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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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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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아이원 푸른마을8단지 등 1개단지 경비 용역 (군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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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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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및 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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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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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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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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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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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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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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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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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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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기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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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33,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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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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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33,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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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경비용역 면세 대상이며,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80 취지에 따라 군 주거시설(관사,숙소)의 공동주택형 구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0원(면세)으로 정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참가자격 제한 경쟁입찰 입니다.
나. 청렴계약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5-25호)이 적용됩니다.
다. 공동계약 : 공동이행·분담이행 등 일체 불허
라. 하도급: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자
나.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제한을 받지 않는자
다.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허가관청 및 유효기간 명시)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 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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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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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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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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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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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배치 인원은 법정 신임·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경비지도사/현장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공고일 : 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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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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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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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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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 ~ 2025. 12. 16.(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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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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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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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7조 및 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주택관리공단(주) 경기북부지사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시설분야 용역 평가기준)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 [별표 2]에 따라 심사합니다.
다.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라.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근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낙찰자 결정)
마. 해당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평가없음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3) 신인도: [별표 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기타 심사기준
1) 여성고용ㆍ장애인 고용ㆍ신규채용ㆍ청년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합니다.
2)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아. 입찰결과 투찰가격이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자. 예산금액 89,633,420원 을 초과하여 낙찰 예정되는 경우 유찰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적격심사 관련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서식에 따라 아래 적격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 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나. 적격심사시 제출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체결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사후정산 및 용역근로자 근로 조건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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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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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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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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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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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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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입찰공고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계약 체결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2)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련규정 준수
※ 확약서 내용 미 이행시 용역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계약자)는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본을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고,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바. 노무비는 근로자 계좌로 직접지급 또는 지급확인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낙찰률 등을 이유로 노무비를 임의 감액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계약자)는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복리후생 등)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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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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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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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주택관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실 (055-923-3019)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발생 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https://www.kohom.or.kr/) ‘기업성장응답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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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경로>
‘공단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동반성장’ → ‘기업성장응답센터’
※ 로그인 후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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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문, 계약서 및 지침서,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경 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회계규칙,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에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에 있어서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관련: 주택관리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27-1777, 입찰담당자)
2025. 12. 10.
주택관리공단(주) 경기북부지사장(직인생략)
「붙임 1」
경비용역 사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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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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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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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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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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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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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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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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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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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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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마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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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 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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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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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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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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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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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주-12, 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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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9시간 (주간4시간, 야간5시간)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사장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계약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계약업체용」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귀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귀 공단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귀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인권보호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계약업체용」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00000000(주))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인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유의서
1. 입찰 유의사항
가. 단지 여건상 경비근무자 인원의 증원 및 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2개월 전에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감원 또는 증원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의 인건비를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 외에 야간근무수당, 공휴수당(근로자의 날), 연차수당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경비원의 복리후생 목적의 간접노무비와 관련하여 미 가입 대상인 자를 채용하고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는 매월 용역비 지급 시 공제한 후 지급한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제외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연1회 건강진단 실시와 연2회 피복 장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 경비원 피복장구는 공고에 제시된 모든 품목을 지급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입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 용역대금에서 경비원의 퇴직적립금을 공제하여 지급을 유보하고 용역기간 마지막 월의 용역대금 지급 시 일괄 지급 한다. 다만, 퇴직금지급대상자의 퇴직금만 산정하여 지급 한다.
바. 용역대금에서 경비원의 연차유급수당은 지급을 유보하고 용역기간 마지막 월의 용역대금 지급 시 일괄 지급 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대상자만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 대하여 경비업법 관련규정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입찰자는 입찰에 응하기 전에 경비용역 계약서, 경비용역 계약특수조건, 경비용역 지침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한다.
자. 경비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도 최저 임금수준(시간급 10,320원)이상이어야 한다.
2.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이상 적용
나. 법정 보험요율 적용
다. 경비원 피복장구비(월 25,660원/ 첨부3 참조) 및 교육 훈련비(월 9,580원) 적용
※ 경비원 간접노무비의 경비원 피복장구비 및 교육 훈련비 변경 불가
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기초가에서 각 0~5%이내
마. 각 항목별 원단위는 절사(예: 15원일 경우 →10원). 다만, 직접노무비 각 항목별 원단위는 절상(예: 15원일 경우 →20원)
※ 주의: “원단위 이하” 절사·절상이 아니므로 소수점은 무시하기 바람
(예: 10.6원 → 10원)
「첨부 3」
경비원 피복장구 단가표
|
품 목
|
금액
|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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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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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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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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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복(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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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0
|
4,600
|
1
|
50,600
|
|
|
경비복(동복)
|
48,000
|
4,800
|
1
|
52,800
|
|
|
경비복(잠바)
|
48,000
|
4,800
|
1
|
52,800
|
|
|
안전화
|
68,000
|
6,800
|
1
|
74,800
|
|
|
허리띠
|
7,800
|
780
|
1
|
8,580
|
|
|
경비모
|
5,600
|
560
|
1
|
6,160
|
|
|
견장
|
3,900
|
390
|
1
|
4,290
|
|
|
경적및줄
|
5,600
|
560
|
1
|
6,160
|
|
|
흉장
|
4,500
|
450
|
1
|
4,950
|
|
|
경봉
|
5,600
|
560
|
1
|
6,160
|
|
|
충전식렌턴
|
37,000
|
3,700
|
1
|
40,700
|
|
|
계
|
|
|
|
308,000
|
|
※ 1,000원미만 올림 : 연간 피복장구비 308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