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25- 371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긴급, 입찰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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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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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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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 건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제4호에 따라 아산시 분임재무관(본청)이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 등 낙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고, 계약 후 착수, 청구, 실적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과 이루어지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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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주부서: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나. 사 업 명: 2026년 동물복지지원센터 사양관리 용역
다.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기간: 2026. 1. 1.~2026. 12. 31.
마. 기초금액 : 금409,994,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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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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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초금액은 1년간(2026. 1. 1~2026. 12. 31)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금액으로 계약지연 시 2026. 1. 1.~착수전일까지의 용역대금은 정산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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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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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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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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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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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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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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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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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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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긴급공고 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진료업(동물병원개설, 4001)을 등록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87.99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 2019-2047호, 2019. 12. 20.) [별표1]에 의거 시설분야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 별도통보 없음)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산시 회계과로 심사서류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바. 필요한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며 선순위자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후순위자는 심사를 생략합니다.
사.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만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어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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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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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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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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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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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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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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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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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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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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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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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고 확약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 시 임금지급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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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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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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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금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41-540-2098)
설계(내역)서 열람 등 사업에 관한 사항 : 축산과 가축방역팀 (☎041-537-3840)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12. 11.
아산시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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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아산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아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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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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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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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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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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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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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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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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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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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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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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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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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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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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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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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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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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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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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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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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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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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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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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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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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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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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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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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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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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