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5-3425호
용역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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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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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 체결)에 따라 용인시의회의 예산 의결완료 후 계약체결절차를 진행하며, 용인시의회의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및 과업내용서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산출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내용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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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주부서 : 용인시 자원순환과
나. 용 역 명 : 2026년~2028년 용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5권역)
다. 용역내용 :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 ~ 2028년 12월 31일(3년) ※ 장기계속 계약
마. 용역금액 : 금14,831,553,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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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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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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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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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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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연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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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943,85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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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연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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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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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연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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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943,85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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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연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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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1.~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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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연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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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943,85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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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연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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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1.1.~202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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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착수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으로 투찰 전 반드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자원순환과 김현이 주무관 031-6193-2693)
※ 본 용역은 36개월(2026.1.1.~2028.12.31.)로 산정되었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착수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감가상각비는 낙찰자 선정 후 계약상대자의 소유차량에 대해 산정‧반영 예정이며, 2027년~2028년 사업 금액은 2026년~2027년 원가용역 결과 등에 따라 각각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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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이며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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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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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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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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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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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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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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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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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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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영업권역은 용인시인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과업지시서에 따른 아래의 ‘인력 및 장비요건’을 충족하고, 착수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 미달 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 제7조(인력 및 차량 등), 제8조(착수계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 본 입찰공고 외 생활폐기물 관련 타 입찰공고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인력·장비 요건은 각 건별로 충족하여야 하며, 동일 장비 및 인력으로는 중복인정 하지 않음.
(*문의: 자원순환과 김현이 ☏031-6193-269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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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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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별표 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0억원이상)을 적용하고, 종합평점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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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 인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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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831,55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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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자원순환과)에서 최종 판단하며, 인정여부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 031-6193-26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인정범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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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실적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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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의 경우 등급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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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를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전권역(1~7권역및시범권역)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사업의 특성 상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1개 사업자는 1개 권역에 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제한합니다.
※ 개찰 및 적격심사 순서는 기초금액이 높은 권역 순(시범권역->제2권역->제6권역->제1권역->제4권역->제3권역->제5권역->제7권역)으로 하며, 선순위 권역에 대하여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후순위 권역에 대한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외)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별도 계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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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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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적격심사 시 제출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서식 [별지4호]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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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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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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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094)
용역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행정팀☎031-6193-269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5. 12. 11.
용인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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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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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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