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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모후산강우레이더 유지보수용역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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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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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홍수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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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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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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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용 역 명 : 2026년 모후산강우레이더 유지보수용역
1.2. 용역의 목적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운영 중인 모후산강우레이더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 인력과 경험을 보유한 업체로 하여금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장애조치, 품질관리, 합동근무 등을 수행하게 하여 레이더의 무중단 운용 및 최적의 상태를 지속 유지하고 고품질의 수문자료 수집․저장․활용 등을 위함.
1.3. 용역의 개요
1.3.1. 사업기간 : 2026.1.1.~2026.12.31.
1.3.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1.3.3. 설계금액 : 일금153,142,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입찰)금액은 2026. 1. 1.~2026.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2026.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
※ 사업비는 향후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1.4. 용역의 위치
1.4.1. 모후산강우레이더관측소
1.4.1.1. 관리동 :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유마로 565-100
1.4.1.2. 레이더동 :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유마로 565-102
1.4.2. 검정관측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우령리 846
1.4.3. 영산강홍수통제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1.4.4. 한강홍수통제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1.5. 용어의 정의
1.5.1. “발주기관”이란 발주처인 기후부 영산강홍수통제소를, 계약상대자란 발주기관과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를, “모후산(관)”이란 모후산강우레이더관측소를 말하며, “검정(관)”이란 검정관측소를 말하며, “감독관”이란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임명한 감독공무원을 말한다.
1.5.2.“강우레이더”란 전파를 이용하여 강우 등 기상정보를 관측 및 취득하고자 전자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장비를 말하며 송․수신 장치, 안테나 장치, 신호처리 장치, 제어장치, 운용소프트웨어 및 제반 통신장비, 자료분석‧저장장비, 기타 부대장비 등을 말한다.
1.5.3. “유지보수”란 “강우레이더”가 본래의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정기점검”, “장애(수시점검)조치”, “품질관리”, “합동점검” 등의 업무를 말한다.
1.5.4. “정기점검”이란 “강우레이더”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수립한「정기점검 계획(작업공정표)」에 의해 정기적 주기에 따라 수행하는 월간점검, 분기점검, 반기점검을 말한다.
1.5.5.“장애(수시점검)조치”란 유지보수 중에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정기점검을 제외하고, 강우레이더의 장애 또는 고장 등을 신속히 정상 복구하기 위한 계약상대자가 취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1.5.6. “품질관리”란 “강우레이더”에서 생산된 관측 자료를 포함하여 관련 장치가 최적의 기능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점검 및 검・교정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5.7. “합동점검”이란 기상특보 발령이나 홍수 등의 재해 예상 시 또는 “발주기관”이 “강우레이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장비교육, 인수인계 등) 관측소 직원과 실시하는 근무 또는 점검 등을 말한다.
1.5.8. “입찰제안자”라 함은 본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를 말한다.
1.5.9. “부대장비”라 함은 강우레이더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UPS), 통신장비,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1.5.10.“분석장비”라 함은 강우레이더 운영을 위한 서버 및 부대품 등을 말한다.
1.5.11. “점검표”라 함은 본 용역사업에서 강우레이더장비 정기점검 항목【붙임 1】이 반영된 점검표를 말한다.
1.5.12. “수시점검확인서”라 함은 본 용역사업에서 강우레이더장비 수시점검 후 제출하는 수시점검확인서【붙임 2】를 말한다.
1.5.13. “장비관리자”라 함은 운영기관의 용역대상물품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발주기관에서 장비 담당자로 지정된 관리자를 말한다.
1.5.14. “용역책임자”라 함은 입찰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책임자(PM)를 말한다.
1.5.15. “책임기술자”라 함은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기술인력 중 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1.6. 용역 과업(범위)
1.6.1. 강우레이더 및 검정(관) 관련되는 모든 장비의 유지보수
1.6.2. 자료분석․저장장비의 백업 및 복구관리
1.6.3. 관측품질 개선을 위한 연관장비의 점검 및 교정
1.6.4. 강우레이더 예비품 유지․관리 및 예비품대장 작성․정리
1.6.5. 측정장비의 검․교정 및 유지․관리, 대장 작성․정리
1.6.6. 성능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1.6.7.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기술정보 및 기술상담 지원
1.6.8.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지원
1.6.9.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1.6.10. 기타 발주기관이 장비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7. 용역 추진방안
1.7.1. (용역설명회) 본 용역은 일반경쟁으로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1.7.2. (기술능력평가) 본 용역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현장에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함
1.7.3. (공동수급 허용)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8. 유지보수 용역 장비
1.8.1. 모후산(관) 강우레이더 :【붙임 4】강우레이더 유지관리 대상장비 세부내역 참조
1.8.2. 검정(관) 강우레이더 :【붙임 4】강우레이더 유지관리 대상장비 세부내역 참조
1.8.3. 장비 또는 용역 공정의 증감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에 필요에 따라 유지보수용역 장비 또는 용역 공정을 증감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9. 계약의 변경
1.9.1.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2027년도 유지보수용역 계약 체결 전까지 동 용역의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간연장 동안의 계약조건은 2026년도 계약에 준한다.
1.9.2. 장비 또는 용역 공정의 증감에 따른 계약변경
위 1.8.3항에 따라 장비 또는 용역 공정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을 변경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변경에 따른 합의서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0. 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0.1.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을 위반하거나 주요 과업의 미수행(정기점검 2회 이상) 또는 장애(긴급)조치 등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및 부주의 등으로 중대과실을 야기하고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조치계획을 협의·조정할 시에는 예외로 함)
1.10.2. 계약상대자의 경영상 등의 문제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1.11. 적용법규
본 제안요청서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부「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부「보안업무규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전기사업법」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전기공사업법」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전기설비기술기준」등의 규정에 따른다.
1.12. 유지보수용역 자료 및 결과 제출
1.12.1.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연간 유지보수계획서를 작성 후 착수계 제출시 발주기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정기(예방)점검 등 결과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종 점검이 완료된 후 즉시 그 결과를“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간 보수․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모후산(관) 또는 검정(관) 도착 후 10시간 이내에 진단결과와 현재 진행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1.12.3. 유지보수 성과보고서 제출
2026년에 유지보수용역 결과와 강우레이더 및 부대장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작성한 성과보고서를 2026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검토 승인 완료 후 2026년 12월 20일까지 최종본을 제본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강우레이더 운영에 대한 자문사항과 장애조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이 상호 동의하에 연장될 경우 위 제출기간은 이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 유지보수 대가의 신청 및 지급
1.13.1. 유지보수대가의 신청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수행한 후 익월 초(2026년도 최종월분은 그 달의 20일)까지 발주기관에게 그 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13.1.1. 정기(예방)점검, 장애조치 결과 및 합동근무·점검 내역 등
1.13.1.2. 여비 영수증 및 수리수선비‧지급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1.13.2. 유지보수대가의 지급
1.13.2.1. 2026년 초 유지보수대가 지급은 예산 배정 후 지급한다.
