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소방서 공고 2025-02호
2026년 해운대소방서 구내식당 조리인력(주말급식) 용역
2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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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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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소방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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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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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부산 해운대소방서 구내식당 조리인력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12개월)
※ 위 용역에 대하여 용역기간을 ’26. 1. 1. ~ ’26. 12. 31.(1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계약 체결하며 실제 용역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변경 가능함.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계약) 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계약이 2026.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착수일)로부터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다. 용역장소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06 우동119안전센터 구내식당 등 5개소
라. 용역인원 : 6명(119안전센터 각 1명)
마. 과업내용 : 주말 직원 식사 제공(토, 일요일) ※ 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 금76,741,000원(금칠천육백칠십사만일천원) ※ 부가세포함
※ 계약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 시 산정한 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 발표하는 2026년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최저임금이상의 임금)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해지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해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계약,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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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투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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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투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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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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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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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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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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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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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소방서 개찰 전용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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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함.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라. 개찰 후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 1172)로서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http://www.smpp.go.kr)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1-나-9)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견적 제출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발주부서 안전보건수준 평가 포함) 서류 검토 결과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발주부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60점이하인 업체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문의는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 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안전관리비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금액 포함)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상기금액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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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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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 적용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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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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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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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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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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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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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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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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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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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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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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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의하여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안전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대한 협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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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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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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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계약의해제․해지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결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 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 산출내역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소방서에 제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 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
- 계약 관련 사항: 해운대소방서 소방행정과 계약담당자(☎이승호 051-760-4821)
- 과업 및 설계서 관련 사항: 해운대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 사업담당자
(☎박영순051-760-4886)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 해운대소방서 재무관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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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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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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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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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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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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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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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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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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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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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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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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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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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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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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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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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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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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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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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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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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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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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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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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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 유죄판결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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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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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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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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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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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등 법적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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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광주시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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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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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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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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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업체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대상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등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만일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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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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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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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불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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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부산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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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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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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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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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시 금품수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수의계약체결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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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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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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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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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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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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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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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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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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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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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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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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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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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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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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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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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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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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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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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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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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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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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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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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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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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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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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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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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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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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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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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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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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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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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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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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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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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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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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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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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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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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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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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부산시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12.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 사업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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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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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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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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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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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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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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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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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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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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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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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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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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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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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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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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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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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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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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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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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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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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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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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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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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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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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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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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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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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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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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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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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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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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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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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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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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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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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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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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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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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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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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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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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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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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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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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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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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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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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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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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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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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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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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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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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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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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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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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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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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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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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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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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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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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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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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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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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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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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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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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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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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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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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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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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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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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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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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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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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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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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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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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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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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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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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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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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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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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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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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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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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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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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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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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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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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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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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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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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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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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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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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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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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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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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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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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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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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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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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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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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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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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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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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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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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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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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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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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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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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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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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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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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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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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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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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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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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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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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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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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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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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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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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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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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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수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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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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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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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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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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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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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점
|
이 행 수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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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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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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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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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