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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17252-000 공고일시  2025/12/11 09:53
공고명 광주교육대학교 2026년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공고기관 광주교육대학교 수요기관 광주교육대학교
공고담당자 송미진(☎: 062-520-40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1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7 15:00 개찰(입찰)일시 2025/12/17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2,886,000 원
   
배정예산
42,886,800 원
   
추정가격
38,988,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61204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55(풍향동) 

전화번호 : 062-520-4015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건    명 : 광주교육대학교 2026년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개찰일시 : 2025. 12. 17.(수) 16:00 

  수요기관 : 광주교육대학교 

 

 

 

이 공고문은 광주교육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합니다. 

 

 

 

 

 

 

 

 

광주교육대학교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 소액수의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구매 규격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 공고 제2025 - 7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0. 

 

광주교육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제2호 위반 시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광주교육대학교 2026년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 기한 및 장소 : 2026. 1. 1. ~ 12. 31., 광주교육대학교 

  라. 기초 금액 : 금42,886,000원(추정가격 : 38,988,000원, 부가가치세 : 3,898,800원)  

  마. 견적 방식 : 제한(지역, 업종)경쟁, 총액견적, 전자견적(G2B) 

 

2.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업(업종코드 6881)로 등록되어 있으며,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2154010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가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79조 규정에 의거 법정 보험금액 기준 이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3.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2. 11.(목) 15:00 ~ 2025. 12. 17.(수) 15: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17.(수) 16:00, 총무처 경리팀 입찰집행관 PC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추첨에 의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격서,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광장」 「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광주교육대학교 재무관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 광주교육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광주교육대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광주교육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교육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광주교육대학교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자료이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수급인(업체)이 학교에 제출)   

 

(000 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급업체 상시근로자수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원) 

 

최근 3년간 재해현황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A.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②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등 (권장: 월별 1회 점검)   

 ※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예시)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1개월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 

끼임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름, 연락처) 

 - 관리감독자(이름, 연락처) 

 - 안전관리담당자(이름, 연락처) 등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작업자 자격·이력 현황(예시) 

순번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1 

철골구조물기능사 

2018.10.1 

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현장 

경력 

2 

승강기기능사 

 

 

 

신규 

3 

비계기능사 

 

 

 

 

 

B. 실행수준 

④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 위험성평가 (예정)일:    년    월   일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사항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 발굴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 발굴, 기재 

  1.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위험작업 특성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 기술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에 대한 대책 기재 

 

  1. 작업명:  

    ①  

    ②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점검항목 및 주기 작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개선방안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주기적 점검 계획 

⑦ 안전보건교육 실적 계획 

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 작성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등 별도 교육계획 첨부 가능” 

※ (작성예시) 

NO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30명 

집체(내부) 

 

2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발생 시 

집체(내부)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9명 

집체(외부) 

 

4 

특별안전보건 

교육 

 

 

 

 

 

 

 

 

 

 

 

 

5명 

집체(내부) 

 

5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전 사원 

집체(내부) 

 

6 

물질안전보건교육 

 

 

 

 

 

 

 

 

 

 

 

 

2명 

집체(내부) 

 

7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10명 

집체(외부) 

 

8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발생 시 

집체(내부) 

 

 

⑧ 안전작업허가 

○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C.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등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점검・정비 등 관리 방법과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도급인 제공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등 

 ※ 위험물질 및 설비 목록(예시) 

물질명 

인화성 

유무 

발화성 

유무 

폭발성 

유무 

부식성 

유무 

이상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비고 

-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 

1㎥ 

 

 

⑪ 비상대책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사후조치 :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D. 재해발생 수준 

⑫ 재해발생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각각 제출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광주교육대학교 

발주부서 

총무처 시설팀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30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광주교육대학교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