1.13.2.2. 2026년도 최종분 월 보수 대가는 그 달의 말일 전에 지급한다.
1.13.2.3. 수리수선비, 여비, 지급수수료 등 정산하여 금액을 지급한다.
1.13.2.4. 장비 또는 용역 공정의 증감에 따른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월 보수 대가를 지급한다.
1.14. 출 입
1.14.1.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모후산(관) 또는 검정(관)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출입일자, 출입자 및 동행자 인적사항, 출입차량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4.2.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 이외의 협업체 등 모후산(관) 또는 검정(관)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1.14.3. 발주기관이 인가한 참여기술자만이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며, 이 외의 자가 유지보수업무에 동반 참여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15. 비상연락망 유지
1.15.1.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변경시마다 발주기관에게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5.2. 계약상대자는 위 1.15.1항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유지보수 요구 통보를 접수치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16. 장애조치
1.16.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유지보수를 요구한 시각으로부터 평일 6시간, 야간․공휴일․동절기(11월~3월)에는 8시간 이내에 모후산(관) 또는 검정(관)에 도착․보고한 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1.16.2. 계약상대자는 관측소 도착 후 레이더 점검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장비를 정상 동작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단, 보수․정비에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판단될 경우 예외로 하되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예비품 미확보로 제조사 측의 수리ㆍ구매가 필요하여 조치계획을 협의ㆍ조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16.3. 또한 발주기관의 유지보수 요구 후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원상복구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조속한 장애 복구를 촉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 해결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
1.16.4.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장애 및 고장이 발생하거나, 장애 및 고장으로 인한 긴급점검 완료 이후 48시간 이내에 또 다시 장애 및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복구 완료 시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부담하여 처리 완료하여야 한다.
1.17. 지체상금
1.17.1. 금액의 산정은『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 3호에 따라「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지체일수」으로 한다.
1.17.2.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달의 월보수대가 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한다.
1.18. 참여기술자 교체
1.18.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책임, 참여, 보조)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안서 평가기준으로 산정한 평점(기술자등급과 경력사항 총점) 동등 이상인 기술자로 교체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만약 기술자 등급은 같으나 평점 동등 이상인 기술자 교체가 어려울 경우 1단계 낮은 기술자등급(초급기술자 제외) 인건비로 지급한다.
1.18.2.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의 부족, 근무태만 등 참여기술자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참여기술자를 보강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1.19. 안전관리
1.19.1.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수행 시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장비 미착용 또는 용역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1.19.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9.2. 또한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용역 수행 중에 발생하는 인명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비용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1.20. 장비교육 및 기술지원
1.20.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레이더 장비 점검 방법 및 장애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하며, 실시 후 교육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0.2. 이에 소용되는 비용 중 기술자 참여 교육일수 및 경비 등은 합동근무에 해당되어 처리되며, 이외 교육관련(자료, 책자) 등에 필요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0.3. 장비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사용법, Ravis 및 Rainbow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효과적으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0.4. 또한, 레이더 부대시설인 전원 설비(발전기 ․ UPS), 공조 설비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최신 신기술 정보 제공 및 사용법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1.21. 정리의무
계약상대자는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수행한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유지보수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나 감독관의 판단하에 정리가 필요한 부설물,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다만,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품이나 발생품은 발주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22. 과업의 하도급
1.22.1.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을 다른 용역 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1.22.2.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는 법적 자격소지자가 필요하거나 과업의 내용상 계약상대자의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 경우로 한하여, 필요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할 수 있다.
1.22.3. 하도급 하는 경우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1.23. 특허권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특허권, 저작권을 소유한 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24. 타사와의 기술제휴
1.24.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기술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업체와 기술제휴 등으로 기술을 보강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24.2.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 부족으로 특정 분야에서 용역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타사 또는 전문기술자와 기술제휴를 권고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권고를 수용한다.
1.24.3. 타사와의 기술제휴 등으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5. 점검 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25.1. 강우레이더장비의 정기 예방점검 및 장애 조치로 인한 긴급점검 수행 시 제작사의 기술매뉴얼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25.2. 정기 예방점검 및 긴급점검 중 다른 장비에 영향을 주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5.3 점검 시 장비 마모 또는 노후로 인하여 장애 발생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교체해야 할 부품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25.4.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장비를 반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1.26. 보안관리
1.26.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기후부 정보보안 업무지침」,「기후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기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록 [모후산강우레이더 유지보수용역 보안대책]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6.2.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7. 면책사항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장비의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부품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1.27.1. 발주기관이 사용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1.27.2. 천재지변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
1.28. 계약조항의 해석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29. 기 타
1.29.1. 본 용역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규격은 용역대상 장비 제조회사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부품 또는 동등 이상의 한국산업규격(KS) 및 국제규격 제품이어야 한다.
1.29.2.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레이더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행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용역 장비 목록 외의 추가 수행내역은 발주기관에서 정산한다.
1.29.3. 측정장비는 발주기관이 보유중인 측정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연 1회 검ㆍ교정 시 수리가 가능한 전문교정기관에서 측정장비 검․교정을 실시한 후 교정 합격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9.4. 발주기관의 측정장비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측정장비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조치하여야 한다.
1.29.5.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 저작권 및 매뉴얼 저작물 등의 모든 지적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1.29.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시 기술력 부족으로 타 업체와 기술제휴 등으로 기술력을 보강하는 경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9.7.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특허권, 저작권을 소유한 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29.8. 본 과업에서 언급되지 않은 관련규정은「국가계약법」및「계약예규」등에 따른다.
2. 용역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1. 용역수행 일반사항
2.1.1. 참여기술자 3인은 정기(예방)점검 등 중 타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단, 기후부가 운영 중인 타 레이더의 장애발생 등 긴급한 상황은 예외로 한다.
2.1.2. 장애조치 시는 발주기관 또는“감독관”을 입회시켜 먼저 계획을 설명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완료 후에는 즉시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3. 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지보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 후 교정(Calibration)과 검증(Verification)을 병행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4. 모든 장비의 유지보수 절차는 제작사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1.5.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대자의 총 수리비용 부담은 설계에 계상된 만큼만 하나, 유지보수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제작사에 기술지원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항공료, 체재비, 기술자문료 등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2.1.6. 수리 등을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2.1.7. UPS 배터리 및 발전기 시동 배터리는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배터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노후로 인한 전체 교체 시에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1.8. 강우레이더의 주요․고가부품(例 클라이스트론 등)은 출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강우관측이 곤란하거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교체하고, 교체 여부는 레이더 제작사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고 감독관의 검토 후 그 지시에 따른다.
