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947호
(긴급)기술용역 입찰 공고 [P.Q 후 가격입찰]
(부평동주민센터 이전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2025. 12.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부평동주민센터 이전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3가 62-2외 4필지
다. 용역개요 :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1,531.90㎡,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0일(시공단계 15개월+시공후단계 1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 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950,0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863,636,364원 / 부가가치세 금86,363,636원
※ 1차수 : 기초금액 475,000,000원, 용역기간 8개월
바. 계약방식
- 총액,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지명경쟁, 적격심사, 장기계속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에 따른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격입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사 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또는 문의 : 중구청 총무과 051-600-411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기간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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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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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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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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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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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금) 09:00 ~ 12.1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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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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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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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시 재입찰 : 2025. 12. 16.(화) 16:00으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857호(2025.11.14.)에 의거 당해 용역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P.Q)를 제출한 업체중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함
※ 가격입찰은 반드시 대표업체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 통지를 받은 업체는 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대상업체 : 대표사 8개사(무작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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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텍 주식회사, ㈜아이엔지그룹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수영이앤씨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중앙엔지니어링, ㈜부산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인우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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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안내
가. 입찰참가 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당초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12. 15.(월) 18:00까지
5.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P.Q 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P.Q심사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 대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적격심사 시 재평가(확인)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에 따라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하여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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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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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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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 중구청 총무과(☎051-600-411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51-600-4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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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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