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회 공고 제2025-5호
용 역 입 찰 공 고
2025. 12. 11.
춘천시의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춘천시의회 청사 청소 용역
나. 위 치: 춘천시의회 청사
다. 과업내용: 춘천시의회 청사 청소 용역 1식(과업이행요청서 참조, 근무인원 3명)
라. 용역기간: 2026. 1. 1. ~ 2026. 12. 31.
마. 추정금액: 금193,257,000원(추정가격 175,688,182원, 부가가치세 17,568,818원)
바. 기초금액: 금193,25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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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6. 1. 1. ~ 2026.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시 실제 용역개시일(착수일)부터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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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12.(금) 09:00 ~ 2025. 12. 19.(금)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19.(금) 11:00 춘천시 의회사무국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2025. 12. 19.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 2025. 12. 19.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기성·준공 대가 청구 시 임금지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②「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등록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76111501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자격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방식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중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가급적 5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에 의한 방법 으로 하며, 재무평가 기준율은 최근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 분석자료 “ 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중소기업)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32.78, 유동비율: 118.99)을 적용합니다.
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특별신인도(+2)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료된 “건물 청소 용역”의 실적금액이며, 이행실적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 한도 안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붙임 예시 참고)”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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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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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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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현재 근로자 여성 2인)
다. 용역업무종사자의 결원·충원이 발생할 경우 인사 기록 제출 규정에 적합한 자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즉시 보충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금액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청소, 검침 용역 등)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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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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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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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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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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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9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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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3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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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8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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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0,0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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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 세부사항 문의 및 입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의회사무국(☎ 033-245-5041)
다.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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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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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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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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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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