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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06286-000 공고일시  2025/12/11 07:09
공고명 2026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고담당자 전성진(☎: 02-2049-455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0,369,000 원
   
배정예산
160,369,000 원
   
추정가격
145,79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026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총액입찰) 

  다. 입찰일시: 

  라. 용역기간: 2026. 1. 1.~ 2026. 12. 31. 

  마. 기초금액 : 금160,369,000원(금일억육천삼십육만구천원)-부가세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나.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업체 

  다. 입찰 참가 업체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 등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부로 계약 시 제출) 

     사각형입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기술지원협약에 따른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명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통지(유선포함)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G2B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나.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합니다. 

 

5.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의 용역입찰로서,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분 준용하되, 심사분야는 입찰가격외의 당해용역 수행능력 등을 심사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 15개중 입찰 참여업체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은 87.745%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수행능력 10 + 입찰가격 90)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고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건 내에 있어야 함. 

  바. 각 건별 낙찰하한선 직상자 순위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낙찰자 결정이후 차 순위자 이거나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집행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심사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5일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 후 공단으로부터 기술지원협약 내용 사본을 받아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합니다. 

  

6. 하도급 관련 안내 

  가. 하도급 사전 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나.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도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마. 하도급 대급 지급 확인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2』제1항 계약대상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8. 기타사항  

  가.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 

    - 입찰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부 계약담당 전성진(02-2049-4559) 

    - 용역에 관한 사항: 시설안전실 전산담당 김진용(02-2049-4558)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http://www.gwangjin.or.kr/클린신고)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감사홍보실(부패방지) : ☎ 02)2049-45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