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사업소 제2025 - 2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입찰방법 : 전자입찰, 단가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다. 위 치 :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5개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2026. 01. 01. ~ 2026. 12. 31.)
마. 기초금액 : 887,900원/톤 (처리비, 운반비, 부가가치세 등 일체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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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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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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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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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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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류(5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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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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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00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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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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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처리오니(5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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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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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00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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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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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오니(5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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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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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00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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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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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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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900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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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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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은 예상물량이며, 하수처리장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10.(수) 12:00 ~ 2025. 12. 17.(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17.(수) 15: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확인 시간이 연기 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3. 전자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51-03-01), 분뇨처리오니(51-01-03), 하수처리오니(51-02-03)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나. 가-②항의 업체는 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다. 가-②항의 업체는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을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의 기준 미충족 등),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라.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시 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4개 업체이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중복 구성은 금지합니다.
※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중 지분율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 공동도급 시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 : 2025. 12. 16.(화) 18:00까지 , G2B만 허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제1568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입찰 참가자 모두에게 배점 한도(4점 만점)를 부여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제1568호) 별표5에 의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는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낙찰률을 각각의 폐기물 기초금액(단가)에 적용하며 원단위는 절사한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겸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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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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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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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시방서(지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령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함.
마.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 실시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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