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방서 공고 제2025-03호
2026년도 사상소방서 구내식당 조리인력(주말급식) 용역 2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6년 사상소방서 구내식당 조리인력 위탁업체 선정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로 363 사상소방서 등 7개소
다. 계약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라. 과업내용 : 조리, 배식, 식기세척, 식당청소 등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89,711천원 (금팔천구백칠십일만일천원)
바. 소액수의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제한적 최저가(88%)
※ 계약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시 산정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2. 견적제출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5. 12. 11.(목) 11:00 ~ 2025. 12. 16.(화) 11: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16.(화) 12:00 / 사상소방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1회 유찰 시 재공고 없이 1인 수의계약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 총액계약 견적입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수의계약대상 소액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우리서 계약담당부서에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와 우리서가 요구하는 계약관련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하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발주부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60점 이하인 업체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문의는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 한 자
나.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입찰일 전일 현재 조달청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한 업체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의 허가를 받은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항「다」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해제해지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대한 협조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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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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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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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및 안전관리비 안내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의 보험료 요율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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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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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적용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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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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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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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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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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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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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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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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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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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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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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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71호(‵23.12.21.)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의하여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안전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낙찰결과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은 수요부서(담당자 박수란, ☏051 –760-4486)로, 계약관련 사항은 계약부서(담당자 홍혜란, 051-760-44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재무관
□ 사업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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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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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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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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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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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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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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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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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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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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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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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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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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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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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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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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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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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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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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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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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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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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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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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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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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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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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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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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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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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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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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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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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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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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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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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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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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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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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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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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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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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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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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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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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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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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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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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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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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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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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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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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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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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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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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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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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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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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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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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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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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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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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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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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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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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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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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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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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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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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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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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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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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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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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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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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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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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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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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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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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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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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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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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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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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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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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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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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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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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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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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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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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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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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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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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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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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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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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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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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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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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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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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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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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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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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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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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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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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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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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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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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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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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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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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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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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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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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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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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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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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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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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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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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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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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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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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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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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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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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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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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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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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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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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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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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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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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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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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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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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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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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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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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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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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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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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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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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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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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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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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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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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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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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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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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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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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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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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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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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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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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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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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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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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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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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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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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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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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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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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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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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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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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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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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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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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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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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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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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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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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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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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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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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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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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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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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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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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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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