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5-3031호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조성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조성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ㆍ설치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천 안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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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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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조성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ㆍ설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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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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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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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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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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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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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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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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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재활용팀 김동민
(041-52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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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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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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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로 신고한 업체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참여 허용
1)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일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한다.
3)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업체를 대표업체로 선임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의 대표업체는 설계자가 포함된 곳으로 해야 하며,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진다.
5)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 구성원 각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6)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 외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7)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8) 공동수급체 구성시 정량적 평가는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대표사만 평가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 참가자격제한
1)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항목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으로 제외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참가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한다.
라. 유의사항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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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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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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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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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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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2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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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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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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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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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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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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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12. 24.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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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접수(kdm1004@korea.kr)
※ 반드시 이메일로 질의(전화, 방문 불가)하여야 하며 수신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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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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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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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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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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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20.(화)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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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접수장소: 천안시청 청소행정과 재활용팀(2층)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 ☎ 041-521-5424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택배, 퀵서비스,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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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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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28.(수)
14: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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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장소: 천안시청 7층 중회의실
- 평가방법: 제안서 발표 및 평가위원회 평가
・업체별 소요시간 25분 이내
・PPT 10분 + 질의답변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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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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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도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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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후 개별통보(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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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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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도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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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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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 20.(화) 10:00∼17:00 ※ 12:00~13:00(점심시간) 제외
나. 장소: 천안시청 청소행정과(서북구 번영로 156, 2층 / ☎ 041-521-5424)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출서류: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택배, E-mail, 팩스 접수 불가)
※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사용인감 지참)
6. 제안서 평가 및 발표
가. 심사일시 : 2026. 1. 28.(수) 14:00(예정)
나. 심사장소 : 천안시청 7층 중회의실
다. 평가 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안서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바. 결과발표 : 평가 종료 후 개별 통보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7.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정성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제안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우선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결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천안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요청서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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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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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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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
마. 제안서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우선협상대상자, 차순위협상대상자, 자격 여부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사.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발주기관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의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아.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자.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차. 본 용역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대금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파.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거. 본 입찰의 사업금액, 사업기간 등은 천안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41-521-5292)로, 용역(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청소행정과(☏041-521-5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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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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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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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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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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