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560호
대전도시철도 2호선 5공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계획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대전도시철도 2호선 5공구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0.
대 전 광 역 시 장
1. 공고내용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가격입찰 등에 관한 공고
나. 시행기관 : 대전광역시 트램건설과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대전도시철 2호선 5공구 건설공사
나. 위 치 : 만년동 인근 ~ 국립중앙과학관 인근
다. 사 업 량 : 도시철도 2호선 건설 L=2㎞, 정거장 3개소, 신설교량
라. 사업기간 : 2025. 7. 31. ~ 2027. 10. 30.(27개월)
마. 안전점검 비용 : 금68,421,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1. 안전점검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한 금액이며 점검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사기간에 따른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낙찰된 금액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와 협의하여 점검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은 과업수행 결과에 따라 정산될 수 있다.
3. 평가서제출 및 입찰 참가자격
❍ 대전광역시 토목(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717(2025.3.26.)호】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4. 안전점검대상
가. 안전점검 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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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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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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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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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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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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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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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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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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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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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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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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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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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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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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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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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이상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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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이상 흙막이 지보공 설치공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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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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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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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 추가조사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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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점검 수행시기 : 별도 현장(시공자)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5.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5. 12. 17.(수) 10:00 ~ 2025. 12. 19.(금) 14: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유의사항
1)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12. 19.(금) 15: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대전광역시 제2025-717호(2025.3.26.)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업체 중 종합 또는 토목(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100조의 3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하도급 포함)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방법 : 건설공사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3] 참조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 부족한 번호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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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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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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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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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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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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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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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점수 ÷ 100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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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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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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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 평점 = 7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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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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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
|
입찰가격
|
) × 100
|
|
|
100
|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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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ㅇ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우리 시 트램건설과(☎ 042-270-0473)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대상 여부는 별도 통보합니다.
※ 제출일자는 반드시 별도 지정한 날에 한하여 제출
바. 당해 용역수행능력 평가는 공고문에 첨부된(붙임3) “안전점검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세부자료-증빙서류 포함)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로 소속회사의 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시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시에 대체 승인을 요구하여 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기준과 평가서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 시 홈페이지 → 시정자료실 → 공고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아.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공고 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시 트램건설과 최승규(☎042-270-0473) 주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작성은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증빙서류 포함)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마.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별통보 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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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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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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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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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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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분야
|
연락처
|
이메일
|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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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태근엔지니어링
|
이민근
|
대전 서구
|
토목(교량 및 터널)
|
042-631-1234
|
taegeuneng@naver.com
|
대전 제53호
(2020.11.20.)
|
|
2
|
㈜중부기술단
|
김태동
|
대전 동구
|
토목(교량 및 터널)
|
042-673-1058
|
jb5638@nate.com
|
대전 제64호
(2023.9.12.)
|
|
3
|
㈜대길엔지니어링
|
윤영진
|
대전 대덕구
|
토목(교량 및 터널)
|
042-621-1537
|
20@daegill.co.kr
|
대전 제10호
(2007.2.23.)
|
|
4
|
㈜경림엔지니어링
|
이헌주
|
대전 서구
|
토목(교량 및 터널)
|
042-480-9585
|
krim1001@daum.net
|
대전 제17호
(2011.3.4.)
|
|
5
|
㈜와텍
|
이규환
|
대전 대덕구
|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건축
|
042-483-2562
|
khchan94@naver.com
|
대전 제31호
(2014.8.27.)
|
|
6
|
한국건설시험연구소㈜
|
이성진
|
대전 유성구
|
토목(교량 및 터널)
|
042-536-0171
|
lvdt2015@daum.net
|
대전 제50호
(2020.3.4.)
|
|
7
|
㈜칠성엔지니어링
|
유충선
|
대전 유성구
|
토목(교량 및 터널)
|
042-825-0831
|
cs40832@hanmail.net
|
대전 제49호
(2020.2.26.)
|
|
8
|
㈜한국건설이엔지
|
전영석
|
대전 유성구
|
토목(교량 및 터널), 건축
|
042-825-0831
|
hkce0831@naver.com
|
대전 제38호
(2017.12.13.)
|
|
9
|
㈜이도엔지니어링
|
이동현
|
대전 유성구
|
토목(교량 및 터널)
|
070-8881-8801
|
idoeng@naver.com
|
대전 제54호
(2021.1.25.)
|
|
10
|
비제이엠텍㈜
|
이영아
|
대전 유성구
|
토목(교량 및 터널)
|
042-582-4568
|
bjmt4568@naver.com
|
대전 제60호
(2021.9.27.)
