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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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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7557-000 공고일시  2025/12/10 10:04
공고명 2026년 소방서 구내식당 영양사 업무 위탁 용역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공고담당자 조선흠(☎: 044-300-80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6,067,000 원
   
배정예산
96,067,000 원
   
추정가격
87,333,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세종소방본부 공고 제2025-13호 

2026년 소방서 구내식당 영양사 업무 위탁 용역 견적 제출 공고 

 

2025. 12. 10.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소방서 구내식당 영양사 업무 위탁 용역 

위탁대상 

 2명(북부소방서 1, 남부소방서 1) 

용역기간 

 2026. 1. 1. ~ 2026. 12. 31.(1년간) 

용역내용 

 소방서 구내식당 영양사 파견 

기초금액 

금96,067,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 12. 11.(목) 10:00 

추정가격 

금87,333,636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12. 16.(화) 10:00 

부가가치세 

금8,733,364원 

개   찰   일   시 

2025. 12. 16.(화) 11:00 

낙찰 하한율 

88% 

개   찰   장   소 

세종소방본부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방법 및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를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둔 업체(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 업종코드 145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사.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차. 본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 범위 내 계약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계약으로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소액견적제출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6.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장 제9절 제3호 가목 3항에 따라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상의 보험료(1인 기준)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98,150 

129,684 

12,896 

23,643 

49,143 

 

  나.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낙찰자는 계약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 시 임금지급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시가 시행하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정부수입인지 매입, 계약보증금 납부(또는 계약보증서 제출)를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계약 문의 : 세종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조선흠 (☎044-300-8033) 

   - 용역수행 관련 문의 : 세종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정필수 (☎044-300-804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https://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입찰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자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관서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주    소 : 

  회 사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