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25-6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소음자동측정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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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이행요청서 및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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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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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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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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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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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음자동측정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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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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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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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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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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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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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5,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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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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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은 예산 확정 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서 규정한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용역은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본 건은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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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체결 후 정해진 기한까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2. 12.(금) 10:00 ~ 2025. 12. 18.(목) 10:00
❍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12. 17.(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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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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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18.(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 승인·수입 신고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소음․진동분야의 소음연속자동측정기 형식 승인을 득한 측정기기 공급 업체이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소음·진동, 나라장터 업종코드 : 1176)을 등록하고 최근 1년간 지방자치단체 소음자동측정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이 6개월 이상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 측정대행업으로 투찰한 업체일 경우 실적증명서 및「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9의 기술인력 증빙서류를 2025. 12. 17.(수) 18:00까지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suniiday@korea.kr) 혹은 팩스(053-220-9305)로 제출해야하며, 전자우편, 팩스 제출 시 문서수신 여부를 확인 (053-760-1341) 해야 하며 추가·보완 서류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최근 1년 이내 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이여야하며, 기 준공(증빙자료 제출 시 차수별 준공도 인정)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기 구축된 대구광역시 소음측정망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가능 업체이어야 함.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마. 단독 입찰참여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 낙찰 대상 업체는 소음자동측정시스템의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과업이행요청서를 참고하여 서버, 데이터베이스, VPN, NMS프로그램에 대한 해당 전문 업체의 기술지원 확약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미 제출 시 낙찰이 취소된다.
4. 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입니다.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진행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입니다.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진행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제출(입찰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과 이순애 (053-760-13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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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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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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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견적서(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 과업이행 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관련 회계 및 계약 예규
- 기타 관련 회계예규
- 전자조달법령, 국가계약법령,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회계예규에 의한 소정의 기일 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소정의 기일(10일) 내 별도의 사유 없이(수요기관 및 공고기관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 등)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 견적서(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개찰 후 계약체결 의사에 대한 조사(유·무선 또는 이메일 등)에 기한 내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 및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견적서 제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3개월간 우리 시 수의계약 배제 업체로 등록됩니다.
※ 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는 ‘업체정보’대표자의 이메일로 통보하며 이메일 미수신 및 미회신에 대한 책임은 견적서(입찰서) 제출 참가자에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실시
「대구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의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구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이행합니다.
❍ 견적서(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과(☎ 053-760-1341)
-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053-760-137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5년 12월 11일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