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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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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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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 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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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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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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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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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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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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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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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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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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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옹벽(보강토옹벽, L형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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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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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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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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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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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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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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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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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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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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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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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붙임)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자세한 과업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용역 세부내용 등은 LH 경남지역본부 밀양사업단(☎055-802-7970)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관한 예외 조항을 적용함.
3. 공동계약 : 불허
4. 개찰장소 : LH 경남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담당관 PC
5.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이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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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에 한함).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하고 해당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그 밖의 사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따름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교육 이수 수료증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및 교육 이수 수료증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됨.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토질·지질 분야 및 구조분야 신고를 모두 필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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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인식의 자세한 절차는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 상의「지문인식 입찰 사용자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 → “투찰” → “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한 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제출합니다.
* 인증서 사용 관련하여 조달청 공지사항(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나라장터 인증서 사용 안내) 참조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세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메세지유형: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 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마시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를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되, 산술평균한 가격의 천원미만(소수점이하 포함)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LH e-Bid → “입찰” → “입찰공고” → “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시 공개합니다.
* 기초금액 :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우리 공사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3.09.25)」 및「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의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7.74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항목 중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준공실적, 부가가치세 제외)을 적용하며, 실적의 인정범위는 ‘정밀안전점검용역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토목분야’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 등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타 과업의 용역 실적금액과 구분되어 표시된 경우에 ‘라’ 항에 해당하는 용역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경남지역본부 밀양사업단(☎055-802-79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 알림 메시지는 LH e-bid의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 적격심사대상자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는 차순위자를 ‘마’ 항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상기 ‘마’ 항에 따라 통보받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LH e-bid 심사 > 최종낙찰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계약 대상으로,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 양식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11. 유의사항
가. 사업여건 변동(상위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과업추가 또는 삭제, 사업면적 등 과업물량 변경 또는 타절준공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성과물은 추후 옹벽 보수·보강 등에 활용할 예정으로 LH 요청 시 과업 참여 기술자는 준공 후에도 관련 업무 수행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평가결과가 B등급(70점이상)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미제출시 탈락)
라. 입찰자는「과업내용서」,「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3.09.25)」,「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 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를 갈음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 공고하였으나 유찰 또는 계약이 해지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반 용역의 단독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일반용역 수의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합니다.
사.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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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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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남지역본부 밀양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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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02-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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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e-Bid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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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헬프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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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2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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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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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남지역본부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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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10-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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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12월 11일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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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LH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LH 홈페이지(www.lh.or.kr) ‘소통‧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전관유착 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LH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3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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