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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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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1633-000 공고일시  2025/12/11 11:23
공고명 2026년 교통정보CCTV 유지보수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공고담당자 조혜영(☎: 051-600-02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7,534,000 원
   
배정예산
97,534,000 원
   
추정가격
88,66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공고 제2025-2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자)에게 있음.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견적제출)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제출)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교통정보CCTV 유지보수용역 

  나.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1년간) 

  라. 기초금액 : 금97,5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수의(견적입찰), 회계연도 개시 전 대상입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공고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영상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4617162201)또는 보안용카메라(세부품명번호 4617161002)]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중소벤처기업부고시)」 용역에 해당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견적 제출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2. 15. 09:00 ~ 2025. 12. 17. 10:00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 장소 및 재입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12. 17.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5. 12. 17. 15:00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붙임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물품내용 문의 : 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 운영팀(☎ 051-600-0251, 김영기주무관)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 관리팀(☎ 051-600-0232, 조혜영주무관)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