2.1.9. 합동근무자는 근무 후 근무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하여 월간 점검결과보고서와 함께 민원24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2.1.10.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단, 레이더 성능 점검은 감독관 입회하에 레이더 장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2.1.11.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시간은 365일 24시간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12. 계약상대자의 기술자가 유지보수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2.2. 정기점검 및 장애조치
2.2.1. 정기점검
2.2.1.1. 장비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표에 의거 월간(8회), 분기(4회)별로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2.1.2. 마모 또는 노후로 인하여 장애발생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교체 또는 확보하여야 할 부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감독관 검토 및 승인 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후속 조치에 따른다.
2.2.1.3. 정기적으로 교체를 필요로 하는 소모품은 교체시기를 표로 작성․관리하여 적기에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2. 장애 및 사후조치
2.2.2.1. 장비의 장애 발생이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장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2.2.2. 장애 조치 후 동일 장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원인,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장애원인 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2.2.3. 장애 조치 후 발생된 고장부품(주요부품 포함)이 발주기관의 소유 물품인 경우에는 수리방법 등을 감독관과 협의 후 수리가 완료된 물품을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2.2.4. 클라이스트론 등 예비품 교체 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2.2.3. 예비품 관리
2.2.3.1.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품을 상태별 등급을 구분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2.3.2. 매월 정기점검시 예비품 관리대장에 카드번호, 품명, 총재고량, 현 재고량, 현재 상태, 단가, 제작회사, 적용 Unit, Part No, Serial No, 소모성 여부 등을 관리대장에 등재하고,「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입각하여 관리하며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2.3.3. 해당년도 예비품 관리대장은 유지보수용역 종료 시점 이전에 예비품 구매사업 종료 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대장을 제출하여 비치한다.(예비품 관리대장은 해당년도 별로 새로 작성)
2.2.4. 인수인계
2.2.4.1.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인력을 투입하여 착수일 전까지 유지보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존 유지보수업체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4.2. 계약상대자의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의하여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2.4.3. 계약상대자는 차기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본 계약의 만료일까지 차기 유지보수용역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업무인계를 성실히 해야 한다.
3. 제안 요구사항
3.1. 투입인력 요구사항
3.1.1. [중요] 용역 투입인력에 대해 다음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용역책임자를 포함하여 3명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1.1.1. 자격기준 : 무선설비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PM) : 입찰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책임자(책임기술자는 용역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 책임기술자(1인) : 무선설비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전파법 시행령 별표 17-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이상의 자격증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기술등급이 고급기술자 이상을 보유한다.
3.1.2. 용역 투입인력 증빙은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수첩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사실확인서를 입찰제안서에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 유지보수 요구사항
3.2.1. [중요] 발주기관 요구의 정기점검 주기를 참조하여 레이더, 부대장비 등에 필요한 점검항목, 절차,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2.2. [중요] 발주기관 요구의 장애조치 허용시간과 수시점검확인서를 참조하여 장애처리시간, 절차,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2.3. 발주기관이 제시한 【붙임1】 강우레이더 정기점검 항목을 참조하여 점검 결과를 제출하고, 검․교정을 실시할 경우 분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2.4.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이 예견될 때 유지관리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2.5. 장애신고에 대한 신속한 접수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2.6. 모든 측정장비는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0조 교정대상 및 주기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교정을 필한 측정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관측소에 비치되어 있는 측정장비를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시기에 측정장비의 교정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검사결과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7.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시마다 발주기관에게 변경내역을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3.2.8.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정기점검 일정을 해당 월 시작 5일전까지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소 1일전까지 변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3.3. 유지관리 요구사항
3.3.1. 유지관리 수행 중 발생하는 장애 상태, 원인, 빈도 등을 수집ㆍ분석(장애발생 출력 Message, Error Status, Error log 등)하여 장애원인 및 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3.3.2. 해당 장비의 예비품 공급 및 기술지원 협력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3.3. 장애부품의 신속한 수리, 복구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4. 사업관리 요구사항
3.4.1. 투입인력의 업무지식, 공공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업관리에 적합한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4.1.1. 용역 투입인력의 결원이 발생될 경우 동등이상의 대체인력 투입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4.1.2.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충원 방안과 퇴사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보충 인력에 대한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4.2. 주요 측정장비 보유 현황 제시 또는 확보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4.3. 발주기관 용역관련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4.4. 발주기관 용역관련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투입인력,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3.5. 사업지원 요구사항
3.5.1. 발주기관이 용역대상 물품에 대한 이해 및 운영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3.5.2. 계약상대자는 기타 용역업무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장비관리자가 계약대상물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4.1. 제안서 일반
4.1.1.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1.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4.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과 유의사항
4.2.1.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목차와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누락없이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 어느 부분에 기재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2.2.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고, 번호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 ○, ― 순으로 기입한다.
4.2.3.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2.3.1.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 기준으로 하며, 매수에는 제한이 없음
4.2.3.2. 제안서 USB는 최종계약 이후 협상내용을 포함하여 PDF형식으로 제출
4.2.4.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각 장과 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2.5.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 영문을 포함할 경우 반드시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며 해석이 다를 경우 한글이 우선한다.
4.2.6.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4.2.7.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2.8.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2.9. 제안서의 내용 중 일부라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할 경우에는 부적합처리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찰제안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제안자에게 명확한 증빙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 자료를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최하등급으로 반영한다.
