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1619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민간대행 용역
나. 계약기간: 2026.1.1. ~ 2027.12.31. / 2년간
다. 기초금액: 금6,924,296,440원 / 연 금3,462,148,220원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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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관외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 처리 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대전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음
- 근거: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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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 부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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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 계약의 효력은 예산이 배정된 이후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2026.1.1. 이후 체결될 경우 민간대행 용역 수수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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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3. 입찰서 제출
가.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15.(월) 10:00 ~ 2025. 12. 17.(수)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공고문 4.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개찰)집행 일시: 2025. 12. 17.(수) 11:00
다. 개찰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청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해당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4)을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로 ‘생활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재활용품)‘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대전광역시가 영업 구역으로 허가된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자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허가받은 재활용처리시설로 허가 용량이 30톤/일 이상인 업체(단,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체결 후 위탁 용역 수행 중인 경우, 허가 용량에서 용역 수행 중인 물량을 제외하고 산출)
4)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하는 경우 원활하고 안전한 수거 운반을 위해 기점(대전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대행업체까지의 직선거리가 15km 이상일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를 입찰 전까지 확보하여야 함
다.본 사업은 단독 이행만 허용합니다.
라.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2.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2호)의 <별표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을 적용해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개별 통지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2>에 따르며,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또는 규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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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용역 인정기준
◦ 당해용역 기준금액: 금6,924,296,440원
◦ 이행실적은 당해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의 인정여부는 우리 구(사업부서) 판단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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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는 <별표3>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로 평가시 업종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48.89%), 유동비율 (158.91%) 적용합니다.
− 기술능력은 <별표4>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는 <별표5>에 따라 평가합니다. 단,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가격은 <별표6>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표7>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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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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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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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에 의거 입찰 무효 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 과목으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등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계약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원들의 적정 임금이 보장되도록 사업 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시 입금내역(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마. 본 용역입찰은 1년 이상 계속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예정가격에 산정된 건으로 예정가격상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과업이행요청서, 입찰서 공고문, 청렴서약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대전시 지역개발공채(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작 전까지 인력 및 장비, 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1. 차량(10대): 수집․운반차량 10대 이상(1톤 1대, 2.5톤 8대, 5톤 1대 이상)
※ 차량 밀폐화 의무 이행
2. 인원(36명): 차량 운전원 10명, 수거원 16명, 선별원 10명 이상
※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3인 1개조 운영(운전원 포함)
※ 공동·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이행을 위해 전용 차량 운영 또는 구획·구분 적재 운영 등 마련 및 선별라인 내 투명 페트병 전용 선별원 1명 운영
마.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환경과(☎042-251-4573)로,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정보과(☎042-251-4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4.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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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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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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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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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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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낙찰시 제출)
○○○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동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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