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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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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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멀티미디어 실기시험
문제은행 및 시험집행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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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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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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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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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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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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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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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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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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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출제실
안전서비스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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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14-8116
(Fax.052-714-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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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iyong@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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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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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기간 및 예산 1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Ⅱ. 현황 2
1. 프로그램 수행과정 2
2. 시스템 구성도 2
3. 시스템 현황 3
4. 활용 종목 3
Ⅲ. 제안요청 내용 3
1. 과업범위 및 내용 3
2. 과업수행조건 5
3. 제안요청 내용 6
Ⅳ. 제안 안내 12
1. 입찰참가 자격 12
2. 사업자 선정방법 13
3. 평가절차 및 방법 14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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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용역사업 비밀(보안) 준수사항
[별첨2]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첨3]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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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지서식 2] 비밀유지 계약서
[별지서식 3] 보안서약서
[별지서식 4] 보안확약서
[별지서식 5]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6] 투입인력(용역수행요원) 이력사항
[별지서식 7]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서식 8] 합의각서
[별지서식 9] 개인정보 수탁업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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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국가기술자격 멀티미디어 실기시험 문제은행 및 시험집행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2.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26. 1. 1 ~ ’26. 12. 31(12개월)
※ 계약기간 개시일이 `26.1.1. 이후일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6.12.31.까지로 함
※ ‘26.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착수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추정예산 : 47,970,000원(1개월 당 3,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멀티미디어 실기시험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시스템의 기술적 오류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업체를 통한 시스템 관리 필요
○ 국가자격 실기시험 멀티미디어 종목 집행 시 활용되는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를 위한 전문적인 유지관리 필요
○ 멀티미디어 실기시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기시험의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관리 체제 구축을 통한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 자격검정사업 공신력 제고 및 고객신뢰 확보
○ 멀티미디어 실기시험 프로그램 유지관리 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안정적인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전문적인 유지관리 필요
-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운영체제 또는 검정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개선 필요
1. 프로그램 수행 과정
○ 현행 운용중인 멀티미디어 시험 관련 시스템은 문제은행시스템, 수험자 프로그램, 시험자료 전송시스템으로 구성 및 운영
○ 문제은행시스템에서 발간파일을 생성하고, 생성된 발간파일을 시험자료 전송시스템을 통해 각 지부지사에 교부하며, 교부된 발간파일을 CBT 기반의 수험자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실기시험을 시행
○ 문제은행시스템 및 시험자료 전송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수험자 프로그램으로 멀티미디어 시험의 안정적인 집행과 유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국가자격시험의 질과 안정성을 향상
○ 문제은행시스템의 개발 및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하여 동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
2. 시스템 구성도
○ 멀티미디어 문제은행 및 시험자료 전송시스템을 내부 정보 보안 및 안전성에 적합한 구성을 목표로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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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시험관련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을 위해 비공개
제안 업체는 내방하여 주관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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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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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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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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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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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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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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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출제 및 발간 업무를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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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CS
Mari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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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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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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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자동채점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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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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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지사
자격시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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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중앙채점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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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프로젝트 현지채점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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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중앙채점형 채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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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채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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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자료 전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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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실기시험 관련 발간파일 및 설치 프로그램을 지부·지사에 전송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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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CS
Mari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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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실 담당자
지부·지사
자격시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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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용 종목
○ 가스기능장 등 14개 종목
1. 과업범위 및 내용
○ 문제은행시스템(시스템 관리, 출제관리, 검토관리, 세트관리, 문제관리, 통계, 운영 등)의 안정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 모색
○ 수험자 프로그램(감독자 프로그램, 수험자 프로그램, 가상 테스트 프로그램, 채점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의 안정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 모색
- 중앙채점형(11종목) 수험자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객관식 자동채점형(2종목) 수험자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빔프로젝트 현지채점형(1종목) 수험자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주관식 중앙채점형 채점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시험자료 전송시스템(시험자료 등록 및 다운로드 관련)의 안정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 모색
○ 시스템 관련 개발·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 기타 멀티미디어 관련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 문제은행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전담 기술 인력이 장애 복구 지원 및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체계 구축
※ 시험진행 중 발생되는 수험자 프로그램 오류 및 장애는 즉시 조치
※ 또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도 유지관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즉시 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수행업체 전문 인력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월 1회 공단이 지정하는 일자에 내방하여 시스템 정기점검 수행
○ 멀티미디어 실기시험 집행시 수행업체 전문 인력은 공단에 내방(주말포함) 또는 수행업체 사무실(주말 재택)에서 근무하여 문의사항 및 오류 발생시 즉각 조치 및 업무내용 기록유지
※ 매 회차별 최소 1일(주말포함)은 시험집행시 내방하여야 하며, 내방일은 공단이 지정함 (년도가 변경되어 첫 시행되는 기사, 기능사 시행 초일은 반드시 내방하여야 함)
※ 그 외 시험집행시 수행업체 사무실 또는 재택에서 원격근무하여 긴급상황에 즉각 조치 지원
2. 과업수행조건
○ 용역수행인력
- 문제은행시스템(한글기반) 및 수험자 프로그램 등 개발 경력이 4년 이상
- 문제은행시스템, 수험자 프로그램 개발자 및 Windows 계열 O/S 사용에 능통한 자
○ 과업의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보고서 작성 사항
- 유지보수 기간 중 매월 일자별로 구성된 운영일지(주요 업무처리 내용, 장애접수 및 처리내용, 기타 특이사항 등 명시)에 업무수행 내용 기록 유지
- 업무협의, 회의에 따른 회의록 작성
- 응용 프로그램 목록 및 변경사항 기록 유지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변경사항을 기록유지하고 담당 직원에게 기술 이전을 위한 교육 실시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6. 1. 1.부터 `26. 12. 31.까지로 함
※ 계약기간 개시일이 `26.1.1. 이후일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6.12.31.까지로 함
※ ’26.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착수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운영용역 계약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계약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해당 운영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금 지급기준을 준용함
○ 행정사항
- 용역비는 월별 지급함
3. 제안요청 내용
○ 요구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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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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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응낙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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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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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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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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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01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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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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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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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02
