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속기(회의록) 용역 입찰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년 아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속기(회의록) 용역
나. 기초금액: 시간당 금190,000원(금일십구만원), 부가세 포함
※ 본 입찰은 시간당 단가를 기초금액으로 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다. 총 소요예산: 금136,800,000원(190,000원*3시간*240차수, 부가가치세 포함)
※ 소요예산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2026. 1. 1. ~ 2026. 12. 31.(총 720시간 예정)
※ 실제 심의 차수 및 심의시간은 위원회 개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용역개요: 과업지침서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15.(월) 10:00 ~ 2025. 12. 17.(수) 10:00
나. 개찰일시및장소: 2025. 12. 17.(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재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한 입찰서 제출 방식 적용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시간당 단가를 기초금액으로 하는 단가입찰 용역 입니다.
나. 지역제한 [충청남도, 지사투찰불허]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체결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국가공인 한글(컴퓨터) 속기 3급 이상의 속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3인 (대표자는 포함하지 않음) 이상을 상시 채용하고 있는 업체(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이며, 사업자등록증 상 속기 종목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지침서 업체 및 속기사 관련사항 숙지 바랍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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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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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입찰 참가 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3)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칩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1호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1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 심사하여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85점 이상)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항목: 이행실적, 경영상태, 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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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 평가기준(10점) : 금액기준
- 동등이상 용역: 속기용역 이행실적
- 유사용역: 없음
- 유의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입찰공고일 포함)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발급 시 이행실적 내용[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이내 이행 기간, 속기용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실적증명서상 이행실적(비율, 금액)과 용역개요가 정확히 표기된 것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경영상태평가 기준(20점)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함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입찰가격(70점)
* 신인도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에 의함
* 결격사유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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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입찰은 청렴계약시행대상용역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는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특수조건은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견적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아산교육지원청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계약서비스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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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이정윤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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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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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539-2275, Fax: 544-2275, E-mail: cnased@c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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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과업지침서 및 관련 문의: 체육인성건강과 성주호 ☎041-539-2453
자.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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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와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041-539-2275)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남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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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1.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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