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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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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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종합사업관리 용역(1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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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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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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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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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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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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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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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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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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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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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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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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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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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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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0-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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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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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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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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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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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3
Ⅱ. 입찰유의서 21
Ⅲ. 계약조건 33
Ⅳ. 과업내용서 40
Ⅴ. 과업기간 및 투입인원 계획 53
Ⅵ. 제안서 작성지침 54
Ⅶ. 제안서 평가기준 58
【부록 1】기술제안서 평가배점 및 기준 62
【부록 2】표지 및 서식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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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설명서
1.1 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 종합사업관리 용역(19차)
1.2 목 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종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공정관리와 사업비관리, 사업관리운영 지원 등의 기술지원을 수행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기여
*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은 공사현장의 일정 및 공정관리 등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발 시스템
1.3 사업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정계획(기본공정표, 종합공정표, 관리기준공정표)의 개정ㆍ보완, 공정현황 파악 및 분석보고, 공정간 간섭사항 검토ㆍ조정 등
나. 공정계획 등에 따른 목표일정 달성을 위해 개발된 공정계획의 관리 및 간섭사항 분석을 통해 최적의 공정관리 기술지원
다. 행복도시 건설비용의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예산계정의 보완 및 집행실적 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비 관리방안 등
라. 행복도시 민간부문 포함 전체 사업의 발주 일정 검토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마. 행복도시건설 종합공정률(면적기준) 산정으로 공공·민간을 포함한 도시전체 추진현황 종합관리
바. 사업관리 운영 지원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계약자 공정관리 지원, 공정관련 회의체 운영을 통한 의사결정과 위험(Risk)관리 지원, 연차별 주요공사의 주요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한 관리 지원,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개정에 따른 일정, 사업비 변동사항 검토 등
사. 행복도시 계획, 건설, 유지 등 사업관리 관련 검토사항 등
아.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 시스템(MPAS) 고도화 용역 기술 지원
자.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 국내·외 학술 세미나 및 홍보
1.4 수행기간
본 과업 수행기간은 '26. 1. 1. ~ '26. 12. 31.(12개월) 로 한다.
1.5 용역예정금액 : 1,62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변동가능)
※ 본 용역은 MPAS시스템의 유지ㆍ관리로 인해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회예산 확정 전에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며, 예산감액 시 감액 금액으로 계약함
2. 용역수행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www.naacc.go.kr)에 공개되어 있는 기본계획, 개발계획 등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하여 충분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수행업무는 공정관리, 사업비관리, 사업관리운영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발주기관은 현 시점에서 정보의 부족과 정량화의 곤란으로 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추가업무로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의 사업목적 등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관리 업무범위가 조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 소유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수행 시, 선행용역의 수행결과물인 절차서, 공정표 및 MPAS 시스템과 업무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행용역 주요 성과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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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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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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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업관리
개별 절차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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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사업관리 세부실행계획서(Plan)
● 사업번호체계절차서, 공정관리절차서, 사업비관리절차서, 설계관리절차서, 자료관리절차서, 사업정보관리절차서, 조치사항관리절차서
● 업무분류체계(W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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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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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정표/종합공정표/관리기준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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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S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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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AS 시스템 설계서
● MPAS 포탈 및 절차서별 모듈(포함)
● 사용자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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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사업관리 과업설명서
3.1 행정중심복합도시 종합사업관리 필요성
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진행
나. 장기간에 걸친 대형국책사업으로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정부기관, 개별사업주체(LH 등), 민간 사업 시행 중
다. 이에 따라, 도시 내 모든 개발사업(정부, LH, 민간 건설공사 등)이 계획된 일정 또는 일정 조정에 따라 최고의 품질, 최소의 비용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총괄ㆍ조정 필요
라. 전체 사업규모가 민간포함 107조원으로 추정되며, 잔여 기반시설(4~6생활권, S-1생활권 등)과 주택공급 및 민간 상가 등의 착수에 따른 관리대상사업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관리 필요.
마. 행복도시건설과 연계하여 관리대상 사업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공동·단독주택), 학교 및 상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3단계 종료까지 사업관리 필요
3.2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의 주요 특징
가. 행복도시는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계획도시로 도시 중심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녹지율 : 52%)하고, 주위에 6개 주요기능을 균형있게 배치한 세계 최초의 환상형(Ring) 도시로 내부(대중교통중심), 외부 2개의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주거단지를 배치한 직주근접 도시 지향
- 행복도시는 6개의 도시기능(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을 분산 배치하여, 23개의 기초생활권으로 나누어 건설 중
나. 행복도시는 약 107조원이 투자되는 도시로, 국비 8.5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4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민간(주택, 상가 등) 84.3조원(추정)이 투자되는 도시
다. 행복도시는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계획도시이며, 1단계(∼‘15년)로 36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첫마을 등의 집중개발을 통해 초기 성장거점을 마련하였고, 2단계(’16∼’20년)는 대학/연구기능 등 도시 자족기능의 본격 확충 및 도시 인프라 부분을 향상시키는 단계로써 성공적으로 완성하였으며, 이후 3단계는 도시기능 및 기반시설 등이 성숙단계를 거치면서 도시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
라. 행복도시는 미래적 가치를 담은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도시기반 고도화, 도시성장 가속화, 미래도시 구현의 이념을 갖고 건설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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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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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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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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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3개 중앙행정기관
●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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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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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50만명
● 인구밀도는 300 인/ha 내외
● 총 대지면적 73,006,502㎡(73.0k㎡)
●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등의 도시기능지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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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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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8.5조억원, 사업시행자 14조원
* 민간지출비용(84.3조원 추정)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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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기본 개요 >
마.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도시 내 기반시설 설치를 담당하며, 광역교통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청사건설 등의 업무는 행복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담당하며,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전반 총괄ㆍ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사업관리 체계>
바.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행복청은 다음과 같은 목표로 사업시행 중에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업관리 추진전략>
사. 개별사업 시행주체이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행복청의 MPAS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행복청은 행복도시 전체 건설사업의 총괄관리와 직발주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을 구축·운영 중
3.3 그간의 종합사업관리 추진현황
3.3.1 종합사업관리 현황
가. 정책목표 일정(Milestone)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기본공정표, 종합공정표, 관리기준 공정표를 개발하여 운영 중
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업관리 시행지침과 업무흐름 및 절차를 정의한 7종의 사업관리 업무절차서 및 업무분류체계(WBS)를 개발하여 운영 중
- 사업번호체계절차서 - 공정관리절차서
- 사업비관리절차서 - 설계관리절차서
- 자료관리절차서 - 사업정보관리절차서
- 조치사항관리절차서
다. 매월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정집행 분석을 통한 부진사업 발굴, 권역별 주요현안 및 간섭사항 등을 각 시행주체의 간부진 및 실무진이 참여하는 종합사업관리 조정회의를 통해 주요현안 및 쟁점에 대하여 검토․분석하고 최적 대안을 도출하는 회의체를 운영
- 종합사업관리 회의는 업무효율성 향상, 주민생활 완성 중심의 이슈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
<종합사업관리 회의>
3.3.2 MPAS 시스템 개발 현황
가. MPAS 시스템의 개발구도
행복도시건설사업 직발주사업 및 개발사업주체별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으로, 종합사업관리를 위한 행복청의 7개 사업관리 절차서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소유권은 행복청에 있다.
