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25-2505호
새터마을 다정센터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제외)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새터마을 다정센터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제외)”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0.
광 명 시 장
1. 용 역 명 : 새터마을 다정센터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제외)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광명시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새터로 61 (광명동 301-34번지)
나. 연 면 적 : 1,091.48㎡
다.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5층
라. 용 도 : 노유자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바. 공사예정금액 : 금5,5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예정금액 : 금873,798,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본 용역비는 계속비 대상 사업임
※ 공사예정금액은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음.
※ 용역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직접경비 금액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정산 처리함.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시공 후 단계 1개월 포함)
6. 입찰예정시기 : 2026. 1월 예정
※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7. 용역범위 : 건축, 안전,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관급자재 등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감독권한대행 제외)
8. 주요내용
가. 새터마을 다정센터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제외)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전력기술 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내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과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고 과업을 수행함. (※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나.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474호)」을 준용하여 시에서 정한「새터마을 다정센터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제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함.
9.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에 충족하는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로 공고일 기준 3년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이 완료된 아래 실적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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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되는 실적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5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및 시공감리)의 준공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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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
※ 복합용도일 경우 건축물대장 상의 주용도가 노유자시설인 경우만 인정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에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등록)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감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허용)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
2) 분담이행방식과 혼합방식은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기도내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7.1.)“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
○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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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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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건축,토목,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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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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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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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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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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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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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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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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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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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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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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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본 공사를 수급 받은자와 수급업체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는 제외함.
10.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취득점수 88.64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자는 대상업체에 개별 통보합니다.(미선정된 업체는 통보하지 않음.)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 배점 : 종합평점(100점)=사업수행능력평가(44점) +해당용역의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50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평가”는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아래에서 제시한 경력에 따라 평가 합니다.
① 해당분야(100%) : 경력평가는 건축공사 용역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② 해당분야 이외(60%) : 경력평가는 상기 ① 해당분야(100%) 인정 이외 건축공사
바.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아래에서 제시한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합니다.
① 100%실적 : 실적평가는 건축공사 용역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② 60%실적 : 실적평가는 상기 ‘바. ① 100%실적 인정 이외 건축공사
※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증명서상에 명시된 내용(직무분야, 공사종류, 근무 형태, 업무분야)을 기준으로 평가
※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평가 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에 대해 상주 기술인은 상주경력(경력증명서에‘상주’또는‘책임’표시가 있어야함)만 인정 하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시에는 상주(책임 포함) 및 기술지원경력(경력증명 서에‘상주’표시 없는 경력 포함)을 모두 100%인정함.
※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참여기간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기재된 참여 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아. 평가대상 기술인
① 상주기술인(3명) : 책임(1명), 안전(1명), 기계(1명) ② 기술지원 기술인(3명) : 건축(1명), 토목(1명), 기계(1명)
11.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장소
가. 설계도서 열람
① 일시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10:00 ~ 16:00)
② 장소 : 광명시 건설지원과 건설1팀(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제1별관 3층)
③ 참가등록서류 - 입찰(용역) 참가등록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 1부.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증빙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참가 실적 확인을 위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실적증명서 사본 1부. (해당부분 copy 후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공동수급협정서 1부 (공동참여 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지참) ※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표사 인감도장, 신분증 (참가등록 시 대표사가 신청)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① 일시 : 2025. 12. 22.(월) 10:00 ~ 17:00 (1일간)
② 장소 : 광명시 건설지원과 건설1팀(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제1별관 3층)
③ 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e-mail,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 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상기자료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USB, 파일형식 : PDF) 1식.
⑤ 양식 - 규 격 : A4용지(210mm/296mm) - 제 본 : 무선철(상철)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평가항목별 간지 및 라벨지 부착
12.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가. 질의일자 : 2025. 12. 12.(금) 10:00 ~ 17:00 ※ 질의는 서면질의 양식에 한하며, sungjada@korea.kr(한글HWP파일)로 별도 발송하기 바람. ※ 업체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별방문 및 전화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나. 회신일자 : 2025. 12. 18.(목) 우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재.
13.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통보
- 일 자 : 2026. 1. 6.(화) 10:00
- 방 법 :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E-mail) ※ 평가 결과 통보일은 발주청의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4.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참가등록 및 평가서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대리인 등록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의 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참여기술자가 사망, 퇴직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 기술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카.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타.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 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년 2월 20일입니다. ※ 당해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파.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 계약체결 : 광명시 회계과 (☏ 02-2680-2201)
2) 사업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문의 : 광명시 건설지원과 (☏ 02-2680-6798)
※ 상기 일정은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