4.2.10.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사용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기술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4.3. 제안서 목차와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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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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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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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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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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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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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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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현황
나. 경영상태
다. 조직과 인력운영
라. 주요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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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자본금, 주요사업 매출액
‧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 제시
※ 첨부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조직과 인력운영 현황 제시
‧ 주요 사업실적 현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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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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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간 동등 이상 유지관리 실적 제시(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최근 7년 간 실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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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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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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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 개요
나. 추진 전략
다. 적용 방안
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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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과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기술적, 관리적, 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기술
‧ 주요 적용기술과 세부 방법론, 적용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 제안
‧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 첨부서류: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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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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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입인력의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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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레이더 용역 투입인력의 확보 방안 등 제안
【중요】3.1.1. 포함
※ 첨부서류: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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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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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ㆍ수시점검 방안
나. 긴급보수 방안
다. 위험기상 대처 방안
라. 장애부품 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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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ㆍ수시점검 항목, 절차 방법 등 제안
【중요】3.2.1. 포함
‧ 긴급보수 절차와 방법, 처리시간 등 제안
【중요】3.2.2. 포함
‧ 위험기상 예견 시 유지보수 수행 방안 제안
‧ 신속한 장애신고 및 접수 방안 제안
‧ 장애부품의 신속한 수리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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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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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능개선 방안
나. 장애방지 방안
다. 주요장비 제조사와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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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업데이트, 품질관리 방안 등 제안
‧ 장애 상태, 원인 및 빈도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반복 장애원인의 파악ㆍ해소 방안 제안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력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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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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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사업 수행체계
나. 측정장비 보유 현황 및 확보 방안
다. 안전관리 방안
라. 보안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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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투입 인력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안, 대체인력 투입 방안 등 제안
‧ 주요 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 방안 제시
※ 구입/제작 증빙자료 제출
‧ 안전보건 관리계획(세부이행계획 포함)
‧ 용역인력, 문서, 장비 등 보안관리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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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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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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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운영 기술지원 및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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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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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해당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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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안내 사항
5.1. 입찰방식
5.1.1. 사업자 선정 방식
5.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5.1.1.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5.1.2. 입찰 참가자격
5.1.2.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5.1.2.2.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장비업(업종코드:3562)으로 등록한 자
5.1.2.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5.1.2.4.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을 통해서 참여
5.1.2.5.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조달청 입찰공고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2. 제안서 평가 방법
5.2.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하고,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5.2.1.1. 평가비율 : 기술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5.2.1.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5.2.2. 기술평가 방법
5.2.2.1. 각 항목별 기술평가 배점과 방법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별첨 1】, 기술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첨 2】에 의한다.
5.2.2.2.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5.2.2.3.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5.2.2.4.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이면 최고와 최저점수를 포함한다.
5.2.2.5. 기술평가 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2.2.6. 평가에 반영되는 유지관리 실적 등의 기간계산은 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5.2.2.7. 기술능력평가 문제는 평가 당일 모든 입찰참가자 입회하에 공개한다.
5.2.2.7.1. 기술능력평가는 스펙트럼분석기, 파워미터, 오실로스코프 등을 사용한 강우레이더 점검 기술 능력과 모후산 강우레이더장비에 대한 기본이론을 평가할 예정임.
5.2.2.7.2. 기술능력평가 일시와 장소,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입찰 참가자에게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임.
5.2.2.8. 기술능력평가는 3인 1조로 구성하되 제안서에 제출된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고, 평가 시 책임기술자는 평가문제의 측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술능력평가 현장의 계측기를 사용하여 직접 측정함으로써 그 결과값을 도출해내야 하며, 이론에 해당하는 항목은 평가참가자 3인이 서로 상의 후 평가서에 기입할 수 있다.
5.2.2.9. 기술능력평가 시 참여자명단,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 자에 한해서 평가에 응할 수 있다(미제출 시 평가 참여 불가).
5.2.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계약 체결
5.2.3.1.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입찰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한다.
5.2.3.2. 협상이 성사되면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에 의거하여“과업내용서”를 작성하여 계약문서에 첨부할 수 있다.
5.2.3.3. 입찰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제안서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5.2.3.4.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5.2.3.5.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른다.
5.3. 입찰서류와 제안서 제출
5.3.1.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 :“입찰공고문”참조
5.3.2. 문의처
5.3.2.1. 영산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박재영 주무관 ☏ 062-600-8316
5.3.2.2. 영산강홍수통제소 전기통신과 김강섭 주무관 ☏ 061-374-5484
5.3.3. 제출서류
5.3.3.1. 제안서 1부 및 제안서 평가용 발표자료 1부 제출 : e-발주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제출(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 이하)
5.3.3.2.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4. 제안서 발표회
본 사업은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 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사항은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개별 통보한다.
5.5. 입찰 참여시 유의사항
5.5.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5.5.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5.5.3.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5.4.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5.5.5.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5.5.6.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와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계약법」,「기획재정부 계약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5.5.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와「국가계약법」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5.5.8. 입찰제안자는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와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5.9. 입찰제안자는 발주기관의 제안발표회 실시 요구에 미참여 및 미발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첨 1】기술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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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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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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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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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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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평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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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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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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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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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용역대상물품의 동등이상 유지관리 실적
|
4.0
|
|
책임성
|
○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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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평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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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
○ 유지보수 현장능력 및 이론평가
|
30.0
|
|
사업
이해도
|
○ 제안 개요, 추진 전략, 적용 방안 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여부
|
3.0
|
|
투입인력
|
○ 유지보수용역 투입인력의 확보 방안 등의 적정성
【중요】 3.1.1. 포함
|
15.0
|
|
유지보수
|
○ 정기점검 항목, 절차 방법 등의 적정성
【중요】 3.2.1. 포함
|
5.0
|
|
○ 수시점검 절차와 방법, 처리시간 등의 적정성
【중요】 3.2.2. 포함
|
5.0
|
|
○ 위험기상 예견 시 유지관리 수행 방안의 적정성
|
2.0
|
|
○ 신속한 장애신고 및 접수 방안의 적정성
|
3.0
|
|
○ 장애부품의 신속한 수리방안 적정성
|
4.0
|
|
유지관리
|
○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노이즈, 전파혼신 등) 방안 적정성
|
3.0
|
|
○ 장애 상태, 원인, 빈도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반복 장애원인 파악 및 해소 방안의 적정성
|
4.0
|
|
사업관리
|
○ 용역투입 인력의 운영과 대체인력 확보 방안의 적정성
|
6.0
|
|
○ 주요 계측기 현황 및 확보 방안의 적정성
|
3.0
|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의 적정성
|
2.0
|
|
○ 용역인력, 문서, 장비 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2.0
|
|
사업지원
|
○ 하드웨어 기술지원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
3.0
|
|
합 계
|
100
|
【별첨 2】기술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
정량
평가
(10)
|
경영상태
|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기준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가기준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3.0
|
|
수행실적
|
○ 수행실적 평가기준
|
평가등급
|
평점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평가기준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서식3>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3>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서식4>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4.0
|
|
책임성
·성실성
|
○ 책임성·성실성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2.0
|
|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2.0
|
※ 평가기준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3.0
|
|
정성
평가
(90)
|
기술능력평가
|
○ 유지보수 현장능력 및 이론평가
※ 모후산 강우레이더장비 점검항목 측정 및 기본이론에 관한 평가
※ 강우레이더 유지보수용역 사업 개찰 후 10일 이내 공문을 통해 입찰자를 대상으로 평가 일정 및 장소 등 공지 예정
|
30.0
|
|
사업
이해도
|
○ 제안 개요, 추진 전략, 적용 방안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서식1)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 부여
|
3.0
|
|
투입인력
|
○【중요】용역 투입인력의 기술자 등급 및 경력 확보 적정성
|
세부평가사항
|
배점
|
평 가 방 법
|
|
소 계
|
15
|
○ 제안사가 동 용역 수행자 중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보조기술자로 지정한 3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
|
책임기술자
|
8
|
|
|
․기술자등급
|
4
|
○ 무선설비관련 자격증소지자로 정보통신부분의 기술자 등급을 말한다.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4
|
3.6
|
3.2
|
2.8
|
|
․경 력
|
4
|
○ 인정범위는 아래 분야에서 유지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참여한 경력(실적 증명원에 한함)을 말한다.
