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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고 제2025-2406호
전자입찰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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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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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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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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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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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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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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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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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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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 용역(총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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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금지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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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3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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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000,000
(금차분 : 465,8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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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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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3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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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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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 용역(총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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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대강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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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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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000,000
(금차분 : 465,5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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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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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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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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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 용역(총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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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산동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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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3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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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00,000
(금차분 : 472,8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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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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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3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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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2. 10.(수) 23:00 ~ 2025. 12. 16.(화) 12: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12. 16.(화) 13:00 입찰집행관 PC
4.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국내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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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 용역(총괄분)
② 대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 용역(총괄분)
③ 산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 용역(총괄분)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관련 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 산학협력단 및 부설연구소 포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련 법인체 및 연구기관, 컨설팅 기관 등 (정관상 주요사업이 학술연구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에 한함)
4) 본 용역 이행이 가능한 법인, 개인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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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견적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 시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이상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8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실적평가는 참여업체의 사업수행실적으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이 완료(기성 미인정)된 실적금액(추정가격) 합계액으로 해당분야(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어촌뉴딜 300) 지역역량강화 용역 실적만 동일종류 용역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유사 용역 실적은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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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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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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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 용역(총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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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26,363,636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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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 용역(총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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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31,818,182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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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 용역(총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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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36,363,636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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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기술인력평가(①~③ 동일)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준공(완료) 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0호 서식]을 이용하여 실적증명서 내 용역 종류 및 수행금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작성
가)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우리시 산정 기술인력의 수는 4명(책임연구원 1, 연구원 1, 연구보조원 1, 보조원 1) 책임연구원과 연구보조원(보조원)을 제외한 연구원 인력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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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보유기술 인력 평가의 자격 인정기준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제출 서류 시 실적증명서 및 기술인력(배치예정 책임연구원, 보유 기술인력 평가의 자격 관련 일체)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농촌공간팀 063-620-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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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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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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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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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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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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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3. 박사학위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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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예정 연구원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투찰업체 소속 상근인력에 한하며, 소속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모두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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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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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기간: 최근 3개월간/ 4대보험 완납증명서(X))
□ 급여 관련자료
- (법인)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또는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개인)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 재직증명서 등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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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기술인력 평가 기준 4), 5)에 따른 불이익을 처분을 받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신인도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고용창출 항목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신인도 평가 기준 4) ~ 6)을 따르고, 계약질서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 체불 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사.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아.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한 후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면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①~③ 용역·설계내용은 지역활력과(063-620-6678) 공고·계약내용은 재정과(063-620-6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12. 10.
남 원 시 재 무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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