|
필수
|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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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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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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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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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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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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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보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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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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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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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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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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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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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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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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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01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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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인력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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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필수
|
사업 관련 정보 보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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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
COR-001
|
필수
|
용역사업 수행장소
|
1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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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
필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2
|
|
PMR-002
|
필수
|
사업수행조직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RER-001
|
필수
|
교육 지원
|
1
|
○ 요구사항 상세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요구사항명
|
과업수행 개요
|
|
분류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에 대한 추진전략 등의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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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사업자는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유지관리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 및 효과적인 방안 등을 추가로 제안 가능
○ 과업대상 업무에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 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기술지원 제공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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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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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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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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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
|
분류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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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과업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全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 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 공단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 외부 유출 또는 누설 위반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 서약서』 사전 작성 제출
○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www.privacy.go.kr) 수강 후 계약 시 결과물 제출
○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관리 철저를 위한 개인정보 수탁업체 체크리스트(별지서식 9 참조)를 통한 주기적 제출(매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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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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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온라안교육 결과물, 별지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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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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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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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유지관리
|
|
분류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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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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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그램 유지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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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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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시스템(시스템 관리, 출제관리, 검토관리, 세트관리, 문제관리, 통계, 운영 등)의 안정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 모색
○ 수험자 프로그램(감독자 프로그램, 수험자 프로그램, 가상 테스트 프로그램, 채점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의 안정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 모색
- 중앙채점형(11종목) 수험자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객관식 자동채점형(2종목) 수험자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빔프로젝트 현지채점형(1종목) 수험자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주관식 중앙채점형 채점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시험자료 전송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 모색
○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서버와 관련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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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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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유지관리 보고 업무
|
|
분류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정기 유지관리
- 수행업체 전문 인력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월 1회 공단이 지정하는 일자에 내방하여 시스템 정기점검 수행 결과 보고
○ 멀티미디어 실기시험 집행시 수행업체 전문 인력은 공단에 내방(주말포함) 또는 수행업체 사무실(주말 재택)에서 근무하여 문의사항 및 오류 발생시 즉각 조치 및 업무내용 기록유지 및 보고
※ 수행업체 전문인력의 주기적 내방 또는 수행업체 사무실 근무(주말 재택)로 출제본부 지원 및 시스템 정기정검 수행
○ 데이터 백업 지원
-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데이터 백업, 소선 백업 등
○ 비정기
- 장애 발생 등 기타 보고사항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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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
매월 일자별로 구성된 운영일지
(주요업무 처리내용, 장애접수 및 처리 내용, 기타특이사항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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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요구사항명
|
운영 관리
|
|
분류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탁 운영 수행 시 소프트웨어 구성 및 변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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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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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 마련
○ 신규 문제(동영상, 이미지 포함) 제작 결과물을 암호화하여 문제은행시스템 DB에 반영
○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는 문서로 기록유지
○ 업무협의, 회의에 따른 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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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정보
|
유지관리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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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
요구사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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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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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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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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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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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전담 기술 인력이 장애 복구 지원 및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체계 구축
※ 시험진행 중 발생되는 수험자 프로그램 오류 및 장애는 즉시 조치
※ 또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도 유지관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즉시 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 시 담당직원에게 신속히 보고 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실기시험 시행 중 장애 발생 시 실시간으로 장애 유형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 최단 시간 내에 장애를 복구하고, 복구 완료 후 장애발생 사유, 조치결과 등을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보고
○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한 장애 이력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공단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필요시 장애 발생 시험장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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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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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보고서, 장애 예방 및 점검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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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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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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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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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인력
|
|
분류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수행 시 투입인력 관리 및 운영 계획
|
|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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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인력구성 및 근무방안 제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수립방법 제시
- 상세 업무별 담당자 명단을 작성 제출
○ 투입된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
○ 대체인력풀은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의 기술 수준의 인력으로 구성하며 사전 인수인계 후 투입
○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인력투입 계획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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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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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조직도, 인력구성 현황, 투입인력 이력사항
|
◼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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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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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사업 관련 정보 보안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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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중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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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용역 만료 전까지 용역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게 제공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당해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관계 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함
