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 18 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대전대학교 사업장폐기물 용역
나. 계약기간 : 2026.1.1.~ 2026.12.31.(12개월)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예정가격 : 공개하지 않음
2.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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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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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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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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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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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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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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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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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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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월)12: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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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기념관 313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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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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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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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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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업체는 7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료는 사후정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위생관리용역업에 신고한 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기에 단독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낙찰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운반능력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하며, “마”항의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마”항의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하되, 공동수급(분담 이행방식)이 가능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은 대전광역시, 폐기물중간처분업·폐 기물종합 처분업·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지역제한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도, 파산, 해산,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중이거나 신청 중인 사업자, 입찰공고일 현재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업체는 응모할 수 없음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4조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
1)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하여 우리대학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협상자로 선정 합니다.
2)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적용합니다.
3)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예정가격 이하 업체 중 합산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협상순위는 예정가격 이하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최고점인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점수의 경우 운영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운영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점수일 경우 우리대학이 정한 평가항목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업체를 우선으로 합니다.
3) 평가점 합계 70점 미만인 업체는 실격 처리합니다.
다. 협상절차
협상순위에 의거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 차 순위 협상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함.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 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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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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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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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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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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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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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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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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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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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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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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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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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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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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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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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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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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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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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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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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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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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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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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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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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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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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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수집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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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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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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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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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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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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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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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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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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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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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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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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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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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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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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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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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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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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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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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련 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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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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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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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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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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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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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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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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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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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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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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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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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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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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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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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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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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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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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5%, 기간-입찰일로부터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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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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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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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안서 및 전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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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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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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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안요청서 등에 표시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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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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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나. 본 대학교에 입찰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및 객관적인 무효사유가 있는 업체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써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참가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계약하지 아니 할 때에는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9. 낙찰자 결정
제안서 평가 후 예정가격 이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합니다.
10.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일정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의 규정 등 관련법령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참가등록업체는 입찰 및 평가 ․ 협상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금액은 총액입찰(협상에의한계약)로 하며, 대가지급은 월별로 합니다.
마. 입찰금액은 관련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동부 공시 등)에 의거 산출하여야 합니다. 낙찰 이후에도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내용등 본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은 대표자가 참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당해 법인의 임ㆍ직원으로서 재직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차. 수요부서의 예산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입찰이 취소된 경우,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전대학교 안전·관리팀(042-280-2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5일
대전대학교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