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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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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1488-000 공고일시  2025/12/11 10:09
공고명 2026년 경북도청 청사(일부) 청소관리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 수요기관 경상북도
공고담당자 신재우(☎: 054-880-29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88,040,000 원
   
배정예산
1,088,040,000 원
   
추정가격
989,127,273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그림입니다. 

TEL. (054)880-2924 

FAX. (054)88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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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용역 입찰공고 

 

2026년 경북도청 청사(일부) 청소관리 용역 

 

 

 

 

 

 

 

 

경상북도 

http://www.gb.go.kr 

  

☞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계약 일반조건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8.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5 - 2398호 

 

단순노무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경북도청 청사(일부) 청소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12개월) 

   ※ 본 입찰에 대하여 용역기간 “2026. 1. 1. ~ 2026. 12. 31.(1년간)”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기초금액 : 금1,088,0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근무인원 : 20명 

  마.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윤의 적용대상이 아닌 입찰참가자(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에 이윤(10% 이내)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이윤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준공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 2025. 12. 17.(수) 09:00 ~ 2025. 12. 19.(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5. 12. 19.(금) 11: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별도 통보 없음, 입찰 참가자 확인), 당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견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불가) 

 

6.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보험료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보험료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29,898,060(원) 

국민건강보험료 

22,313,38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889,576(원) 

퇴직급여충당금 

52,452,720(원) 

 

 라.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 

 가. 본 용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기준하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진행 후 낙찰하한율(87.745%)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적격심사 및 평가방법 

  가.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 완료된 동일용역 이행실적(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만 인정하며 준공여부와 관계 없이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단일실적에 한하여 당해 용역 기준 금액(1,088,040,000원)에 대비하여 평가합니다.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 

평가기준 규모 및 비율 

․ 건물 청소관리 용역(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물 제외) 

․ 인정규모 : 준공(기성)금액 10억원 이상 용역 

※ 단, 청소 외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청소용역의 실적만으로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1,088,040,000원(100%) 

 

    ※ 청소용역 실적 중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반드시 분야별 분담비율과 금액이 표시되어야합니다.(미분리시 전체실적을 평가에서 제외) 

    ※ 공공기관 이외의 준공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및 사실상 상이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당해용역 이행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회계관리과)에서 최종 판단하므로, 적격 심사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부서 담당자 :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회계관리과 손영선(054-880-8882)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에 따릅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른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바. 적격심사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모두 만점(4점) 처리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을 입찰집행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상북도 회계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부가세 제외)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경상북도 회계관리과 신재우(☏ 054-880-2924) 

  아.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경상북도 회계관리과 손영선(☏ 054-880-8882) 

 

2025. 12. 11.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예시) 

용역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휴대폰)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 

 

  위 용역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합니다. 

노무비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붙임 : 통장사본 1부. 

제1조(근거)합의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 및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용역 및 지급범위)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단순노무용역의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합니다. 

제4조(노무비 전용계좌)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5조(노무비 청구내역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함)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노무비 지급기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7조(지급방법의 예외)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8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는 임금미지급(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 등)이 확인될 경우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제9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  

 

  회사명 :  

  대표자 :  

  주  소 :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예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금0000원(금 원) 

3. 

계 약 년 월 일 

: 

0000년 00월 00일 

4. 

착 수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5. 

완 수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6. 

직접노무비 총액 

: 

금00원(금 원) 

7. 

 

 

사유 

 

 

: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기타 사유 

  (예시)위 용역기간 동안 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노무비를 지급하고, 대가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함으로써제도 적용에서 제외됨을 신고하며, 향후 용역기간 내에 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제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용역감독관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년 0월 0일 

 

                     계약상대자    ㈜○○○○ 

                                   ○○○시 ○○○구  

                                   대표이사 ○○○   (인)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