[MPAS 시스템 구성체계도]
나. MPAS 시스템의 구조
MPAS 시스템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참여자인 행복청, 개별 사업시행주체, 직발주 개별계약자 등의 업무수행 계획과 실적/진도 보고, 분석 및 협업 공간을 제공한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업무흐름과 단위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현되어 있다.
[MPAS 시스템 업무흐름도]
다. MPAS 내 시스템별 구현기능
행복청 MPAS 시스템은 종합상황실, 총괄관리시스템 및 계약자시스템의 세부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스템별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상황실
총괄관리시스템에서 취합되고 분석된 정보에 대한 고위간부층의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2) 총괄관리시스템
전체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제 실적현황에 대한 취합과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주요 관리메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개요 (2) 사업번호체계
(3) 공정관리 (4) 사업비관리
(5) 조치사항관리 (6) 커뮤니티
3) 계약자시스템
계약자시스템은 전체 행복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제 계약자의 계획과 실적현황에 대한 취합 및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계약자 및 감독 간 보고, 자료유통 구조를 제공하며, 주요 관리메뉴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정보 (2) 공정관리
(3) 시공관리 (4) 문서관리
(5) 커뮤니티
3.3.3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MPAS) 시스템 고도화 용역 업무협조
가.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 시스템 고도화 용역의 관련 협의 및 필요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
나. 행복도시 건설 완료 이후 도시관리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종합사업관리 시스템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건설관련 자료를 관리
3.4 주요 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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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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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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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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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관리
∙ 사업비 관리
∙ 사업관리운영 지원
∙ 사업관리총괄과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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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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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년도 공정계획 개정·보완
- 각 건설사업에 대한 공정계획 개정 및 보완
- 기본공정표, 종합공정표, 관리기준공정표 수립, 개정 및 보완
∙ ’26년 공정계획 수립 및 중·장기 공정계획 검토·보완
- 국책사업 및 개발계획 개정에 따른 공정계획 수립 및 보완
∙ 공정계획 운영관리
- 일정 및 진도 검토 등 공정분석ㆍ보고(공공, 민간 포함)
∙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개정에 따른 일정, 사업비 변동사항 등 검토
∙ 당해년도 주요공사, 생활권역 등 세부 항목별 공정관리
∙ 계약자의 신규계약 및 설계변경에 대한 관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종합공정률(면적기준) 산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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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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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 모든 사업(공공, 민간 포함) 예산집행계획(추정)에 따른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의 조정ㆍ관리
∙ 각 사업별 사업예산계정 개정, 보완 및 관리
∙ 사업비 집행실적 관리 지원
∙ 행복청 총사업비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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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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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사업관리 회의(현황보고, 조정회의, 실무회의)체 운영지원
- 일정조정, 공정간섭 등 건설현안 및 쟁점사항 발굴 지원
- 사업주체별 협의 조정 지원
- 사업비, 종합공정률 등 기반자료 분석
∙ 현안 및 쟁점사항 주요 결과 추적 관리
∙ 업무·공정보고서 등 작성 지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황도 제작 및 배포
∙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 고도화 용역의 업무 협조, 자료 제공, 시스템 기능 관련 협의
∙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 국내·외 학술 세미나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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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총괄관리 업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사업비관리, 사업관리운영 지원 등 업무의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가. 공정 관리
각 사업계획에 따른 공정계획수립 및 보완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건설공정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나. 사업비 관리
사업예산 계정 보완 등의 사업비관리 체계와 사업비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인 사업비 관리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사업관리 운영 지원
공정관련 회의체 운영을 통한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 등의 관리지원을 총괄 관리하고, 공사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Risk) 사전 발굴 및 해소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3.4.2 공정관리 업무
한정된 예산 범위 및 목표기한 내에 고품질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공하기 위하여 최적 공정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건설공정이 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합적인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한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당해 연도 공정계획 개정·보완
발주기관의 선행용역에서 개발된 다음의 공정계획을 공정관리절차서에 기술된 공정표 작성 및 운영절차에 따라 필요시 개정, 보완한다.
- 기본공정표, 종합공정표, 관리기준공정표
나. ’26년 공정계획 수립 및 중·장기 공정계획 검토·보완
선행용역에서 확정된 공정계획을 공정관리 운영절차에 따라 필요시 검토, 보완한다.
