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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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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0272-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12/10 17:32
공고명 2026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수요기관 강원도영월의료원
공고담당자 이동선(☎: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0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1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9,395,000 원
   
배정예산
109,395,000 원
   
추정가격
99,45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공고 제2025-64호 

 

2026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등 첨부파일 참조 

  다. 과업기간 : 2026.1.1. ~ 2025.12.31.까지(1년) 

  라. 기초금액(추정금액) : 금109,395,000원(부가세포함) 

  마. 입찰기간 : 2025.12.10.(수) 18:00 ~ 2025.12.17.(수) 10:00 

  바.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12.17.(수) 11: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강원특별자치도) 

 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가 적법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 1255)]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 6727)] 자격을 보유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에 따라 처분대상 폐기물(의료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 자료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체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음. 

   ※ 공동수급의 경우 수집.운반업 처리 업체가 대표로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회 

가.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시방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시방서 내용 등 점검 보수 과업내용을 미리 확인 및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5. 공동수급 여부 : 분담이행방식 허용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대표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12. 16.(월) 18:00 

      ※ 공동수급협정 비율은 총단가금액중 차지하는 비율로 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 

  가.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응찰한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중 1순위를 대상으로『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적격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폐기물 처리용역 평가기준 의한다. 

 

7.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관련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개찰 후 낙찰 1순위자는 공고문의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시방서) 상 용역업체 자격요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서류를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미제출 시 미자격자로 간주하며 차순위와 진행합니다. 

  다. 1순위 업체가 무자격자일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아. 소액수의계약 및 계약체결 문의 : 구매팀 이동선 (☎033-370-9297)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2025년   12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연  락  처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