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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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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2599-000 공고일시  2025/12/11 16:00
공고명 「2026년 종로구 EV차량 카쉐어링 사업」차량 임차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담당자 김가실(☎: 02-2148-151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7,000,000 원
   
배정예산
57,000,000 원
   
추정가격
51,818,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5-206호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긴 급] 

 

건    명 

「2026년 종로구 EV 차량 카쉐어링 사업」 차량 임차 용역 

낙찰자선정방법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견적서접수개시일시 

2025. 12. 15. 10:00 

기 초 금 액 

금57,000,000원 

견적서접수마감일시 

2025. 12. 17. 10:00 

 

추 정 가 격 

금51,818,182원 

개 찰 일 시 

2025. 12. 17. 11:00 

부가가치세 

 금5,181,818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 개요 

 ① 용역내용: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② 용역기간: 2026년 1월 1일~ 2026년 12월 31일 

       

2.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해당 과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우리구 해당 용역의 과업지시서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업무가능 요일 및 시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본 사업에 필요한 차량은 운행시 실시간 이용현황·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스마트폰으로 차량제어가 가능한 keyless 시스템을 기본 장착한 시중에 기술력이 검증된 회사의 제품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규정된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3. 계약방법 

 ①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②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③ 상기 예규의‘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상기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차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⑤ 개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구금고 귀속 

 ①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양식에 포함)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의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①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시 종로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정보 제공 

 ①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릅니다. 

 ② 입찰과 관련된 각종 규정 및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서비스센터 ☎02-590-8811 

 ④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⑤ 용역내용 및 참가자격: 행정지원과 홍수범 ☎ 02-2148-1304 

 ⑥ 계  약   및   입  찰: 재무과 김가실 ☎ 02-2148-151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1. 

 

 

종 로 구  (분 임) 재 무 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