- 국책사업 추진계획을 반영한 ’26년 공정계획 수립
-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개정에 따른 중·장기 공정계획 보완
다. 공정계획 운영관리
각 사업주체별 일정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수립한 건설사업 공정계획 운영을 통한 일정 및 진도 실적관리
- 매월 공정추진실적 모니터링을 통한 일정 및 진도율 검토ㆍ분석
- 일정 및 진도분석을 통한 부진사업의 발생 여부 확인ㆍ보고
- 부진공정으로 인한 타 공정의 영향여부를 분석하고 소관부서의 신속한 만회대책 수립 및 이행 독려와 지속적 관리를 지원
- 착공일, 준공일, 중지기간의 사전점검 및 일정관리로 마일스톤 달성여부 확인ㆍ보고
라.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개정에 따른 공정, 사업비 변동사항 등 검토
-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시설물의 각종 변경사항에 대한 공정, 사업비 영향 검토ㆍ분석
마. 당해년도 주요공사, 생활권역 등 세부 항목별 공정관리
- 당해년도 기반시설 등 주요공사, 생활권별 추진 사업 등 세부항목별 공정계획 수립
- 매월 세부항목별 관리공정표를 작성하여 계획 대비 실적 분석 및 발주·착수 일정 관리 등 운영
- 부진사업 또는 지연예상 우려사업에 대해 공사별 특성을 반영한 검토 및 분석
바. 계약자의 신규계약 및 설계변경에 대한 관리
- 신규계약, 설계변경, 준공 등 계약변경 사항 관리
- 신규계약 및 설계변경 시 공정 및 사업비 영향 분석검토 등 지원
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종합공정률(면적기준) 산정 및 관리
- 공공·민간 건설사업 데이터 자료 수집 및 관리
- 월별 종합공정률 산정하여 도시전체 추진현황 종합관리
3.4.3 사업비관리 업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약금액관리, 집행실적관리, 사업비 증감분석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행복도시 내 모든 사업(정부, 민간 포함) 예산집행계획(추정)에 따른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의 조정ㆍ관리
- 각 사업의 예산집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자료를 기초로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기간별 공정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비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ㆍ관리 지원
나. 각 사업별 사업예산계정 개정, 보완 및 관리
- 내ㆍ외부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사업비와 공정을 연계하여 진도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예산계정을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 및 관리
다. 사업비 집행실적 관리 지원
- 각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기성기준)을 계약단위와 연계된 사업예산계정별 집계 및 체계적인 관리업무를 지원
라. 행복청 총사업비 현황 분석
- 행복도시 건설의 총 사업비 대비 집행현황 분석업무를 지원
3.4.4 사업관리 운영 지원 업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회의 운영 지원을 통해 주요현안 및 쟁점사항의 발굴 및 검토, 대책수립 등을 지원하고 계획수립, 설계, 시공 등 사업 단계별 간섭요인 사전발굴 및 해소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각종 기반시설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가. 종합사업관리 조정회의 등 공정 및 현안관련 회의체 운영 지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참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별사업주체의 협의체인 종합사업관리 회의 및 각종 현안 검토를 위한 회의체 운영 지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사업비 집행/공정률 등 현황자료, 쟁점사항 및 협의사항 등의 추진현황자료 수집 및 제공
- 건설사업 중 발생되는 현안 및 쟁점사항 등 발굴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련정보 수집ㆍ분석
나. 현안 및 쟁점사항 주요 결과 추적관리
- 현안 및 쟁점사항에 관련된 다수의 사업 참여자간 조정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정책결정권자가 최적의 의사결정 지원 및 추진현황 관리
- 결정된 정책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논의를 통해 공통목표 인식 및 추진의지 부여
다. 업무·공정 보고서 등 작성 지원
- 현황보고, 조정회의, 실무회의 등 각종 회의 자료와 보고 자료의 작성 및 보고
라. 행복청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복도시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종합현황도를 제작하여 배포
마.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 시스템 고도화 용역의 관련 협의 및 필요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
사.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 국내·외 학술 세미나 및 홍보 지원
-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와 관련하여 국내·외 학술 세미나와 홍보에 대한 지원
3.5.1 과업수행 유의사항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용역범위에서 규정한 과업내역 뿐 아니라 수급인의 경험과 지식 등을 활용하여 추가 혹은 재검토되어야 할 사업관리 기술지원 업무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여야 한다.
3.5.2 용역 조직의 구성 및 배치기준
가. 용역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착수 후 즉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나. 본 용역 수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다.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아닌 참여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책임기술자를 포함한 사업관리 기술지원 인력은 용역기간 동안 상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용역과업에 추가 배치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상주 또는 비상주를 정할 수 있다.
마.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수급인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5.3 근무지침
가.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본 용역의 성과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행복청 내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상주근무자 중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정하는 근무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근무는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과 근무시간을 조정 시행한다.
라. 수급인은 매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 준하여, 근무상황부, 종합사업관리업무일지, 출장부 등을 작성하고, 국가보안업무지침 등에 따른 정보보안업무를 점검받아야 한다.
1. 목적
본 제안요청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종합사업관리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입찰용 안내 자료이다. 동 제안요청서는 본 용역 계약을 이행하는 기본지침서인 동시에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2. 제안요청서에 대한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본 제안요청서 뿐만 아니라, 제반 정부 관련 법령 및 관련법규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도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제안요청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 자료이며, 입찰유의서 제4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서 작성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상대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마.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개최하며, 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바. 본 용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과 최소지분율은 운영요령의 제9조제5항을 따른다.
사. 용역사 변경 시 기존 용역사와 신규 용역사는 종합사업관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용역 종료시점부터 15일 이내 업무 인수인계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본 제안요청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본 사업’이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나. ‘발주기관’이라 함은 본 용역의 시행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입찰자’라 함은 「4. 입찰참가자격」의 입찰참가 자격에서 제시된 자격조건을 갖추고,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라. ‘입찰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술 및 가격을 평가받기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마.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계약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 ‘종합사업관리(PM, Program Management)’라 함은 직발주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개별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Program)을 총괄․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 ‘개별사업주체’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가스․전기․통신 등 공급처리시설 공급자 등을 의미한다.
