   .   . 

 ○ 착수  일자 :     .   .   . 

 ○ 완수예정일 :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4.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과업결과물, 관련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소방본부에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소방본부장) 귀하        

 

[붙임 4] 

 

 

확     약     서 

 

 

  세종소방본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도「찾아가는 상담실」운영” 용역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사는 귀 처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소방본부장) 귀하 

 

 

 

[붙임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표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소방본부장) 귀하 

[붙임 6] 

기 관 소 개 

기 관 명 

 

대 표 자 

 

전화번호(대표) 

 

팩스번호 

 

주   소 

 

회사설립년도 

년    월 

조직 및 인원 

 

연   혁 

 

기관의 성격 및 주요사업내용 

 

기타 기관에 관련한 소개사항 

 

 

[붙임 7] 

 

 

제안사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 박사 : ○○○(학위 전공명) ........... 

   ○ 석사 : ○○○(학위 전공명) .............. 

   ○ 학사 : ○○○(학위 전공명) .............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책임자 

 

 

 

 

 

 

 

 

 

 

 

 

 

 

 

 

 

 

 

 

 

 

 

 

 

 

 

 

 

 

 

 

 

 

 

 

 

 

 

 

 

 

 

 

 

 

 

 

 

 

 

 

 

 

 

 

 

 

 

 

 

 

 

 

 

 

 

 

 

 

 

 

 

 

 

 

 

 

 

 

 

 

 

 

 

 

 

 

 

 

 

 

 

 

 

주) 1. 부문별 책임자 명시 

   2. 부문별 전문인력은 전문능력 순위별로 기재 

 

 

 

 

[붙임 8] 

과업 참여인력 현황(총괄) 

담당 

업무 

성명 

연령(세) 

소속회사 

해당업무 

근무경력(년/월) 

근무부서 

/직책 

학위 및 전공 

자격증 

주소 

 

 

 

 

 

 

 

 

(ex) 

세종시 조치원읍 

 

 

 

 

 

 

 

 

 

 

 

 

 

 

 

 

 

 

 

 

 

 

 

 

 

 

 

 

 

 

 

 

 

 

 

 

 

 

 

 

 

 

 

 

 

 

 

 

 

 

 

 

 

 

 

 

 

 

 

 

 

 

 

 

○ 과업참여인력 전원에 대하여 작성함. 

○ 작성기준일자는 제안일 현재로 함. 

[붙임 9] 

참여인력 소개(개인별) 

 

성명 

 

나이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소속 및 지위 

 

학력 

학사 

전공분야              년   월   졸업 

석사 

전공분야              년   월   졸업 

박사 

전공분야              년   월   졸업 

본 용역에서의 역할 

 

이력사항 

직장명 

직위 

근무기간 

비고 

 

 

 

 

 

 

 

 

 

 

 

 

사업관련 경력(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참여기간 

사업명 

발주기관 

금액(백만원) 

담당업무 

시작 

 

 

 

 

 

 

 

 

 

 

 

 

 

 

 

 

 

 

 

관련 분야 연구실적 

과제명 

연구기간(부터~까지) 

연구발표학술지명 

(발표년도) 

역할 

(책임자,연구원 등) 

연구비 

금액 

지원기관 

 

 

 

 

 

 

 

 

 

 

 

 

 

기타경력 및 연구업적 

기간 

내     용 

시작 

 

 

 

 

 

 

 

 

 

○ 작성기준일은 제안일 현재로 하며, 연월까지 기재함. 

○ 재직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붙임 10] 

 

유사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기간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백만원) 

시행인원 

장소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시작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 수행실적을 연도순으로 작성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 

[붙임 11]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 

 ㉮ 평가기준  

   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5점) 

BBB-,BB+,BB0,BB- 

A3-,B+,B0 

BBB-,BB+,BB0,BB- 

B(4점) 

B+, B0, B- 

B- 

B+, B0, B- 

C(3점) 

CCC+ 이하 

C 이하 

CCC+ 

D(2점) 

미제출 

E(0점)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