(실적에 참여한 사실은 당사자가 증명해야함)
- 100% 인정 : 강우 및 기상레이더 유지관리 수행실적
- 50% 인정 : 항공(방공)관제 레이더 유지관리 수행실적
|
|
10년이상
|
8년이상
|
6년이상
|
6년미만
|
|
4
|
3.6
|
3.2
|
2.8
|
|
참여기술자
|
5
|
|
|
․기술자등급
|
3
|
○ 무선설비관련 자격증소지자로 정보통신부분의 기술자 등급을 말한다.
|
|
고급이상
|
중급
|
초급
|
|
3
|
2.7
|
2.4
|
|
․경 력
|
2
|
○ 위 책임기술자의 경력산정 방법과 동일하다.
|
|
7년이상
|
5년이상
|
3년이상
|
3년미만
|
|
2
|
1.8
|
1.6
|
1.4
|
|
보조기술자
|
2
|
|
|
․기술자분류
|
2
|
○ 무선설비관련 자격증소지자로 정보통신부분의 기술자 등급을 말한다.
|
|
중급이상
|
초급
|
|
2
|
1.8
|
|
15.0
|
|
유지보수
|
○【중요】정기점검 항목, 절차 방법 등의 적정성
※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점검표에 내용이 없으면‘0점’처리
|
5.0
|
|
○【중요】수시점검 절차와 방법, 처리시간 등의 적정성
※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점검표에 내용이 없으면‘0점’처리
|
5.0
|
|
○ 위험기상 예견 시 유지관리 수행 방안의 적정성
|
2.0
|
|
○ 신속한 장애신고 및 접수 방안의 적정성
※ A/S연락처, 고객지원센터 등 연락처 제출
|
3.0
|
|
○ 장애부품의 신속한 수리방안 적정성
|
4.0
|
|
유지관리
|
○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노이즈, 전파혼신 등) 방안 적정성
|
3.0
|
|
○ 장애 상태, 원인, 빈도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반복 장애원인 파악 및 해소 방안의 적정성
|
4.0
|
|
사업관리
|
○ 용역투입 인력의 운영과 대체인력 확보 방안의 적정성
|
6.0
|
|
○ 주요 계측기 현황 및 확보 방안의 적정성
|
계측기 보유 수량
|
배점
|
|
오실로스코프 1점 이상
|
1.0점
|
|
스펙트럼분석기 1점 이상
|
1.0점
|
|
파워미터 1점 이상
|
1.0점
|
※ 구입/제작/보유 및 계측기 검·교정 증빙자료 제출
|
3.0
|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의 적정성
※ 평가는 「참고1」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을 따름
|
2.0
|
|
○ 용역인력, 문서, 장비 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2.0
|
|
사업지원
|
○ 하드웨어 기술지원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
3.0
|
|
합계
|
100
|
※ 기술제안서 평가는 사업관리의 안전보건 관리계획 항목을 제외한 평가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환산. 단, 정성평가의【중요】사항이 미흡(D등급 이하)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를 ‘0점’ 부여
|
등급
|
A
|
B
|
C
|
D
|
E
|
|
계수
|
1.0
|
0.9
|
0.8
|
0.7
|
0.6
|
[참고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
I. 안전보건관리체계
|
ㅇ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총20
|
|
|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10
|
|
|
-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10
|
|
|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
ㅇ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총50
|
|
|
- 자원배정(시설·장비)
|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10
|
|
|
- 자원배정(인력)
|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
30
|
|
|
- 비상조치계획
|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
10
|
|
|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중대재해 발생 여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해당사유가 있을시 0점 없을시 30점을 부여한다.)
|
30
|
|
|
합계
|
100
|
|
※ 환산하여 기술평가(2점)에 포함
【붙임 1】 강우레이더 정기점검 항목
|
연 번
|
점 검 항 목
|
점 검 주 기
|
비 고
|
|
월 간
|
분 기
|
|
RADAR
|
|
1
|
High Voltage (HVPS)
|
√
|
|
1.0㎲, 1200㎐
|
|
2
|
Modulator Current
|
√
|
|
〃
|
|
3
|
Klystron Average Current
|
√
|
|
〃
|
|
4
|
Klystron Cathode Current
|
○
|
|
〃
|
|
5
|
Klystron Cathode Voltage
|
√
|
|
〃
|
|
6
|
Filament Current
|
√
|
|
〃
|
|
7
|
Filament Voltage
|
√
|
|
〃
|
|
8
|
Solenoid Current
|
○
|
|
〃
|
|
9
|
Solenoid Voltage
|
○
|
|
〃
|
|
10
|
Tx Cabinet Temperature
|
√
|
|
〃
|
|
11
|
Tx Power Supply Voltage
|
√
|
|
〃
|
|
12
|
Ion Pump Current
|
√
|
|
〃
|
|
13
|
Radar Operate Time
