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10123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홈페이지 : http://water.gimpo.go.kr/
용역입찰공고[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공고 제2025-61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R25BK01212083-000호
ㆍ공 고 명 : 2026년 맑은물사업본부 보안경비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5. 12. 16.(화) 11: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정수과)
<본 입찰 건은 2025년 하반기 예산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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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서는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박태효(☎ 031-5186-4403)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정지선(☎ 031-518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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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맑은물사업본부 보안경비 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용역인원 총 7인)
- 대지면적 111,842㎡, 건물 연면적 18,671.887㎡
라. 용역현장 :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마. 기초금액 : 금512,000,000원
바. 추정가격 : 금465,454,545원(부가세별도)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 및 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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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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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안 의결 전 발주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등 사업이 조정(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2026.1.1. ~ 2026.12.31.(12개월)이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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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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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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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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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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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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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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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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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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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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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으며 개찰결과 2인이상의 입찰참가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유찰된 경우 개찰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를 말한다)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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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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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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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 불가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공고)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료(준공)된 시설물경비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기준금액(추정가격):금465,454,545원]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감독관(정수과 정지선 ☎031-5186-445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해당 용역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로 평가하며 재무제표 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65.41%)과 유동비율(169.88%)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찰과정에서 집행관의 별도 추첨행위 없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첨 없이 개찰 시 자동추첨 된 결과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이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
가. 본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보험료를 납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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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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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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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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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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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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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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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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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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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적격심사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 시 입금내역(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용역 근로자(7명)의 고용을 승계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이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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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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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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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연말 입찰마감 건이 집중되어 특정시간대 투찰이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찰마감 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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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공고서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7.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8.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신 개정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규정】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등에서 각각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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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0.
김포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