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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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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7739-000 공고일시  2025/12/10 10:08
공고명 광주도시철도 1호선 승강설비 점검보수용역
공고기관 광주교통공사 수요기관 광주교통공사
공고담당자 류도욱(☎: 062-604-807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4,155,000 원
   
배정예산
594,155,000 원
   
추정가격
540,140,909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주교통공사 공고 제2025-123호 

 

일반용역 입찰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공사 임직원의 금품(향응) 요구 또는 그밖의 부당·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온라인) : 광주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grtc.co.kr) 

 ○ 광주교통공사 행동강령책임관 ( 062-604-8009) 

  - 공사 부당행위(갑질), 하도급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그림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광주도시철도 1호선 승강설비 점검보수용역 

  나. 대    상 : 광주도시철도 1호선 전구간(승강기 169대 : 광주교통공사 본사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2026. 1. 1 ~ 2026. 12. 31) 

  라. 기초금액 : 금594,155,000원(추정가격 540,140,909원)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승강기안전관리법」제39조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나라장터    업종코드 : 6881)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72154010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5. 12. 11.(목) 10:00 ~ 12. 18.(목)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5. 12. 18.(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5. 입찰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면허·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방법 

   가.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제377호)」를 적용합니다. 

 

1) 적용항목 

 - [별표 1-1]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2) 적격심사시 적용기준 

❶ 당해 용역이행실적 기준(규모) 

   - 최근 5년간 단일건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승강설비 유지보수를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 엘리베이터(또는 휠체어리프트) : 70대 유지보수 실적 

    ․ 에스컬레이터(또는 무빙워크)   : 99대 유지보수 실적 

    ⇒ 분야별(엘리베이터 등, 에스컬레이터 등) 실적기준(규모) 대비 업체의 이행 

       실적비율에 분야별 평점비율을 곱하여 해당분야 평점을 산정 후 합산(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분야별 이행실적비율이 100% 초과시 100%로 함 

 

❷ 경영상태 :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 

   ․ 재무비율 평가선택 시 업종평균비율은 최근년도(2024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분류한 업종평균비율 적용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41.34%, 유동비율 139.52% 적용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점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자까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이행실적은 적격심사 기준에서 제시한 실적증명서 양식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증빙 포함)한 것       만 인정하고, 내용이 불분명한 실적은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설계서 등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열람장소 : 광주교통공사 기계환경팀 (☎ 062-604-8232)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같은 서약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별지)」를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별지)」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입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참고.  

 

14.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광주교통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KEB하나은행 등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별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재입찰(재견적서제출) 사유 발생시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을 실시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견적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계약금액의 2.5%)을 계약시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6. 문의 전화번호 

  가.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기계환경팀         천 재 우(☎062-604-8232)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자산회계팀         류 도 욱(062-604-8071) 

  다.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  달  청          HelpDesk(☎1588-0800) 

 

 

 

 

2025년 12월 10일 

 

 

 

 

광주교통공사 계약담당 

(별지 1)  

업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격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조건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                   �� 

 

광주교통공사사장  귀하 

<첨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광주교통공사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주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광주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3개월 

 

  ④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광주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광주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계약이행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광주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영구히 입찰제한을 하고 시험성적기관이 비리에 가담한 경우 인정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광주교통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광주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의2(손해배상 책임) ①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교통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또한 광주교통공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후 설계·용역 참여시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설계·감리선정 평가기준에 감점항목을 두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업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관계법령 등에 의한 시정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3조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2.30>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8>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광주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2026년 광주도시철도 1호선 승강설비 점검보수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하겠습니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광주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2026년 광주도시철도 1호선 승강설비 점검보수용역건의 계약업체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재해예방조치 의무 등) 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한다. 

2. (작업중지 및 보고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공사”에 알려야 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구성원이 되며 협의체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제①항의 구성 및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준용한다. 

4. (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공사”는 계약대상자가 공사・용역・위탁 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② “공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제출한다.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공사”로부터 교육 이행 결과의 확인을 받는다. 

6. (작업중지 등) ① “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 및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나 급박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2조, 제54조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공사・용역・위탁 등의 계약 후, 공사에서 제시한 표준안전관리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한다. 

8. (안전・보건계약이행 준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진흥법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안전・보건계약 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20    .     .     . 

 

 

서약자 :  ○○○○(주)    대 표 :  ○ ○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