|
√
|
|
|
|
14
|
Radar Radiate Time
|
√
|
|
|
|
15
|
Dehydrator 동작상태
|
√
|
|
|
|
16
|
Blower 동작상태
|
√
|
|
|
|
17
|
송·수신기 내·외부 청결상태
|
√
|
|
|
|
18
|
냉·난방기 운영상태
|
√
|
|
|
|
19
|
Transmitter Frequency
|
○
|
|
각 펄스
|
|
20
|
Pulse Repetition Frequency (PRF)
|
○
|
|
〃
|
|
21
|
Pulse Width
|
○
|
|
〃
|
|
22
|
FWD Power (Peak)
|
○
|
|
〃
|
|
23
|
RVS Power (Peak)
|
○
|
|
〃
|
|
24
|
Return Loss (RdB = PowerFWD – PowerRVS)
|
√
|
|
〃
|
|
25
|
VSWR
|
√
|
|
〃
|
|
26
|
RF Input Power
|
○
|
|
〃
|
|
27
|
Dynamic Range
|
○
|
|
〃
|
|
28
|
Minimum Detectable Signal (MDS)
|
○
|
|
각 펄스
|
|
29
|
Occupied Band Width (OBW)
|
○
|
|
〃
|
|
30
|
Single Point Calibration (ZCal)
|
○
|
|
〃
|
|
31
|
Antenna(Burst) Power (Peak)
|
|
○
|
〃
|
|
32
|
Antenna(H) Power (Peak)
|
|
○
|
〃
|
|
33
|
Antenna(V) Power (Peak)
|
|
○
|
〃
|
|
34
|
Wave Guide Loss
|
|
√
|
〃
|
|
35
|
Sun Calibration
|
|
○
|
|
|
36
|
Slip Ring & Brush 상태
|
|
○
|
|
|
37
|
Gear Oil & Grease 상태
|
|
○
|
|
|
38
|
Servo Motor 상태
|
|
○
|
|
|
39
|
Gear & Bearing 상태
|
|
○
|
|
|
40
|
Antenna 회전 상태
|
|
○
|
|
|
41
|
Pedestal 수평 상태
|
|
√
|
|
|
42
|
Radome 내·외부 상태
|
|
√
|
|
|
43
|
접지저항 측정
|
|
○
|
|
|
44
|
서지보호기 상태 (누설전류 측정)
|
|
○
|
|
|
45
|
Antenna Offset
|
|
√
|
|
|
46
|
레이더 스케쥴, 환경변수 변경이력 확인
(ZDR offset, Phase offset)
|
○
|
|
|
|
발전기
|
|
1
|
냉각수 예열상태
|
○
|
|
|
|
2
|
냉각수 상태 및 수위
|
○
|
|
|
|
3
|
냉각수 배관의 누수 여부
|
○
|
|
|
|
4
|
각 부분 조임 상태
|
○
|
|
|
|
5
|
연료계통 누유 여부
|
○
|
|
|
|
6
|
연료탱크 유류 충만 상태
|
○
|
|
|
|
7
|
배터리 연결 및 상태
|
○
|
|
|
|
8
|
배터리 충전 전압
|
○
|
|
|
|
9
|
엔진오일 적정여부 및 점도
|
○
|
|
|
|
10
|
벨트 장력 및 상태
|
○
|
|
|
|
11
|
시험가동(10분 이내)
|
|
○
|
반기
|
|
12
|
출력전압
|
○
|
|
선간, 상간
|
|
13
|
출력주파수 (월간점검시 부하시험)
|
○
|
|
|
|
14
|
윤활유 압력
|
○
|
|
|
|
15
|
냉각수 온도
|
○
|
|
|
|
16
|
가동시간
|
√
|
|
|
|
17
|
ATS 동작상태 (자동, 수동)
|
○
|
|
|
|
18
|
청결 상태
|
√
|
|
|
|
무정전전원장치(UPS)
|
|
1
|
입·출력 전압
|
○
|
|
|
|
2
|
입·출력 전류
|
○
|
|
|
|
3
|
누설전류
|
○
|
|
|
|
4
|
입·출력 주파수
|
○
|
|
|
|
5
|
배터리 충·방전 전압
|
○
|
|
|
|
6
|
지시 값 표출 상태
|
○
|
|
|
|
7
|
청결상태
|
√
|
|
|
|
워크스테이션
|
|
1
|
File System(Free Space)
|
○
|
|
|
|
2
|
소프트웨어 백업
|
○
|
|
|
|
3
|
주변기기 및 내·외부 청결상태
|
○
|
|
|
|
4
|
장비 평균부하
|
○
|
|
|
|
5
|
장비 로그 점검
|
○
|
|
|
|
기 타
|
|
1
|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기
|
○
|
|
|
|
2
|
제습기
|
○
|
|
|
|
3
|
DVR 또는 Network Camera
|
○
|
|
|
※ 점검방법 : √ (단순 기록·점검), ○ (측정, 점검 및 조정)
【붙임 2】 수시점검확인서
○○강우레이더 수시점검확인서 (예시)
|
사이트명
|
|
|
장애 통보
|
접수시각
|
|
|
접 수 자
|
|
|
통 보 자
|
|
|
현장도착시각
|
|
|
고 장 내 용
|
|
|
조 치 내 용
|
※ 부품을 교체하거나 SW 변수 등을 변경, Upgrade 시에는 반드시 교체·변경 전·후 사진 또는 화면캡쳐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장애복구시각
|
|
|
출동소요시간
|
|
|
복구소요시간
|
|
|
복구결과 판정
|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점 검 자 : 직위․급 성명 (인)
위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확 인 자 : 기관명(운영기관) 직위․급 성명 (인)
【붙임 3】 측정장비 보유 및 검정 현황
|
번호
|
분 류(측정기명)
|
보유 수량(최근 검정일)
|
|
모후산강우레이더관측소
|
비고
|
|
1
|
주파수 계수기
(Frequency Meter/Counter)
|
1
(2024. 11.)
|
|
|
2
|
오실로스코프
(Oscilloscope)
|
1
(2024. 11.)
|
|
|
3
|
스펙트럼 분석기
(Spectrum Analyzer)
|
1
(2024. 11.)
|
|
|
4
|
전력계
(Power Meter)
|
1
(2024. 11.)
|
|
|
5
|
전력 감지기
(Power Sensor)
|
1
(2024. 11.)
|
|
|
6
|
신호발생기
(Signal Generator)
|
1
(2024. 11.)
