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5-3394호]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용 인 특 례 시 장
1. 용역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국지도23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나. 집행기관 : 경기도 용인특례시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 역 비 : 금818,900,000원(부가가치세 등 포함)
바. 평가방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용역, 적격심사 대상용역
사.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2월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용역참가자격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로서, 건설부문 전문분야 중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을 모두 신고(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사는 상기 4개 전문분야를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4개 분야 중 1개 분야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4. 입찰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기준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 및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합니다.
나. 평가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단, 입찰참가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다.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최종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종합평점 산정
사업수행능력(44점)+책임기술인경력평가(1)+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50점)
-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대상 사업입니다.
※ 본 사업에 참여 업체는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 책임기술인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나라장터(www.g2b.go.kr) 입찰정보게시로 갈음(별도 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5. 12. 22.(월)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제출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본관 14층, 미래도시과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평평가서 직접 방문 제출. (등기, 우편, 팩스, 퀴서비스 등 불가)
※ 제출시간 엄수, 시간초과 시 일체 평가서 미접수
라. 제출서류(한글, PDF 형식의 상기 제출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 참가등록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업체양식, 공동도급사 기재)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참가자격 면허 증빙자료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사용인감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사용인감계) ※ 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위임장 하단에 연락가능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 기재)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시 공동이행사의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 평가서 : 6부 (회사명 표기 1부, 회사명 미표기 5부)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순서(서식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 및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니(발주처 보완 요구 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 중 용역사업수행평가서에서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습니다.
라. 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 건설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용역사업자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 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과업내용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시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 공고문 및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미래도시과 플랫폼시티팀(☎ 031-6193-2834)로,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 031-6193-21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