자. ‘개별시행사업’이라 함은 개별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차. ‘직발주사업’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직접 발주하여 관리·감독하는 사업을 말한다.
카. ‘MPAS’(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Program Administration System,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시스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전체 건설사업을 총괄관리 혹은 직접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 총괄관리시스템, 계약자시스템으로 직접 개발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타. ‘MPAS 운영자’라 함은 MPAS를 운영·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파. ‘사업관리책임기술자’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본 용역을 책임지는 책임기술자를 말한다.
하. ‘참여기술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의하여 사업관리책임기술자를 보조하여 당해 용역의 과업을 수행하는 기술자 혹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거. ‘사업참여자’라 함은 개별사업주체 및 개별시행사업 계약자, 직발주사업 계약자 등 본 사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관련자를 말한다.
너. ‘건설기술용역업자’란 본 사업의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입찰조건
제1조 (목적)
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용역(19차)(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 및 본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입찰참가 방법)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까지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고목록 중 본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입찰 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6조 (입찰참가 자격)
①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가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설명회에 입찰참가신청서 배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임ㆍ직원에 대한 확인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될 수 없다.
제7조 (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제8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 일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9조 (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 (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 선정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을 적용한다.
②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③ 협상금액은 예정가격 이내로 하되 발주기관의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4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16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 (기타 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 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엔지니어링사업(프로젝트매니지먼트) (업종코드 7309))
5. 발주기관 연락처
본 입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주관하며 담당부서,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담당부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 사업관리총괄과
▶ 연 락 처 : 044-200-3206
▶ E-mail : joyh1029@korea.kr
▶ 홈페이지 주소 : www.naacc.go.kr
1.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이외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른다.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① 본 계약특수조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종합사업관리용역 (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을 계약함에 있어 용역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계약조건과 과업내용서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서면으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용역의 성과품 완성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수단과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 (“발주기관”의 책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을 위해 구득이 가능하고 또한 필요로 하는 자료 기타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이 자료 및 정보는 이 용역에 관하여서만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용역의 완료 즉시 모두 발주기관에 반납되어야 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① 용역이 수행되는 관할 지역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참여기술자는 용역이 수행되는 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법 조항, 규정, 작업안전수칙 등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사용할 “계약상대자” 소유의 장비, 기자재 등 업무용 물품의 인도 또는 수송, 반출입 및 설치에 관련되거나 용역 성과물의 인도와 관련된 인력 및 보험을 포함한 모든 면허, 인허가, 통관, 취급절차 및 소요 비용을 책임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적용되는 법적조치 및 규제 등에 따른 모든 수수료나 과태료 및 벌금의 지불과 필요한 조치를 자체비용으로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의 참여기술자나 하도급인 또는 계약의 양수인이 수행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송, 청구, 의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상하고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의 배치, 교체, 재배치 및 해지 등에 따른 이유로 용역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4조 (“계약상대자”의 보증사항)
“계약상대자”의 보증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유사규모의 사업을 위한 전문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유능한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할 것을 보증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수행된 MPAS를 포함한 모든 용역성과물이 추후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시행착오 및 논리적 결함이 없을 것임과 “계약상대자”가 검토, 작성 또는 제출한 모든 자료가 하자나 기술적 결함을 포함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①항 내지 ②항의 보증을 위약하였는가의 판단 기준은 용역수행 인력이 용역수행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과 건전하고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기술기준 및 관리기준, 관행 및 절차 등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였는가의 여부에 의한다.
④ 본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본 계약 하에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한 보증의무가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용역이 제3항에 명시된 기준에 일치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통지를 접수하는 즉시 계약에 약정한 기타 배상 또는 변상조치 이외에 그 하자나 누락사항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동 기준에 일치하지 않은 불완전한 이행 또는 불이행 용역의 시정에 필요한 여하한 추가적 용역도 “발주기관”에 별도의 대가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자체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용역의 재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완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수행 용역 역시 본조항 상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업무를 포함한 별도의 과업내용서를 발급 받은 경우, 용역성과물(Deliverable)을 약정한 기한내에 “발주기관”에 인도할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물이 예정된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서면으로 예상 지체사유 및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당해 성과물 초안제출기한 7일전까지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용역성과물의 인도는 해당 성과물들이 프로젝트 및 본 용역에 채택 사용되는 표준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작성되어 “발주기관”에 인도되고 “발주기관”이 인수하는 경우 완료된 것으로 한다. 단, 한 품목 이상으로 구성된 용역성과물에 대해서는 최종품목이 제출되어야 완전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업무의 보고 등 통지 및 근태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업무진행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종료 시 월별업무진행보고서 외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계약상대자는 매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 준하여, 근무상황부, 종합사업관리업무일지, 출장부 등을 작성하고, 국가보안업무지침 등에 따른 정보보안업무를 점검받아야 한다.
② 보고서의 목차 및 주요 수록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5부를 제출하되 본 내용이 수록된 파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 기성대가의 신청, “발주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주요 사항 등에 대해서 각 2부 이상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발주기관”의 인원)
①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인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인원은 “발주기관”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기성대가의 검토
2.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변경 등의 검토
3. “계약상대자”의 인력투입 감독
4. 종합사업관리지원 업무 수행내용 파악 및 감독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인원에 의한 정당한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인원에 의한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 (성과품의 소유권 등)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검토/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본다.
제8조 (“계약상대자”의 참여기술자)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입찰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를 계약 후 용역수행시 투입 및 배치하여야 하며 개인별 업무분장을 하여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한다.