|
|
11
|
㈜한국건설안전공사
|
지성갑
|
대전 유성구
|
종합(교량및터널, 수리, 건축, 항만)
|
042-825-0804
|
cosco1025@naver.com
|
대전 제35호
(2016.10.25.)
|
|
12
|
㈜윤성이엔지
|
신윤섭, 고문성
|
대전 유성구
|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
042-603-4800
|
kobyungwo@younsung.co.kr
|
등록번호 제260호
(2000.9.1.)
|
|
13
|
세준기술단
|
박소미
|
대전 유성구
|
토목(교량 및 터널), 건축
|
042-471-4711
|
somee2001@naver.com
|
대전 제63호
(2023.4.19.)
|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세부
평가요소
|
배점한도
|
점수계산방법
|
|
참여
기술인
|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
등급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자이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해당분야 경력
|
2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수행 경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수행 경력
|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5년 미만
|
|
20
|
18
|
16
|
14
|
12
|
|
직무분야 실적
|
10
|
책임기술인의 토목 직무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
|
15년 이상
|
13년 이상
|
11년 이상
|
9년 이상
|
9년 미만
|
|
10
|
9
|
8
|
7
|
6
|
|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
등급
|
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고급 이상
|
중급
|
초급
|
|
5
|
4.5
|
4
|
|
해당분야 경력
|
1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수행 경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수행 경력
|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
10
|
9
|
8
|
7
|
6
|
|
직무분야 실적
|
5
|
참여기술인의 토목 직무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6년 미만
|
|
5
|
4.5
|
4
|
3.5
|
3
|
|
사업자 실적
|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실적(금액)
* 기준비율로 평가
|
3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수행 실적
|
|
500% 이상
|
400% 이상
|
300% 이상
|
200% 이상
|
200% 미만
|
|
30
|
27
|
24
|
21
|
18
|
|
기준비율 = (사업자의 최근 5년간 실적 합계 / 해당용역 기준금액)×100
* 실적은 금액(부가세 포함)으로 산정
|
|
업무
중첩도
|
사업자
|
건수
|
5
|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2건 이상부터 1건당 0.5점 감점(최대 5점 감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15
|
|
회사채
|
BB0 이상
|
BB0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B+ 이상
|
B+ 미만 B- 이상
|
C 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0 이상
|
BB0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점수
|
15
|
13.5
|
12
|
9
|
|
|
신인도
|
사업자
|
계약미체결
현황
|
△10
|
최근1년 이내
|
최근2년 이내
|
최근3년 이내
|
|
△10점
|
△8점
|
△6점
|
|
합 계
|
100
|
|
Ⅱ. 세부평가 방법
1. 참여기술인
가. 자격 및 등급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시설안전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공고일 이전에 해당 사업자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안전점검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직무 토목분야 특급기술자이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한다.
3) 안전점검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한다.
나.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공고일 이전일까지의 실적 및 경력을 평가하며, 각 용역별 참여기간 중 중복된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참여기간 중 인정일(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중 준공한 토목분야 용역의 참여일수(중복기간은 제외하여 산정) 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의 참여기간을 평가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수행 경력
|
예시)
|
경력 참여기간(경력증명서)
|
|
해당분야 경력 참여기간(평가기준)
|
|
|
A경력(30일) '23. 4. 1. ~ '23. 4. 30.
B경력(60일) '23. 4. 16. ~ '23. 6. 14.
C경력(10일) '23. 10. 1. ~ '23. 10. 10.
|
'23. 4. 1. ~ '23. 6. 14. (75일)
'23. 10. 1. ~ '23. 10. 10. (10일)
※ 85일/365일 = 0.23년
|
※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 재개 전 안전점검 참여 실적은 발주청 확인서 및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2. 사업자 실적
가. 사업자의 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실적을 합산하며, 대전광역시 및 5개 대전시 자치구, 대전광역시 산하 공기업에서 공고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등록된 최근 5년 실적을 평가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 재개 전 안전점검 참여 실적은 발주청 확인서 및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말한다.
3. 업무 중첩도
가. 업무 중첩도는 도시철도건설국 시행 사업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시설안전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시공관리 현장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수요기관 통보일자 기준)된 건수에 대해 2건 이상부터 1건당 0.5점씩 감점(최대 5점 감점)한다.
* 예) 최근 1년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관리현장에 대해 ▲1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감점없음(5점 부여), ▲2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0.5점(4.5점 부여), ▲3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1점(4점 부여)
4. 신용도 평가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를 기준으로 하며,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5. 신인도 평가
가. 신인도 평가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건설국에서 공고한 이전의 타 용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대전광역시에서 수요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한 일자 기준)에 대해 동 사항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10점 감점,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8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6점 감점한다.
6. 기타사항
가. 지정신청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세부평가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공고서에 별도로 평가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