|
|
|
번호
|
분 류(측정기명)
|
보유 수량
|
|
정읍 검정관측소
|
비고
|
|
1
|
무게식 우량계
(Pluvio2l 400)
|
1
|
|
|
2
|
광학우적계
(Parsivel2)
|
1
|
|
|
3
|
전파강수계
(EWRG)
|
1
|
|
|
4
|
연직강우레이더
(Micro Rain Radar)
|
1
|
|
|
5
|
기상센서
(WXT530)
|
1
|
|
【붙임 4】 강우레이더 유지관리 대상장비 세부내역
○ 모후산강우레이더관측소
|
연번
|
품 명
|
수량
|
설치장소
|
비 고
|
|
1
|
강우레이더(METEOR 1600SDP1000)
|
|
|
|
|
○ 송․수신기 및 안테나
|
1식
|
모후산
|
이중편파
|
|
○ 워크스테이션
|
|
〃
|
|
|
- 레이더 제어장비
|
2대
|
〃
|
|
|
- 레이더 표출장비
|
2대
|
〃
|
|
|
- 레이더 표출장비
|
1대
|
영산강
|
|
|
- 레이더 분석장비
|
2대
|
한강,모후산
|
|
|
2
|
분석장비
|
|
|
|
|
○ Diagnostic Laptop
|
1대
|
모후산
|
|
|
○ Maintenance Terminal PC
|
1대
|
〃
|
|
|
○ 백업장비
|
1식
|
〃
|
|
|
3
|
부대장비(전원설비)
|
|
|
|
|
○ 비상발전기(200KW/300KW)
|
3대
|
〃
|
|
|
○ UPS(80kVA, 30kVA)
|
3대
|
〃
|
|
|
4
|
부대장비(공조설비)
|
|
|
|
|
○ 항온항습기
|
2대
|
모후산
|
|
|
○ 냉난방기(레이더돔)
|
1대
|
〃
|
|
|
5
|
부대장비(측정장비)
|
|
|
|
|
○ 신호분석기
|
1대
|
모후산
|
|
|
○ 파워미터
|
1대
|
〃
|
|
|
○ 파워센서
|
2개
|
〃
|
|
|
○ 주파수카운터
|
1대
|
〃
|
|
|
○ 멀티미터
|
1대
|
〃
|
|
|
○ 클램프미터
|
1대
|
〃
|
|
|
○ 신호발생기
|
1대
|
〃
|
|
|
○ 오실로스코프
|
1대
|
〃
|
|
|
○ 접지저항측정기
|
1대
|
〃
|
|
|
○ 토크측정기
|
1대
|
〃
|
|
|
○ 기타 (Attenuator, 각종 Extender card 등)
|
1식
|
〃
|
|
○ 정읍 검정관측소
|
연번
|
품 명
|
수량
|
설치장소
|
비 고
|
|
1
|
연직강우레이더(MMR Pro)
|
|
|
|
|
○ 송․수신기 및 안테나
|
1식
|
정읍 검정관측소
|
|
|
2
|
측정장비
|
|
|
|
|
○ 광학우적계
|
1대
|
정읍 검정관측소
|
|
|
○ 무게식 우설량계
|
1대
|
〃
|
|
|
○ 전도식 우설량계(1.0mm)
|
1대
|
〃
|
|
|
○ 전도식 우설량계(0.5mm)
|
1대
|
〃
|
|
|
○ 전도식 우설량계(0.1mm)
|
1대
|
〃
|
|
|
○ 전파강수계
|
1대
|
〃
|
|
|
3
|
분석장비
|
|
|
|
|
○ 통합기상센서
|
1대
|
정읍 검정관측소
|
|
|
○ 데스크톱 컴퓨터
|
3대
|
〃
|
|
|
○ 자료저장장치
|
4대
|
〃
|
|
|
○ 자료수집장치
|
3대
|
〃
|
|
|
○ 백업장치
|
1대
|
〃
|
|
|
4
|
부대장비(전원설비)
|
|
|
|
|
○ UPS(15kVA)
|
1대
|
정읍 검정관측소
|
|
|
○ 축전지(4ea, 12V, 100AH)
|
36개
|
〃
|
|
|
○ 전력감시장치
|
1대
|
〃
|
|
|
○ CCTV
|
3대
|
〃
|
|
|
5
|
부대장비(공조설비)
|
|
|
|
|
○ 냉난방기
|
1대
|
정읍 검정관측소
|
|
<서식1>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
○ 사업명(공고번호/공고일자):
|
조건
부호
|
①공고규격
(제안요청서상세요구사항)
|
②공고규격수용여부
|
③제안규격
(입찰제안서)
|
④증빙서류,입찰제안서
해당쪽수
|
⑤입찰제안서(증빙
서류)와대비표내용의일치여부
(수요기관확인)
|
|
1
|
o강수량계(예시)
-측정범위:1,000mm이상
-【중요】정확도:±1%
-운용환경:50~+50℃
-【중요】분해능:0.1mm
|
수용
|
o강수량계(예시)
-측정범위:1,000mm
-【중요】정확도:±1%
-운용환경:50~+50℃
-【중요】분해능:0.1mm
|
카탈로그p.2
제안서p.3
|
차이없음
|
|
2
|
…
|
미수용
(사유명시)
|
…
|
…
|
차이있음
(사유명시)
|
|
…
|
…
|
조건부수용
(사유명시)
|
…
|
…
|
증빙서류미흡
(사유명시)
|
|
…
|
공고규격중‘상세요구사항’을누락없이모두기재(요약하지말것)
|
①공고규격수용여부를‘수용’,‘미수용’,조건부수용‘으로구분하여기재
단,미수용또는조건부수용은()안에반드시사유를명시하여야하며,공백은미수용으로간주함
|
①공고규격대비입찰제안서내용과동일하게기재하여야함(요약하지말것)
공고규격을그대로기재하거나‘이용가능’,‘좌동’,‘yes’,‘가능’,‘공급’과같은내용으로기재하지말것
제안물품은입찰공고일현재생산되고있는제품으로제안규격의모델명이나파트번호등을반드시명시하여야함
|
②제안규격별증빙서류,그쪽수를명확히기재하여야함
단,증빙서류는공인인증기관또는제조자에의해발행된것이어야함
|
입찰자는기재하지않음
입찰자가작성한①~④항이입찰제안서내용과일치여부를수요기관사업부서에서‘차이없음’,‘차이있음’,’증빙서류미흡‘등으로구분하여확인·작성함
|
|
…
|
…
|
조건부수용
(사유명시)
|
…
|
…
|
증빙서류미흡
(사유명시)
|
주 1) 입찰자는 본대비표의 ① 공고규격대비 ③ 제안규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 또는 다르거나 작성 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술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될 수 있음
단, 입찰 시 본대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술평가에서‘사업이해도’항목의 평가 점수를 최저등급 부여함
2) 입찰자는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것은 ③제안규격란에‘해당없음’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함
3) 본 대비표의 양식은 A4 횡 또는 종 모두 가능하며 분량과 관계없이 작성하여야함
4) ① 공고규격과 ③ 제안규격의 조건부호는 동일하여야함
5) 입찰자가 작성한 ③ 제안규격과 입찰제안서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서식2>
일반현황과 연혁(예시)
|
회사명
|
|
대표자
|
|
|
사업분야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해당부문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
주요연혁
|
<서식3>
자본금과 매출액(예시)
(단위 : 천원)
|
구분
|
M-2년도
|
M-1년도
|
M년도
|
|
자본금
|
|
|
|
|
매출액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
|
|
|
합계
|
|
|
|
유지관리용역사업실적(예시)
(단위 : 천원)
주)①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최근(3년간) 용역대상 물품과 동등 이상 장비별 대상 유지관리 실적을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중임을 명시 한다.
② 하도급은 발주기관 또는 수요(운영)기관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③ 공동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입찰제안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④ 사업별 사용 개발 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서식4>
|
수행실적증명서
|
신 청 인
|
업체명
|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
사업자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증명서 용도
|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
제 출 처
|
|
|
수행실적내용
|
사 업 명
|
|
구 분
|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
|
사업개요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VAT 포함)
|
수행 또는 납품실적
|
|
완료일자
|
지분율(%)
|
실적(원)
|
|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관명: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서식5>
유지관리용역 투입인력의 자격과 경력 요약(예시)
|
소속
|
성명
|
직위
|
기술자
등급
|
자격증
|
해당
분야
경력
|
|
종류
|
취득일
|
|
|
|
|
|
|
|
|
주)① 용역책임자(PM), 책임기술자 등 모든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②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월까지 기재하며, 자격취득 시기와 관계 없이 실제근무 경력을 기재한다.