② “발주기관”은 당해 사업에 배치된 참여기술자가 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참여기술자 교체 시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참여기술자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도 제3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 배치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용역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해지요청일 30일전에 부적격사유와 함께 해지통보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착수신고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따라 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전에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1.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부실용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 조치하지 않을 경우
2.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계약 불이행에 의한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함으로서 이 계약을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 “계약상대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한 착수일까지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함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과 관련되는 법률, 법규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경시하며, 기술과 근면을 갖고 용역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전문적인 책임을 지는 용역의 결함을 바로잡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이나 정당한 약속사항을 위반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이에 관한 서면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시점에서 수행된 용역에 사용된 모든 자료, 데이터 및 장비를 발주기관에 조건 없이 이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용역대가의 조정)
①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대가에 대한 기초 조사 시 계상에 착오가 있어 이의 과다 및 과소를 상계한 금액이 적정 용역비보다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용역대가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종결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용역의 중단 등으로 용역기간이 감소되었을 경우는 실제 투입인원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로 공기가 단축되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간 상호 서면 합의로만 수정할 수 있다.
제14조 (용역대가의 지급)
① 용역대가의 지급기준은 기술자등급별 투입된 인·월(M/M)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절차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서가 과다․과소 지불, 허락되지 않는 항목 또는 의문시되는 금액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확인, 수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신청서들은 금액과 지급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시간기록표, 영수증, 전표, 수치계산명세서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들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업무 협의를 위한 회의비와 제반비용, “계약상대자”의 보고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15조 (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종료 후 3년간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상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 (“계약상대자”의 수감업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 혹은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대외적 협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한 대외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보안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 및 과업내용서등에 의거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용역 수행중이거나 완료 후 그리고 소속회사에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도 역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은 물론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만약 이를 누설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특수조건의 우선적용)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의 내용과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내용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종합사업관리용역(19차)'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국가정보보안지침에 따라 용역업체는 보안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2. 수급인의 책임
2.1. 책임한계
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2.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협의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3.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5.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사전협의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4. 용역수행자의 자격 및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춰야 하며, 도시계획 분야의 일정, 사업비,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감독관이 지정한 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과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혹은 퇴직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착수 후 15일 이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착수신고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조직 구성내용과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다. 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
라. 인력투입계획서
마.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바. 업무수행계획서
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
7. 과업수행 보고
가. 월간업무보고, 월간공정분석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업무보고, 월간공정 분석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등)
나. 최종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 준공 전 최종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근무상황부 및 정보보안업무보고
수급인은 매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 준하여, 근무상황부, 종합사업관리업무일지, 출장부 등을 작성하고, 국가보안업무지침 등에 따른 정보보안업무를 점검받아야 한다.
8.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9.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성과품 납품시 발주기관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다.
다. 과업성과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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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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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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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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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 업무보고서
2) 월간 공정분석보고서
3) 성과품 파일
4)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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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월
1부/월
1식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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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종합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보고자료, 회의자료 등도 최종보고서로 편집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1. 기 타
가. 경비는 준공 전에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나. 본 과업수행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서의 일부 변경이 있을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12. 안전·보건관리 업무
12.1 안전·보건관리 업무
12.1.1. “수급인” 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관하여 대상이 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행복청의 안전·보건 목표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용역단 내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방안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평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용역 수행자들이 변경 투입 시 산업안전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관련 용품 등을 반기별로 조사하여 용역 수행자들에게 수급인 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업무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위험성 평가 중점관리 대상을 도출 및 관리하고, 비상사태 대응 모의 훈련 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13. 보안대책
13.1 보안활동 및 보안대책
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반 보안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하며, 특히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나.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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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금지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③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자료
④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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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사업의 참여인원은 사업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 누출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개인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 참여인력은 외장형 HDD, USB 및 CD/DVD 등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업무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납 또는 파기(삭제) 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은 사업자 직원이 사용중인 PCㆍ휴대형저장매체 무단 반입ㆍ반출, 업무자료 저장, P2Pㆍ웹하드ㆍ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시에는 사업자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아. 사업자는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자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되며, 사업종료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자. 사업자는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독관은 용역업체 직원의 비밀번호를 별도로 기록ㆍ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차. 사업자는 국정원, 발주기관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카.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감독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타. 사업자 직원은 노트북PC나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을 반입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여서는 안된다.
파. 사업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의 무단 반출ㆍ입을 금하며, 필요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하.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사업자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등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너.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에는 자료회수, PC 보관자료 완전삭제 및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간 및 날짜 포함)
더. 발주자는 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러.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ㆍ점검하며, 특히 사업의 주요 공정작업시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머. 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버. 용역 감독관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신규 채용직원, 퇴직예정자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어.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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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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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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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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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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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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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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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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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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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5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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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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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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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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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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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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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5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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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수급인용)
본인은 2025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종합사업관리용역(19차)"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인감을 사용할 것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2025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종합사업관리용역(19차)"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1.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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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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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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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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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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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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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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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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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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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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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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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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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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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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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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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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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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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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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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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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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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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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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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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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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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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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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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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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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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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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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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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월/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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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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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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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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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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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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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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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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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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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관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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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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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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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운영지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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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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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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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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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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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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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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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할 제안요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제안요청서는 본 용역을 수행할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이므로 본 지침서에 따라 실제현황을 근거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며, 필요 시 괄호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할 수 있다.
② 한글양식은 워드프로세서(한글2022이상)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되는 관련서류는 첨부된 서식을 이용하여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 하였을 경우 입찰 무효처리 하며, 향후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참여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 입찰서 제출
①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②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제출(우편제출 불가)
2. 제출서류
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② 기술제안서 1부 – PDF파일로 제출(나라장터)
나. 기술제안서 구성
① 사업수행능력
② 과업수행계획
3.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3.1. 사업수행능력
가. 페이지 수 : 제한 없음(용지크기 : A4 (210㎜/296㎜), 세로방향으로 작성)
나.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본문의 구성은 【부록1】기술제안서 평가배점 및 기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에 따라 구분한다.
