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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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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08879-001 공고일시  2025/12/11 09:16
공고명 송도하수처리장 2단계 기전설비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담당자 조보미(☎: 032-453-716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1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11-24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50,540,000 원
   
배정예산
850,540,000 원
   
추정가격
773,218,182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 - 396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송도하수처리장 2단계 기전설비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내용 문의 : 송도기반과 ☎ 032-453-7792 

 라. 기초금액 : 금850,540,000원  ※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PQ), 적격심사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12. 12.(금) 10:00 

~ 

2025. 12. 17.(수) 10:00 

2025. 12. 17.(수)  

11:0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 확인 후 당일 15:00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358호(2025. 11. 18.) 『송도하수처리장 2단계 기전설비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1>의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이상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배점 기준 

    

합 계 

해당용역 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술인력보유현황 

계약질서준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자 경력평가 

100점 

44점 

1점 

3점 

2점 

50점 

△10 

△1.0 

비고 

평가 

만점적용 

평가 

만점적용 

평가 

평가 

평가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20% 미만인 경우와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점 수 

3점 

1점 

0점 

 

마.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바.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사. ‘계약질서 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따라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자.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붙임1)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불참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과업 등에 관한 사항 문의 : 송도기반과 (☎032-453-7792)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 운영지원과(☎032-453-716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책과 ☎ 032-453-7814 

 

 

이상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