○ 보안에 관한 위 규정들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기로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별첨1】『용역사업 비밀(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보안관련 요건은 【별첨2】『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따름
○ 제안사는 계약체결 시 【별지서식1】『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별지서식2】『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별지서식3】『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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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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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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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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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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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용역사업 수행장소
|
|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사업의 수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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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본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는 비상주 근무로 함
- 장애발생으로 인한 상주근무 필요 시, 공단과 협의를 통해 근무장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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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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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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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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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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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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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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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수준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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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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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인력 운영 및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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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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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 투입방안 제시
○ 인력 교체
- 사업 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가 행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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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
인력 변경 요청서(인력 교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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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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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사업수행조직
|
|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조직의 적정성 및 조직운영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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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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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인원현황 및 조직별·작업단위별 업무 분장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부사업자 간 업무 수행범위, 책임한계를 상세 정의하고 조직운영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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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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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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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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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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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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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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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응낙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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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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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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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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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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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사용자 교육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제시
○ 사용자 문의 대응 및 조치
○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업데이트)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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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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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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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 신고필한 업체(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 부적합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28호)에 따라 해당 대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 유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국가계약법」제25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는 사업(분담이행방식 불가)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용역의 작업장소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활용
○ SW기술인력의 경력증빙서류로는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능
2.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 본 유지관리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제안서 평가는 과업범위 내에 세부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공단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지침”에 준하여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
-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단,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2025.5.1.」 제8조 적용
- 협상순서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취합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부문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개인별로 제안서 평가
-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부여와 이에 따른 산술적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서 점수계산
○ 평가방법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기술평가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
○ 평가위원은 해당분야의 학계·유관기관 멀티미디어 관련 전문가, 해당종목 담당자 및 사업부서 담당자 등 6인 이상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제안서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04.30.)을 적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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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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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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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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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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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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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매우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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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2
|
1
|
-
|
0
|
|
4
|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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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0
|
|
5
|
5
|
4
|
3
|
2
|
1
|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
사업전략
(25)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멀티미디어 문제은행시스템 이해도
|
3
|
|
멀티미디어 수험자 프로그램 이해도
|
3
|
|
멀티미디어 시험자료 전송시스템 이해도
|
3
|
|
멀티미디어 문제은행의 출제/검토/관리 등 업무의 이해도
|
4
|
|
멀티미디어 실기시험의집행방법 및 프로그램 구성의 이해도
|
4
|
|
추진
전략
|
유지보수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유지보수 추진전략의 적정성
|
4
|
|
유지보수 기술지원 계획의 우수성 및 지원도
|
4
|
|
개발
방법
(20)
|
개발
방법
|
사업에 적정한 유지보수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유지보수 과정의 타당성
|
5
|
|
유지보수 산출물의 적정성
|
5
|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5
|
|
유지보수방법의 적용 경험
|
5
|
|
사업관리
(25)
|
품질보증방안 및 관리
방법론
|
품질보증 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자원관리, 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장애처리 및 예방방안의 적정성, 기술성
|
3
|
|
문제은행 시스템 편리성 및 안정성 확보의 적정성, 기술성
|
3
|
|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4
|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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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기술 지원
|
3
|
|
장애 발생시, 대처방안 및 배상의 적정성
|
4
|
|
보안대책 및 백업방안의 적정성
|
4
|
|
향후 발전 및 고도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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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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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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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분배
|
인력을 적정하게 분배를 하고 유사 프로젝트 유 경험자를 PM 및 인력 배치를 하였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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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인력 구성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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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개인별 자격, 경력 등의 적합성 여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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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보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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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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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계획의 적정성
|
5
|
|
하자보증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
5
|
|
기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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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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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5
|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5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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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가급적 A4 용지 100매 내외로 작성할 것
- 증빙자료 및 디자인 실례 등 첨부 문서는 별도 첨부 가능
가. 제안의 개요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단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나.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2) 제안서 작성은 목차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고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예측이나 추정을 근거로 하여서는 안된다.