① 기술제안서 표지
- 평가용 : 표지양식
② 목차
③ 사업관리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서식1) 및 경력확인서
④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서식2) 및 실적확인서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3 참조)
⑥ 입찰참가제한 (서식4)
3.2. 과업수행계획
가. 페이지 수 : 아래 ‘나’ 항목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계획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① 요약(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② 목차(2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③ 본문(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다. 과업수행계획 본문의 구성은 【부록1】기술제안서 평가배점 및 기준의 ‘과업수행계획 평가’ 항목에 따라 구분한다.
라. 각 평가항목별 분량은 배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마.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 : 제 1 장
(글씨크기 : 18,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② 절 : 1.1.
(글씨크기 : 14,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③ 세부 구성(작성자 자율 구성) : 1.1.1.
(글씨크기 : 12,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④ 본문 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2,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바. 문서편집
① 용지크기 : A4 (210㎜/296㎜), 세로방향으로 작성
- 도면, 표 등은 필요시 A3 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음(가로방향 가능)
② 줄 간 격 : 160%
③ 여 백 : 위쪽(20㎜), 아래쪽(15㎜),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5㎜), 꼬리말(15㎜), 제본(0㎜)
④ 글씨색상 : 흑색
⑤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15%
⑥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⑦ 쪽 번 호 : 하단중앙에 “-1-”와 같이 표기
사. 인쇄방법 : PDF변환 후 파일제출
3.3. 기타 유의사항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 유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기타 첨부 증빙자료에는 쪽번호가 표기되어야 하며 인쇄가 어려울 경우 수기로 표시 가능
다. 업체 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 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1종이 미비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평가점수를 0점 처리)
마.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참여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4. 가격제안 작성요령
가.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총비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가격제안은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한다.
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기술제안 평가를 통한 최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과업수행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제안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 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명세 : Ⅵ. 입찰서 작성지침 3. 제출서류 참조
3. 평가방법
3.1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을 적용
3.2 평가방법
가.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종합평점(10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다.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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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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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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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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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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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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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참가신청시 제출한 기술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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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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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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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참가신청시 제출한 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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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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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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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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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낙찰자 결정 절차 및 기준
가. 평가범위 :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종합평가
나. 기술능력 평가
①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②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부록1】기술제안서 평가배점 및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상기 규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정량적 항목의 평가는 제출된 공식적인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정성적 항목의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원칙을 수립하여 평가한다.
다.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다음과 같다.
① 평점점수는 계산결과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계산단위마다 소수점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②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우선협상 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다.
○ 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가. 협상절차
①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협상내용과 범위
① 기술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수정·보완·변경·추가·보완·삭제 등)할 수 있다.
②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또한 가격산출항목별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총가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심사평가 제외대상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입찰참가일 현재 파산 신청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경영부실로 부도 등이 발생하여 입찰참가일 현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라. 입찰참가업체는 발주기관의 평가절차와 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록 1] 기술제안서 평가 배점 및 기준
|
대항목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
사업
수행
능력
|
○ 인력․조직
|
Ⅰ. 참여기술자
|
10
|
|
|
○ 수행실적
|
Ⅱ. 유사용역 수행실적
|
5
|
|
|
○ 재무구조
|
Ⅲ. 신용도
|
5
|
|
|
과업
수행
계획
|
○ 사업수행계획
|
Ⅳ. 과업의 이해도 및 전략
|
10
|
|
|
○ 지원기술
|
Ⅴ. 공정관리 방안
|
20
|
|
|
Ⅵ. 사업비관리 방안
|
17
|
|
|
Ⅶ. 사업관리 운영지원 방안
|
18
|
|
|
○ 상호협력체계
|
Ⅷ. 과업수행 지원체계
|
5
|
|
|
○ 안전·보건관리
및 보안대책
|
Ⅸ. 안전·보건관리
|
5
|
|
|
Ⅹ. 보안대책 및 사후관리
|
5
|
|
|
100
|
총 계
|
|
100
|
|
○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Ⅰ. 참여기술자 [10]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평 가 기 준
|
|
1. 사업관리책임기술자
|
3.0
|
정량평가
|
- 사업관리책임기술자의 전문성 및 경력, 실적 등을 평가
※ 작성방법 : <서식1> 참조
|
|
2. 기타 상주 참여기술자
|
7.0
|
- 기타 상주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실적 등을 평가
※ 작성방법 : <서식1> 참조
|
Ⅱ. 유사용역 수행실적 [5]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평 가 기 준
|
|
1. 유사용역 수행실적
|
5.0
|
정량평가
|
- 제안사가 수행한 유사용역 중 대표적인 용역(종합사업관리, 공정관리,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이 포함된 용역) 건을 <서식 2>에 맞추어 작성하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첨부
|
Ⅲ. 신용도[5]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평 가 기 준
|
|
1 경영상태평가
|
3.0
|
정량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절대평가
※ 평가방법 : <서식3> 참조
|
|
2. 입찰참가제한
|
2.0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경우 0점
※ 작성방법 : <서식4> 참조
|
○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Ⅳ. 과업의 이해도 및 전략 [10]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평 가 기 준
|
|
1. 목표 및 전략
|
5.0
|
정성평가
|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과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및 종합사업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을 평가
|
|
2. 예상문제 및 해결방안
|
5.0
|
- 본 과업 추진에 있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한 대안 제시
|
Ⅴ. 공정관리 방안 [20]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평 가 기 준
|
|
1. 공정관리
|
20.0
|
정성평가
|
- 기 개발된 공정표의 관리 및 운영․보완, 간섭사항 분석 및 만회대책 수립 등 체계적인 공정관리 운영방안 평가
|
Ⅵ. 사업비관리 방안 [17]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평 가 기 준
|
|
1. 사업비 관리
|
17.0
|
정성평가
|
- 각 사업의 예산집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계획수립의 적정성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관리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방안 평가
|
Ⅶ. 사업관리 운영지원 방안[18]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평 가 기 준
|
|
1. 사업관리운영 지원
|
18.0
|
정성평가
|
- 각종 현안, 쟁점의 발굴 및 위기(Risk)대응 등 정책 및 의사결정 지원 방안을 평가
-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의 일정, 사업비 등 변동사항 검토
- 종합사업관리 고도화 용역 지원계획에 대한 적정 여부 평가
- 종합사업관리 세미나 개체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Ⅷ. 과업수행 지원체계 [5]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평 가 기 준
|
|
1. 조직구성
|
3.0
|
정성평가
|
- 업무수행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절성, 참여조직에 대한 사업관리 업무 지원체계 등
※ 작성방법 : <서식5,6,7> 참조
|
|
2. 과업수행 일정계획
|
2.0
|
- 세부 과업내용의 수행일정이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를 평가
|
Ⅸ. 안전·보건관리[5]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평 가 기 준
|
|
1.1 안전·보건관리
|
5.0
|
정성평가
|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대상이 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준수방안 마련
- 안전보건 교육 시행, 관련용품 지급 등
|
Ⅹ. 보안대책 및 사후관리[5]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평 가 기 준
|
|
1.1 보안 및 사후관리
|
5.0
|
정성평가
|
- 장애 예방방안, 대응체계, 복구대책, 보안체계,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평가
|
[부록 2] 표지 및 서식
(표지) 기술제안서(평가용)
(양식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1> 사업관리책임기술자 및 상주 참여인력 평가
<서식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3> 경영상태 평가
<서식 4> 입찰참가 제한
<서식 5> 조직구성체계
<서식 6> 참여인력현황
<서식 7> 참여기술자의 유사 프로젝트 수행실적
<서식 8>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10> 청렴계약서
(표지양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용역(19차)
기술제안서
2025. .
