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고 제2025-70호
『2026년도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정보시스템 (H/W 및 S/W) 통합유지보수 용역』견적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년도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정보시스템(H/W 및 SW) 통합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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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은 첨부문서(2026년도 대전환경사업조합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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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기간: 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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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2026년도) 시작 전 계약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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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견적방법: 전자입찰(총액견적)
라. 계약방법: 2인 견적 수의계약
마. 기초금액: 금47,796,000원(금사천칠백칠십구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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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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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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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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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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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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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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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안내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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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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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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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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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1.(목) 10:00 ~
2025. 12. 16.(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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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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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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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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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6.(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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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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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경쟁분야: 전산업무 개발, 세부품명: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소지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마.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정보시스템 대상 품목 대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원본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제출 불가한 자는 부적격 처리하여 차순위의 입찰참가자에게 평가 기회부여)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아. 원활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기술지원 인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분)를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
- 서버 및 공인 인증 기술자격증 1인 이상 보유 업체
- IBM Expert, SQL개발자(SQLD)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제출)
자.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카.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3항 제7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이 명시된 제안참가신청서 제출로 지급 확약 서류 제출을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름.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42조,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순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결격사항이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다.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추첨으로 결정함.
마. 계약체결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름.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에 따른 공동계약은 체결하지 않음.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라. 본 사업은 과업지시서에 대한 설명회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시 우리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함.
바. 본 견적안내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사. 문의사항(연락처)
1)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대전환경사업조합 업무지원팀(사업담당, 042-250-0629)
2) 공고,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 대전환경사업조합 업무지원팀(계약담당, 042-250-0626)
2025년 12월 10일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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