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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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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1509-000 공고일시  2025/12/11 11:00
공고명 2026년 가상화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
공고기관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공고담당자 서정현(☎: 051-600-175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1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4,856,630 원
   
배정예산
94,856,630 원
   
추정가격
86,233,3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년 가상화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 입찰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180호(나라장터: 제R25BK01221509-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2. 

                                                     부산경제진흥원 경리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은 청렴한 계약 체결 이행으로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특히,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투찰가격 조정, 입찰보증금 미수납 등을 통한 담합행위,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는 행위‘ 적발 시 추후 우리원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입찰자 등은 제 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 

 

 

 

2026년 가상화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전안전부 예규(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26년 SW산업협회 기준에 따른 기술자 임금 산출내역서 제출 및 변경계약이 있을 수 있음 

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2026년 가상화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  

  2. 발주(공고)기관: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3. 세부 품명 

    가. 품명: 2026년 가상화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  

    나. 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 4층 

    다. 기초금액: 금94,856,630원 

    라. 용역기간: 2026. 1. 1. ~ 2026. 12. 31. (1년) 

    마. 세부 용역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4. 기초금액 : 94,856,630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의사항 

 

 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Ⅱ. 입찰 및 계약방법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총액)입니다. 

  2. 지역(부산광역시)제한경쟁입찰 용역입니다. 

  3.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2025-1981호, 2025.06.10.)(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준 적용)」 

  4.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Ⅲ. 입찰참가자격 

  1.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이며,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5.10.07)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과업관련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18.8.31. 개정, 조달청 제2018-11호)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해당 용역업종코드 1468(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0036(정보통신공사업)으로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제출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됨.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됨.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등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및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본 사업의 ‘IT 부문’은 20억 미만「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0-98호, 2020.12.24.)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7.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제안업체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상용 S/W, 개발사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9.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수급이행방식도 불허합니다. 

 10.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과업지시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에서 요구하는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할수 있습니다) 

 1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견적)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Ⅳ.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1. 공고기간: 2025. 12. 11.(목) ~ 2025. 12. 19.(금) 10:00  

  2. 제출기간: 2025. 12. 11.(목) ~ 2025. 12. 19.(금) 10: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 

    ※ 전자적 방법으로 나라장터에 최종 가격투찰이 되어야 입찰이 유효하며, 가격 

        제안서 파일 업로드, 첨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은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음.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투찰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및 시스템에서 최종 확인(발주기관 확인 불가함) 

  3. 개찰일시: 2025. 12. 19.(금) 11:00(입찰집행관 PC)(예정)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Ⅴ. 입찰서 제출의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의거,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기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및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Ⅵ.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의 결정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자 선정은「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2025-1981호, 2025.06.10.)(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준 적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며, 1순위자가 부적격자이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3. 적격심사 심사항목 중『1. 해당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에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자료(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따라, [자기자본비율(55.87%), 유동비율(121.35%)]을 적용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본 공고입찰을 개찰하여 모든 투찰사의 가격이 낙찰하한율 미달인 경우에도 재입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Ⅶ.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납부면제 :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로 대신합니다. 

  2. 보증금 귀속 등 :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Ⅷ. 적격심사 관련 

  1.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서식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2. 제출처 및 과업 관련 문의 

        - ☏ 051-600-1313,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B/D 3, 4층 

Ⅸ. 청렴계약제 준수사항 

  1. 우리재단에서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Ⅹ.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Ⅺ. 기타사항 

  1.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예규,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장 제9절 12(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며, 그 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적합니다. 

  3. 입찰 참가시 전자입찰시스템에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 계약담당(☏ 051-600-1759)에게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사업 담당자(☏ 051-600-1313)에게 문의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2.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경리관 

 

 

<붙임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부산경제진흥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느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부산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부산광역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부산광역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부산광역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이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