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5-403호
「계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계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부천시 소사구 재난관리기금 (분임)운용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계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주요내용
① 위 치 :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350번지(계수교)
② 용역개요 : 정밀안전진단 1식(계수대로 GPR 탐사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 역 비 : 150,645,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 예정시기 : 2026년 1월 중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개별통지)하며,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대상 용역
나. 전자계약, 청렴서약(계약)제 대상 용역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신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②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라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교육 이수증 제출)
※ 책임기술자 미보유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참여기술인 보유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인력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기술인에 한함.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②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함.
③ 공동도급의 경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도급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함.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가. 참가업체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① 제출기한 : 2025년 12월 24일(수) 09:00 ~ 18:00까지
②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함.(우편접수 등 불가)
③ 제출장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 소사구청 4층 건설안전과 도로시설팀(☏032-625-6403~4)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④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원본 1부(사본의 경우(원본대조필 날인)]
- USB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및 자기평가서(산출근거 계산식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참가자격 증빙서류(신고증 등) 및 수첩 사본 등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계약 참여 시) 1부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 증빙 자료 1부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재직 중인 자)이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야 함.
5.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제1호「별표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평가함.
나. 업체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95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함.(단,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함.)
다. 낙찰자 결정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통보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라.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37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경영상태(2점) + 입찰점수(6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함.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함.
※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함.
※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6.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공제) 가입대상임.
나. 평가자료는 작성 순서 및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미첨부시에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함.
다.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자료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음.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제시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바람.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안내서, 사업수행 능력평가기준, 계약 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음.
바. 상기 용역 세부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의 수정․변경사항, 기타 공지사항 등이 있을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라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아.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보충정보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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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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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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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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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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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김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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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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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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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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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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