(양식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서식 1 >
참여기술자 평가집계표
- 평가집계표
|
구 분
|
계
|
등급점수
|
경력점수
|
실적점수
|
|
총 점
|
|
|
|
|
|
사업관리 책임기술자_[특급](3점)
|
|
|
|
|
|
공정관리 기술자_1[고급](2점)
|
|
|
|
|
|
공정관리 기술자_2[고급](2점)
|
|
|
|
|
|
공정관리 기술자_3[중급](2점)
|
|
|
|
|
|
사업관리운영지원 기술자[중급](1점)
|
|
|
|
|
- 자기평가표(평가기술자별)
|
구 분
(업무/성명/등급)
|
현재까지의
경력 및 실적
|
참여 실적
|
|
사업(용역)명
|
참여기간(년/월)
|
|
업무명
(성명)
(등급)
|
경력
|
년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년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기준(사업관리 기술지원 인력)
|
구분
|
등급
|
경력
|
실적
|
|
사업관리 책임기술자
(3점)
|
특급
|
기타
|
15년
|
10년
|
5년
|
10년
|
9년
|
8년
|
|
1.0
|
0
|
1.0
|
0.70
|
0.50
|
1.0
|
0.70
|
0.50
|
|
공정관리 기술자
(2점)
|
고급
|
기타
|
7년
|
6년
|
5년
|
6년
|
5년
|
4년
|
|
1.0
|
0
|
0.5
|
0.35
|
0.25
|
0.5
|
0.35
|
0.25
|
|
사업비관리 기술자
(2점)
|
중급
|
기타
|
6년
|
5년
|
4년
|
5년
|
4년
|
3년
|
|
1.0
|
0
|
0.5
|
0.35
|
0.25
|
0.5
|
0.35
|
0.25
|
|
사업관리운영지원 기술자
(2점)
|
고급
|
기타
|
7년
|
6년
|
5년
|
6년
|
5년
|
4년
|
|
1.0
|
0
|
0.5
|
0.35
|
0.25
|
0.5
|
0.35
|
0.25
|
|
공정관리 기술자(보조)
(1점)
|
중급
|
기타
|
6년
|
5년
|
4년
|
5년
|
4년
|
3년
|
|
0.5
|
0
|
0.25
|
0.15
|
0.05
|
0.25
|
0.15
|
0.05
|
|
* 사업관리 책임기술자
- 경력: 15년(15년 이상), 10년(10년 이상 15년 미만), 5년(5년 이상 10년 미만)
- 실적: 10년(10년 이상), 9년(9년 이상 10년 미만), 8년(8년 이상 9년 미만)
* 공정관리 기술자, 사업관리운영지원 기술자
- 경력: 7년(7년 이상), 6년(6년 이상 7년 미만), 5년(5년 이상 6년 미만)
- 실적: 6년(6년 이상), 5년(5년 이상 6년 미만), 4년(4년 이상 5년 미만)
* 사업비관리 기술자, 공정관리보조기술자
- 경력: 6년(6년 이상), 5년(5년 이상 6년 미만), 4년(4년 이상 5년 미만)
- 실적: 5년(4년 이상), 4년(3년 이상 4년 미만), 3년(2년 이상 3년 미만)
※경력과 실적의 최소 연한 미만은 0점 처리
|
1) 등급: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등급
- 공인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첨부할 것
2) 경력: 설계, 시공, 사업관리, 감리 등 건설분야 의 전체 경력 인정
- 경력 증빙은 공인기관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첨부할 것
3) 실적: 종합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등 사업관리 관련분야의 경력은 100% 인정하고 설계, 시공, 품질관리 등 경력은 60% 인정
< 서식 2 >
유사용역 수행실적(단독입찰시)
단위: 백만원
|
No.
|
배점
|
유사실적명
|
사업비
규모
|
용역비
규모
|
사업규모계수
|
용역비 규모 계수
|
평가점수
|
|
1
|
1.0
|
|
|
|
|
|
|
|
2
|
1.0
|
|
|
|
|
|
|
|
3
|
1.0
|
|
|
|
|
|
|
|
4
|
1.0
|
|
|
|
|
|
|
|
5
|
1.0
|
|
|
|
|
|
|
|
총점
|
5.0
|
|
|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공동도급입찰시)
단위: 백만원
|
No.