③ 기술자등급은「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거 구분한다.
④ 기재순서는 용역책임자(PM),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순으로 한다.
<서식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최신(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참조 바랍니다.
6. 용역 보안대책
모후산 강우레이더 유지보수용역 보안대책은 기후부 보안 규정 등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부록 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부록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록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부록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부록 5]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보안대책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가. 사업자는 기후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록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부록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위약금을 기관에게 납부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부록 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기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라.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제5호와 6호, 제52조제1항제5호를 참고하여 작성
마.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세부내용은 “[부록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록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부록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 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CMOS・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구분
|
위규 수준
|
|
A급
|
B급
|
C급
|
D급
|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
위약금
비중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
10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나.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2. 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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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금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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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공개가 불가하다고 기후부가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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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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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제안업체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도급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기후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후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부에서 수행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야 한다.
- 사업기간 동안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기후부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o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기후부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는 완전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방법은 기후부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기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기후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기후부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할 수 없다.
o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후부의 승인・관리 하에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기후부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기후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센터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기후부「정보보안업무지침」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PC 등 전산장비 운영현황 대장 및 반출입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센터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기후부에서 제공하는 백신,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기후부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5)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 제안업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기후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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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대책 서식
[서식 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투입서류)
[서식 2]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투입서류)
[서식 3]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철수서류)
[서식 4] 보안교육 확인서
[서식 5] 전산장비 반입 신청서
[서식 6] 전산장비 철수 확인서
[서식 7] 자료 인계인수 대장
[서식 8] 용역사업 자체 보안 점검표(매월)
[서식 9] 용역사업 보안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투입서류)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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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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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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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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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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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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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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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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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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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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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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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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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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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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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투입서류)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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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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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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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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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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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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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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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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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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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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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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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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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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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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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철수서류)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후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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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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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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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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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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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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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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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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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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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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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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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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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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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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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보안교육 확인서
보안교육 확인서
본인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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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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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유지 의무 준수
2. 위반 시 처벌 내용
3. 누출금지 대상정보
4.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5. 보안 조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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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교육 결과보고서(사진, 교육 자료 등)
년 월 일
교육수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 모든 보안교육은 투입일(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서식 5] 전산장비 반입 신청서
전산장비 반입 신청서
◈ 사용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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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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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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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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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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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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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 : 이름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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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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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사업담당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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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내역
|
No
|
종류
(노트북/PC)
|
제조사
(모델명)
|
시리얼넘버
|
MAC정보
|
사용OS
|
하드디스크
|
|
HDD
|
SSD
|
|
예시
|
노트북
|
00/조립
|
03D21WD15
|
00:00:00:00:00:00
|
Win10
|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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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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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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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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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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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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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점검
|
No
|
사용IP
|
백신설치
|
백신검사
|
윈도우패치
|
보안스티커
(포트락포함)
|
시건장치
|
|
예시
|
10.XX.XX.XX
|
A제품
|
O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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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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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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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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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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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전산장비 철수 확인서
전산장비 철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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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업무 수행 시 사용했던 PC 또는 노트북에서 사용중에 작성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였으며, 업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해 위규시에는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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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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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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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일
|
년 월 일
|
사용자 성명
|
(서명)
|
|
PM
|
(서명)
|
사업담당자
|
(서명)
|
◈ 시스템 내역
|
No
|
종류
(노트북/PC)
|
제조사
(모델명)
|
시리얼넘버
|
MAC정보
|
IP 정보
|
|
예시
|
노트북
|
00/조립
|
03D21WD15
|
00:00:00:00:00:00
|
10.XXX.XXX.XXX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PC 점검결과
|
No
|
USB
기록확인
|
PC내 불필요자료 확인
|
인터넷기록
확인
|
삭제 작업자
(완전포맷)
|
|
예시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
|
1
|
|
|
|
(서명)
|
|
2
|
|
|
|
(서명)
|
|
3
|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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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용역사업 자체 보안 점검표(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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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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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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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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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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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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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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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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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참여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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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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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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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최종교육일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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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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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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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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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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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러스백신 S/W설치,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
|
대상: 대,확인: 대
|
|
|
보조기억매체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사용여부 확인
|
□ 시스템 □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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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1회 “내PC지키미수행” 결과 확인 및 보완
※ 내PC지키미 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 수행 ⇒ <별표4>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체크리스트 2.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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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 확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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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시스템 반출・입시 신청서 및 관리대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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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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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시스템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
반입: 대, 확인: 대
|
|
|
정보시스템 반출시 포맷 여부 확인
|
반출: 대, 확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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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사용통제 및 고정 장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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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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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장치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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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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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대장(누출금지대상정보) 현행화 및 확인 점검
(사업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목록 관리)
|
변동사항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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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 PC에 누출금지대상정보(산출물포함) 저장 여부 점검
|
대상: 대, 확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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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사업의 원격지에서 네트워크 접속 금지
|
원격접속 : 건
|
|
|
파일서버에 대외비 등 저장여부 확인
|
□ 유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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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주관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자료 전송 유무 확인
|
□ 유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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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한 경우, 업체 자사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후 메일삭제 확인
|
□ 삭제 □ 미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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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트워크
|
네트워크주소 관리 및 참여인원별 네트워크 허용목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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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 건
|
|
|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업무망 PC에서 인터넷 무단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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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 건
|
|
|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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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 건
|
|
|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 패스워드 관리
|
변동사항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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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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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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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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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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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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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네트워크 사용 승인관리, 사용 만료시 즉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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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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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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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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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평가 기준 참조 / 매월 점검 및 대장 관리
[ 점검일자 : 20 . . . / 점검자 : (인) / 확인자 : (인) ]
(사업자) (감독자)
[서식 9]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용역사업 보안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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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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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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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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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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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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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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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 시건장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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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S 암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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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암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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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보호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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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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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업데이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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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백신 점검 여부(주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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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통제 점검(불필요 매체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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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내에 불필요 파일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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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흔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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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패치 여부 점검(최근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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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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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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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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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대장 기록자료 보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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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공공기관 산출물 보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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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내에 기타 산출물 저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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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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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이행 점검표*
(서식 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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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점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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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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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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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수인계 대장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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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산출물 보관(이중캐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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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소스 등 형상을 관리하는 PC에 대한 인터넷 연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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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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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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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출입통제를 위한 시건장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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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기 출입통제인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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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노트북 등 매체 보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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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무선 AP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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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출입대장 기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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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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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교육실시여부(월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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