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5–2215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3조에 의거한 회계연도(2026년) 시작 전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발생합니다. 사업 예산이 예정예산(기초금액)과 다르게 확정될 경우에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2026년도 본예산 확정 후 체결)
|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
|
용역위치
|
경기도 하남시
|
|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
과업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35대 유지보수(세부내용 과업지시서 확인)
|
|
기초금액
|
금76,753,000원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12.12.(금) 10:00
|
|
|
추정가격
|
금69,775,455원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12.17.(수) 10:00
|
|
|
부가가치세
|
금6,977,545원
|
개 찰 일 시
|
2025.12.17.(수) 11:00
|
2.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실적 제한
|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만약 면세사업자가 낙찰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②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을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건으로 2,000만원 이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실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적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 선정을 검토합니다.
※ 관련 협회 혹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민간 회사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의합니다.
나.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4.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대상 계약
가. 본 사업은 하남시가 제조사(또는 공급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나. 협약금액은 기초금액에 반영되어 있어 낙찰자가 부담하므로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협약서를 확인하여 제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안정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 또한 불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8%) 이상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1순위)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검토한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참가자격 없음이 확인되면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검토합니다.
다. 동일한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일정 관련하여 별도 통보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해야합니다.
7. 입찰보증금
- 본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적용 대상 계약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호의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 031-790-6067
○ 인터넷: 하남시 홈페이지 → 신고민원 → 부패공익신고
사. 그밖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 용역 내용, 과업에 관한 사항: 민원여권과 주무관 장보람 ☎ 031-790-6347
○ 공고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 주무관 노재훈 ☎ 031-790-56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1.
하남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