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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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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8001-000 (재입찰) 공고일시  2025/12/10 10:27
공고명 2026년 시립청소년도서관 분관 4개소 야간경비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평생교육원 수요기관 강원도 춘천시 평생교육원
공고담당자 한현정(☎: 033-245-501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6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2/16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7,690,000 원
   
배정예산
107,690,000 원
   
추정가격
97,9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춘천시 평생교육원 공고 제2025 – 1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5.12.10. 

춘천시 평생교육원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시립청소년도서관 분관 4개소 야간경비용역 

  나. 용역내용: 동내도서관, 신사우도서관, 서면도서관, 남산도서관 야간경비 

      ※ 세부내역 : 과업이행요청서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12.31. 

  라. 추정금액: 금107,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107,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5.12.12.(금) 09:00 ~ 2025.12.16.(화)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5.12.16.(화) 11:00 춘천시 평생교육원 입찰집행담당관 PC 

  아.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2025.12.16.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2025.12.16. 17:00 이후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로, 참가 등록 시 증빙서류 첨부 필)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②「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으로 등록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 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자격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총액) 견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춘천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붙임 예시 참고)”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현재 근로자 4명) 

  다. 계약 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금액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청소, 검침 용역 등)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2,421,223 

313,548 

3,073,484 

5,691,636 

  

 

9.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033-245-5758) 

   ②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평생교육원 (☏ 033-245-5015) 

   ③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 춘천시 평생교육원 (☏ 033-245-5015),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수의계약각서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인) 

 

 

 

 

  

 

 

 춘천시 평생교육원 재무관  귀하 

【별표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시 평생교육원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 평생교육원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