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공고 제2025-00n호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용역 입찰공고
2025.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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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서금원의 계약관계 규정 및 세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관련지침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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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예산 : 121,000,000원(VAT 포함)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6개월간(장기계속계약)
ㅇ 장기 1차 사업기간 : 체결일 ~ ’26.12.31., 사업예산 : 4,033만원(VAT포함)
ㅇ 장기 2차 사업기간 : ’27.1.1. ~ ’27.12.31., 사업예산 : 4,840만원(VAT포함)
ㅇ 장기 3차 사업기간 : ’28.1.1. ~ ’27.8.31., 사업예산 : 3,227만원(VAT포함)
□ 사전규격공개 : ‘25.12.5.(금)~ ‘25.12.10.(수)
□ 입찰공고 : ‘25.12.11.(목)~ ‘26.1.21.(수) 10시까지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설명회(PT)는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 예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용역 주요내용
ㅇ 자금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자문 및 컨설팅 등
- 전체 자금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련 모니터링
- 기간별 성과평가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컨설팅 업무 제공
- 외부 위탁운용사 운용성과 관리를 위한 정량평가
- 자금운용위원회 출석 등 운영지원
- 기타 서금원이 요구하는 제반업무 등
3. 입찰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8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업종코드 : 3864)로 등록된 사업자
ㅇ 일관된 작업을 위해 단일업체가 착수에서 준공까지 하도급 및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 수행할 업체
ㅇ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 집합투자평가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컨설팅 보유 역량이 필요
4. 가격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6.1.21.(수) 10시까지
□ 제출방법
ㅇ 가격 입찰 : 나라장터 전자 입찰
ㅇ 제안서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 업로드 및 방문접수*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방문
※ 방문접수는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방문제출의 경우 로비층에서 아래 연락처로 연락
※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B동 12층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지원부 오승희 대리
(문의 02-2128-8041, sh0312@kinfa.or.kr)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 12:00~13: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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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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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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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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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공문서 1부(각 제안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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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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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신청서 1부(나라장터 전자입찰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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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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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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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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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평가회사 등록 확인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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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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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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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서 및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전자제출 혹은 기명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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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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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6부, 요약제안서(발표용) 6부
(흑백 출력 必, 요약제안서는 15분 발표, 10분 질의 및 응답 분량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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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파일
- PDF 파일로 변환된 제안서 및 요약제안서를 USB에 담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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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 함께 전자제출 및 기명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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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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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사용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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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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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요청서내 별지서식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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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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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ㅇ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ㅇ 서금원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서금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서금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을 입찰기한까지 우리 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 및 증권으로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보증서 및 증권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에 의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6.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참조
7. 낙찰자 결정방법
□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본 사업은 집합투자평가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컨설팅 보유 역량이 필요하므로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우리 원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면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 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정함
※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항목 배점이 동일한 항목 간에는 평가표상 상단에 위치한 항목 우선
□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이행방법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 협상기준가격은 우리 원이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협상과정 중 용역범위의 가감 등의 특이사항이 없으면 협상기준가격으로 계약금액 결정
□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업체와 협상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
10.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은 계약업체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 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內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변경은 우리 원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으로만 가능
□ 우리 원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 인정되지 않음
□ 배포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에 유의하여야 함
□ 투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총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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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소통참여→신고합니다→클린신고센터→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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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제안 관련 : 오승희 대리 02-2128-8041, 입찰 관련 : 이효기 대리 02-2128-8048) 문의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서민금융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