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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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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1568-000 공고일시  2025/12/11 10:28
공고명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용역
공고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수요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공고담당자 이효기(☎: 02-2128-804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1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21,000,000 원
   
추정가격
11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민금융진흥원 공고 제2025-00n호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용역 입찰공고 

2025. 12. 05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서금원의 계약관계 규정 및 세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관련지침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예산 : 121,000,000원(VAT 포함)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6개월간(장기계속계약) 

  ㅇ 장기 1차 사업기간 : 체결일 ~ ’26.12.31., 사업예산 : 4,033만원(VAT포함) 

  ㅇ 장기 2차 사업기간 : ’27.1.1. ~ ’27.12.31., 사업예산 : 4,840만원(VAT포함) 

  ㅇ 장기 3차 사업기간 : ’28.1.1. ~ ’27.8.31., 사업예산 : 3,227만원(VAT포함) 

 □ 사전규격공개 : ‘25.12.5.(금)~ ‘25.12.10.(수)  

 □ 입찰공고 : ‘25.12.11.(목)~ ‘26.1.21.(수) 10시까지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설명회(PT)는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 예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용역 주요내용 

  ㅇ 자금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자문 및 컨설팅 등 

   - 전체 자금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련 모니터링 

   - 기간별 성과평가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컨설팅 업무 제공 

   - 외부 위탁운용사 운용성과 관리를 위한 정량평가 

   - 자금운용위원회 출석 등 운영지원 

   - 기타 서금원이 요구하는 제반업무 등  

 

3. 입찰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8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업종코드 : 3864)로 등록된 사업자 

 

일관된 작업을 위해 단일업체가 착수에서 준공까지 하도급 및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 수행할 업체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 집합투자평가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컨설팅 보유 역량이 필요 

 

4. 가격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6.1.21.(수) 10시까지 

 

 □ 제출방법 

 

  ㅇ 가격 입찰 : 나라장터 전자 입찰 

  ㅇ 제안서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 업로드 및 방문접수*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방문 

      ※ 방문접수는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방문제출의 경우 로비층에서 아래 연락처로 연락 

      ※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B동 12층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지원부 오승희 대리 

                  (문의 02-2128-8041, sh0312@kinfa.or.kr)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 12:00~13: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목록 

순번 

제출서류 

1 

· 제출 공문서 1부(각 제안사 양식) 

2 

· 입찰참가 신청서 1부(나라장터 전자입찰로 대체) 

3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 집합투자평가회사 등록 확인증 1부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 입찰보증서 및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전자제출 혹은 기명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7 

· 제안서 6부, 요약제안서(발표용) 6부 

  (흑백 출력 必, 요약제안서는 15분 발표, 10분 질의 및 응답 분량으로 제작) 

8 

· 제안서 파일 

 - PDF 파일로 변환된 제안서 및 요약제안서를 USB에 담아 제출 

9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 함께 전자제출 및 기명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10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11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사용시) 각 1부 

12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 

13 

· 제안 요청서내 별지서식 일체 

14 

·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서금원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서금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서금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을 입찰기한까지 우리 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 및 증권으로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보증서 및 증권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에 의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6.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참조 

 

7. 낙찰자 결정방법  

 

 □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본 사업은 집합투자평가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컨설팅 보유 역량이 필요하므로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우리 원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면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 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정함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항목 배점이 동일한 항목 간에는 평가표상 상단에 위치한 항목 우선 

 

 □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이행방법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 협상기준가격은 우리 원이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협상과정 중 용역범위의 가감 등의 특이사항이 없으면 협상기준가격으로 계약금액 결정 

 

 □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업체와 협상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 

 

10.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은 계약업체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 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內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변경은 우리 원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으로만 가능 

 

 □ 우리 원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 인정되지 않음 

 

 □ 배포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에 유의하여야 함 

 

 □ 투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총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소통참여신고합니다→클린신고센터→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 기타 문의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제안 관련 : 오승희 대리  02-2128-8041, 입찰 관련 : 이효기 대리 02-2128-8048) 문의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서민금융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