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69호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 공고
(기술·가격 동시입찰)(긴급)
본 사업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설치·부착되어 운영 중인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의 유지관리 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용역내용 : 세부 시설현황 및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72,824,000원/2년(부가세포함) (금236,412,000원/연간)
※ 정 산 비 : 점검 비용 약품 및 소모품, 기타 비용 등
※ 관리대행개시일, 기타 사유에 의거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마. 대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년
2. 입찰·계약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2단계 입찰(기술·가격 동시입찰)
3. 입찰 참가자격
가.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해야 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7466)의 등록을 필한 업체
라.「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5529) 또는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판매업(업종코드:7468)을 신고한 자
마. 본 용역은 제조·공급사와 함양군간 상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입찰자는 계약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과업수행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8에 따라 재위탁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시
나. 공고기간 : 2025. 12. 10.(수) ~ 2025. 12. 22.(월)
다.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12. 16.(화) 10:00 ~ 2025. 12. 22.(월) 17:00
라. 개찰일시 : 2025. 12. 30.(화) 이후(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함
마.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제안서) 제출 일시
- 2025. 12. 22.(월) 09:00 ~ 17:00(제외시간 : 12:00 ~ 13:00)
바. 제출장소 :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 직접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기술제안서 봉인 필수)
사. 제출서류(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 / 제출서류 미제출시 입찰참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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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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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 말소사항 포함)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원본)
⑥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유해화학물질제조업허가증 또는 시약판매업 신고확인증(사본)
⑦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⑧ 사업수행계획평가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⑨ 제안서 수록 USB 1개
⑩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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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 4대 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단, 가격입찰자와 기술입찰자가 동일할 경우 신분증만 지참
2)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등록 대리인이 미등록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기재),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아.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 2025. 12월 26일(금) 14:00시(예정)
-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참조
5. 가격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
가.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기술제안서 제출자 가운데 기술평가 적격으로 분류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투찰자 만을 대상으로 가격제안서를 평가합니다.
6. 입찰방법
가.2단계 입찰(기술·가격 동시입찰), 총액계약,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입찰입니다.
나.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기술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1)기술제안서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기술입찰 평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기술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기술입찰 평가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기술입찰 평가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낙찰자 결정방법
1) 기술입찰 제안서 평가결과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적용)
2)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가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공고문에 명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개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므로 낙찰일시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확약으로 대체)
9. 입찰의 무효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하고,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입찰자 등은 위의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인적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인적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등)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등에 의거 사후정산 함
나.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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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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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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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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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5,67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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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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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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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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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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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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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유의)사항
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제출기한 내 참가등록 및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다.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및 대표자의 인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및 제출 가능합니다.
라.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사의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마.본 용역의 세부평가기준은 관련법령(예규, 지침 등 포함) 등에 의거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바.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음이 발견 될 경우에는 임의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실적 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평가자료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고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 입찰관련 전반사항 및 기술제안서 작성 등 사업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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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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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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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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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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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60-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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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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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6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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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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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함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함양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함양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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