4)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기술관계 자료나 참고자료는 영문도 가능하다.
5) 제안 요청서는 공단의 사정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사항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자료는 제안 요청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의 추가, 수정, 삭제, 대체 등 변경을 할 수 없으며, 그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7) 당 공단에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8) 제안서의 제출은 단일 업체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단일 업체의 경우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공식적인 대표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9) 컨소시엄 구성 시 업체간 역할을 명시하여야 하며 업체 평가 시에 기타 사항에 관해서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10) 컨소시엄 계약 희망 업체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각 구성원은 대표자가 입찰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11)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는 무효로 한다.
12) 제안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13) 제안 양식은 A4용지 세로 형식으로 제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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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안전서비스출제부 안지용 연구원(052-714-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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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제출방법, 제출처는 입찰공고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1식(전자파일로 제출)
- 제안서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안서에 첨부)
‧ 기타 제안과 관련된 증빙서류
※ 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파일 제출
○ 행정 일반사항
- 제안의 준비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 제안서 작성 비용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선정된 업체는 사업발주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사업 발주기관에 대한 정보는 사업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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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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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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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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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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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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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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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업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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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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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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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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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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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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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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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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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발운영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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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용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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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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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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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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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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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템과 관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방안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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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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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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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관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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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보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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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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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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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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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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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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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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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장애 처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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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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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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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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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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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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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원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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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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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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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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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처리절차, 유지관리체제 등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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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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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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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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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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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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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하지는 않았으나 평가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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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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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사업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수행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이력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보안 책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과업 종료 시 보안확약서와 함께 전량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함
○ 위 사항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는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안 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 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21호)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개인정보
- 기관의 외부 반출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관련 산출물(로그, 대장, 보고서 등)
- 기타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인지하게 된 정보사항
○ 사업자는 공단이 제시한 보안특약을 준수하여야 함(덧붙임 참조)
<덧붙임>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보안 위약금을 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안위약금 납부와는 별개로 보안위규로 발생하는 공단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시 보안위규 수준이 심각할 경우 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제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안과 관련된 서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실시할 경우에도 원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의 보안 위규에 대하여도 제1항에 규정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공단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⑦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전 모든 용역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 위규자·직속 감독자(PM)사업참여 제외(인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납품한 정보시스템(H/W, S/W 등)의 보안설정 미비
차.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등) 구축 및 고도화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사항 미흡
|
∘위규자 사업참여
제외(인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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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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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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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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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
B급
|
C급
|
D급
|
|
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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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
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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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 계약금액의 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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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3%이하
|
계약금액의 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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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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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 사유 : 심각 2건 이상 또는 중대 3건 이상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지체상금 및 기타 항목과 별도 부과함
* C급, D급은 위규사항 발생기준으로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이 발생한 경우(건당기준 아님)에 해당 위약금을 부과하고, A, B급은 위규사항 발생 건당 해당 위약금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따른 대외비
○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2]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용역 참여인원 및 계약업체 대표자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공단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 등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중간․최종산출물 등 용역 관련 자료를 전량 공단에 반납하여야 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데이터 영구삭제 제품을 이용하여 완전 삭제한다.