|
배점
|
유사실적명
|
사업비
규모
|
용역비
규모
|
사업규모계수
|
용역비 규모 계수
|
출자비율
|
평가점수
|
|
1
|
1.0
|
A용역사 :
|
|
|
|
|
|
|
|
B용역사 :
|
|
|
|
|
|
|
1
|
1.0
|
A용역사 :
|
|
|
|
|
|
|
|
B용역사 :
|
|
|
|
|
|
|
1
|
1.0
|
A용역사 :
|
|
|
|
|
|
|
|
B용역사 :
|
|
|
|
|
|
|
1
|
1.0
|
A용역사 :
|
|
|
|
|
|
|
|
B용역사 :
|
|
|
|
|
|
|
1
|
1.0
|
A용역사 :
|
|
|
|
|
|
|
|
B용역사 :
|
|
|
|
|
|
|
총점
|
5.0
|
|
|
|
|
|
|
|
1) 유사분야에서의 실적은 입찰사가 수행한 용역 중 다음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가운데 대표적인 5건을 평가함.(사업관리용역 내에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무가 포함된 경우는 1건으로 인정 한다)
《 종합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공정관리,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제출된 각 실적은 발주기관이 발급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첨부
3) 현재 시행중에 있는 용역이라도 사업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된 경우는 그 실적을 인정함.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용역비규모는 입찰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입해야 함. 단, 대상사업비규모는 전체를 인정함.
5) 실적건당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함.
① 건당 평가 점수(단독입찰시) = 건당 배점 × 사업규모계수 × 용역비 규모계수
* 공동도급일 경우 건당 평가 점수(예>A, B 2개사) =
A용역사(사업규모계수 × 용역비 규모계수 × 금차 출자비율)
+ B용역사(사업규모계수 × 용역비 규모계수 × 금차 출자비율)
② 사업규모계수 및 용역비 규모계수
|
사업규모계수
|
5,000억 이상
|
3,000억 이상
|
1,000억 이상
|
1,000억 미만
|
|
1.0
|
0.9
|
0.8
|
0.7
|
|
용역비규모 계수
|
10억 이상
|
8억 이상
|
6억 이상
|
4억 미만
|
|
1.0
|
0.9
|
0.8
|
0.7
|
③ 공공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부한 실적증명서의 용역명에 종합사업관리, 공정관리용역으로 명기된 사업의 사업비 규모 계수는 1.0으로 적용한다.(공동주택 제외)
* 사업관리체계 구축 또는 운영 업무를 포함한 실적중 용역명이 종합사업관리, 공정관리용역으로 명기되지 않은 사업은 발주처의 확인으로 실적 인정
④ 사업규모계수는 실적사업의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규모계수는 12개월당(연간)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함(용역비규모계수 예 : 기성 또는 준공금액 ÷ 용역기간)
* 계산 예> A용역(총용역비 : 20억원, 용역기간 : 32개월)의 용역비규모 계수 산출
: 20억원 ÷ 2.7(32개월÷12,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7.40억(용역비규모 계수 0.8 적용)
6) 정성평가는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 적용계수 및 참여업체수에 따른 등급배분은 아래 표와 같다.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하
(자료미제출시)
|
|
적용계수
|
1.0
|
0.9
|
0.8
|
0.7
|
0.6
|
0
|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
|
12
|
1
|
3
|
5
|
2
|
1
|
|
4
|
1
|
1
|
1
|
1
|
|
13
|
1
|
3
|
5
|
3
|
1
|
|
5
|
1
|
1
|
2
|
1
|
|
14
|
1
|
3
|
6
|
3
|
1
|
|
6
|
1
|
1
|
2
|
1
|
1
|
15
|
2
|
3
|
6
|
3
|
1
|
|
7
|
1
|
1
|
3
|
1
|
1
|
16
|
2
|
3
|
6
|
3
|
2
|
|
8
|
1
|
2
|
3
|
1
|
1
|
17
|
2
|
3
|
7
|
3
|
2
|
|
9
|
1
|
2
|
3
|
2
|
1
|
18
|
2
|
4
|
7
|
3
|
2
|
|
10
|
1
|
2
|
4
|
2
|
1
|
19
|
2
|
4
|
7
|
4
|
2
|
|
11
|
1
|
2
|
5
|
2
|
1
|
20
|
2
|
4
|
8
|
4
|
2
|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 서식 3 >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기준)
|
배점
|
평점방법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3
|
하단 참조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16호, 2024.9.6. [별표8])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서식 4 >
입찰참가 제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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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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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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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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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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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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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처리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 서식 5 >
조직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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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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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성명/담당업무
/투입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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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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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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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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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성명/담당업무
/투입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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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성명/담당업무
/투입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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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성명/담당업무
/투입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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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조직도 현황과 과업수행조직도 및 업무분장현황을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
2. 과업수행조직도는 실제참여기술자에 한하여 작성
< 서식 6 >
참여인력현황
- 사업관리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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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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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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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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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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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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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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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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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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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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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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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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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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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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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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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야는 각 부문별 세부 과업분야로 기재할 것.
2. 참여인력의 기술자 등급은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규정에 의함
3. 소계는 각 기술자 등급별로 총 투입M/M를 기재
< 서식 7 >
참여기술자의 유사 프로젝트 수행실적
참여기술자 명 :
소속 및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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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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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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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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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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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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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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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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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기술자는 소속, 직위, 성명을 기재
2. 용역비 : 총 용역비(시스템 구축비용의 경우는 H/W비용 제외)
3. 유형은 사업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술(예 : 건설사업관리)
4. 분야는 사업관리유형(예: 공정관리 등)으로 기재 (중복기재 가능)
< 서식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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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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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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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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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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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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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종합사업관리용역(1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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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년 월 일자로 공고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종합사업관리용역(19차)에 대한 입찰에 참가 하고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정한 공사(기술용역ㆍ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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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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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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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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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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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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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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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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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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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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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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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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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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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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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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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0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 ◯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