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2551호
용역 입찰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스마트 주차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1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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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 의 계약 등)
◇기초(설계)금액은 유지관리기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 1.1.~ 2026.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12개월 미만으로 계약체결시 낙찰금액에서 일할 계산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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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12.(금) 09:00 ~ 2025. 12. 17.(수) 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5. 12. 17.(수) 14: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시스템관리,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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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 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 팩스(052-229-2559),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10층 회계과) 또는 방문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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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각 항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기술 요원을 각 1명 이상 보유한 업체(동일인의 자격증 중복 보유 불인정)
○ 정보보안관련 자격증(CISSP, CISA, 정보보안기사 중 1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고급기술자 이상(경력 3년 이상)
※ 기술자격증 소지 기술요원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약 업체(사업수행자)에서 근무한 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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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판정 : 기술보유상황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제출마감일 : 2025. 12. 16.(화) 18:00까지
• 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
• 제출방법 : 교통기획과(울산시청 1별관 2층) 방문제출 또는 담당자메일(shkim1219@korea.kr)
※ 서류 제출 시 담당자와 통화(052-229-4282) 후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
※ 담당자로부터 기술보유상황이 확인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술보유 인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빙자료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통보 없이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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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등록취소·폐업·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제안참가가 불가하며 평가 이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동계약 참여자 전원은 상기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함)
다. 대표사와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5. 12. 16.(화) 18:00 까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마감 후 또는 입찰서 제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7. 기술지원 협약 체결 안내
가.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하기로 우리 시(발주부서)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기술지원협약서”(첨부파일 반드시 확인)에 있는 시스템의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발급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반사항을 발주부서(교통기획과, 052-229-4282)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금약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 금액이 포함 된 금액입니다.(계약업체 부담)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 [별표1] 4.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자기자본비율(55.19%)과 유동비율(138.89%)을 적용합니다.
라.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10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2점)을 부여하며, 아래 사항을 적용합니다.
1) 평가기준 금액 : 금213,850,000원(추정가격 194,409,090원, 부가세 19,440,910원)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완료(준공)된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보수) 용역‘의 합산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서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보수) 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교통기획과)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담당자(교통기획과 ☎ 052-229-4282)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10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합니다.
※ “라. 중소기업” 및 “마. 공동수급체 구성” 항의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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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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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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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법규 포함)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15.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① 내역서, 자격 증빙제출, 특별신인도 평가,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교통기획과(☎052-229-4282)
②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 회계과(☎052-229-2565)
③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2025년 12월 11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