- 반납 및 삭제 증거자료는 공단의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기록한다.
- 계약업체는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발주부서의 ‘자료 인계·인수 대장’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인수해야 한다.
○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산출물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출물 저장 전용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공단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대외비 이상의 비밀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용자는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을 통해 인증 이후 시스템에 접근토록 하고 월1회 이상 접속기록에 대한 이상유무 점검 실시
-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에 적용되지 않은 정보시스템은 접근기록 등 로그 데이터를 정보보안 사고 발생시 확인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토록 함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 전산장비 반입시 ‘장비사용 승인대장’에 기록하고 반출입시 ‘정보자원(노트북 등) 반출입 신청서 및 용역업체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거친다.
○ 용역업체 노트북PC 등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인가 후 반출
- 반출하는 장비는 정보보안부의 완전삭제 솔루션을 활용하여 완전삭제 또는 완전 포맷 3회 실시 후 반출한다.
○ 참여인원의 노트북․PC에 최신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관리자 계정(root 계정 등)은 부여 불허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 인터넷 접속가능 PC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요청(보안성 검토 요청문서에는 이용 사유를 명시하고, 사업수행계획서를 첨부)
○ 정보시스템의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은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유 보안대책 마련 후 공단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장기간 작업 시 공단 내부 작업으로 수행한다.
- 원격지 개발 시, 별도 보안대책 작성하여 정보보안부로 보안성 검토 요청
* 개발 작업을 원격지에서 수행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8조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공단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산출물 저장을 위해 필요 시 발주부서의 승인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USB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 및 반입·반출 통제한다.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국가정보보안지침」,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보안 보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별첨3]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정보화사업 추진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징계령」 에 따라 조치한다.
※ 공무원징계령 정보보안 관련 위규 유형별 문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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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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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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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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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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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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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누설·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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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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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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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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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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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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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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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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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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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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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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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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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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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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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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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의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에 준하여 조치
[별지서식1]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공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공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멀티미디어 실기시험 문제은행 및 시험집행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기술자격 멀티미디어 실기시험 문제은행 및 시험집행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사업) 관련 개인정보 조회 및 관리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공단”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공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단”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공단”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단”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단”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345(교동) (계약상대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인) 대 표 (인)
[별지서식2]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당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국가기술자격 멀티미디어 실기시험 문제은행 및 시험집행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있어 제공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국가기술자격 멀티미디어 실기시험 문제은행 및 시험집행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위해 상대방이 구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상대방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을 받기 전, 이미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것
제3조(유효기간)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공단”과“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국가기술자격 멀티미디어 실기시험 문제은행 및 시험집행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국가기술자격 멀티미디어 실기시험 문제은행 및 시험집행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인지하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단”과“계약상대자”는 국가기술자격 멀티미디어 실기시험 문제은행 및 시험집행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국가기술자격 멀티미디어 실기시험 문제은행 및 시험집행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상대방의 허락없이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을 계약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공단”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의한다.
제10조(기타사항)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20 년 월 일
(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345 (계약상대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인) 대 표 (인)
[별지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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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국가기술자격 멀티미디어 실기시험 문제은행 및 시험집행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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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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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본인 은(는) 「국가기술자격 멀티미디어 실기시험 문제은행 및 시험집행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사업 (기간 : . . . ~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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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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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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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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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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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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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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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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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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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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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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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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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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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6]
투입인력 현황
- 조직별, 작업인력별, 기술등급별 주요 이력사항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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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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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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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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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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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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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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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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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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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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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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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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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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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참여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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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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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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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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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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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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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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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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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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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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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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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학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첨부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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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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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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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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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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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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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학위및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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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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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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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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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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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사업 참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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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책임자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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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7]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멀티미디어 실기시험 문제은행 및 시험집행 프로그램 유지보수 사업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별지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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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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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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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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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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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서식 9]
개인정보 수탁업체 체크리스트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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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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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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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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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개인수강(국민)” 항목을 수강하였는가?
* 수강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메인화면에서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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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수강 증빙자료(수료증)을 공단에 제출하였는가?
*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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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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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타기관에 재위탁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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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탁받은 개인정보에 대해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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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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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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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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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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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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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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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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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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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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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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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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