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고 제 2025 – 1355 호]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괴시소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일원
다. 사업개요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라. 사 업 량 : 8,845ton(폐콘크리트 8,448ton, 폐아스콘 351ton, 혼합건설폐재류 6ton)
마.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바. 기초금액 : 금442,450,000원(추정가격 402,277,273원 / 부가가치세 40,222,727원)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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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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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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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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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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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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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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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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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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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나.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가 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12. 19.(금) 11:00, 나라장터
라. 공동수급협정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전자)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견적(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01.)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 평가기준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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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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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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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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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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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격업체평가신청서 1부
② 각서 1부
③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
④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용역이행실적은 수집·운반용역과 중간처리용역으로 구분하여 제출)
⑤ 협회발급 평가등급 증명서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⑥ 기술인력보유 현황(해당시) 1부 및 인력보유 증빙 서류 1부
(4대보험 등 가입증명서)
⑦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
⑧ 장비보유 현황 1부 및 장비보유 현황 입증 서류 1부
⑨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 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⑩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할 것) 사본 1부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⑪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법」 제 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⑫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⑬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⑭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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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참고
(환경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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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능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 당해용역금액 : 중간처리 286,880,000원, 수집ㆍ운반 155,570,000원 / 부가세포함
○ 최 종 처 리 :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처리
○ 실 적 제 출 :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 제출
※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ㆍ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ㆍ운반량 : 8.08톤
- 1일 수집ㆍ운반능력 :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5. 나목에 따라 평가하되, 운반횟수는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함. 이에 적용되는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입찰공고에 GIS 기반 좌표 또는 대표 주소지가 제시된 경우 배출현장대표주소지로부터 입찰참가업체의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지도상(地圖上) 직선거리로서 GPS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배출현장경계선에서부터당해용역 처리장까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산정함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는 ‘2. 용역개요 가. 용역 현장’ 과 같으며, 복수 현장의 경우에 현장 평균거리를 적용하여 평가 단,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함.
○ 중간처리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평가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 8.08톤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로 GPS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는 ‘2. 용역개요 가. 용역 현장’ 과 같으며, 복수 현장의 경우에 현장 평균거리를 적용하여 평가 단,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함.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최종처리용량 :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 처리
□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합니다.
□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 항목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상 신기술의 ‘검증’ 은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신기술 및 특허기술에서 적용한 신기술 인증을 검증한 경우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65%, 수집·운반 35% 입니다.
2) 이행능력 평가항목 ‘나.의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과 ‘나.의 2)’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해당 분담업체 분담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
○ 수집․운반 관련 평가 : 수집․운반업체만 평가 (중간처리업체 평가 제외)
○ 중간처리 관련 평가 : 중간처리업체만 평가 (수집․운반업체 평가 제외)
3) 다. 의 경영상태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4) 라. 의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만을 대상으로 평가
□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9.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시행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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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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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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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G2B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투찰마감일에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및 영덕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찰 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건설과(054-730-6527)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54-730-6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054-730-6041~3) 및 영덕군 홈페이지(http://www.yd.go.kr)의 전자민원 → 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12. 11.
영 덕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