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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대공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운반 용역』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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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서 울 대 공 원
(운 영 과)
『2026년 서울대공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운반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2026년 서울대공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운반 용역
2. 목 적
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운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이행에 적용할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용역대상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중 일반쓰레기(가연성)
4. 예정물량 : 360t
5. 용역기간 : 2026. 1. 1. ~ 12. 31.
6. 용역내용 및 범위
가. 서울대공원 내에서의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소각대상 폐기물인 ‘일반쓰레기’를 대상 으로 한다..
나. 서울대공원내 청소차량(압축차)에 적재된 폐기물을 과천시 자원정화센터(이하 "과천소각장")로 운반‧처리한다.
다. 과천소각장 사용에 따른 소각료는 “서울대공원”이 부담한다.
라. 용역업체는 서울대공원에 매월 과천소각장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용역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대공원”과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 서로 협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8. 입찰참가자격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나. 서울대공원내에는 쓰레기 적치장이 없는 관계로 대공원내 일반 쓰레기 수거용 압축차(5t) 2대를 고정배치하고 소각장 운반
Ⅱ. 일반사항
1. 총 칙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과 계약상대자간 사업장폐기물 처리(운반) 위탁용역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기본방침
가. 서울대공원 사업장폐기물 운반 계약상대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 운반에 적합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작업 중 작업 인부의 질서유지, 위생관리에 유의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안전시설을 완비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 도중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와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작업시간
가. 서울대공원내 청소차량(압축차)에 적재된 폐기물이 만차 시 또는 위생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천소각장 등으로 반출하되, 운행시간은 서울대공원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정한다.
나. 연중무휴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일반쓰레기 운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업무점검 및 조치
가. 서울대공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결과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서울대공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상벌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5. 작업보고서 작성 제출 등
가. 계약상대자는 근무규정, 용역관리 지침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 대공원에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매월 과천소각장 사용 자료를 제출한다.
다. 서울대공원은 용역의 이행 결과물의 확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의무의 처리상황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처벌법」제2장(중대산업재해)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3장(중대시민재해)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7. 근무성실 의무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사항 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종사원에 대한 지도 감독과 교육을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관한 “서울대공원”의 요청과 협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종사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도난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차량사용,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금지사항
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은 공원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근무직원, 관람객, 민원처리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다.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라. 사전 허가 없이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마.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방정치 못한 행위
바. 근무시간 중 작업구역을 임의로 벗어난 행위
사. 관람객과 다투거나 관람객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아. 공원 내에서 습득한 물품에 대하여 “서울대공원”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자. 공원 내에서 소란한 행동 및 음주, 도박, 유실수 채취를 하는 행위
차. “서울대공원”의 허가 없이 공원 내의 시설물이나 설비현황 등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카. 기타 “서울대공원”이 금지하는 행위
9. 계약의 해제·해지 등
“서울대공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불가항력적인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본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위반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원시설 등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마. 노사분규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바. 제7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서울대공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사.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본 용역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서울대공원”이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아. “서울대공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문검사를 필한 용역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차. “서울대공원”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서울대공원”,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용역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용역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10. 손해배상책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대공원”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때
나.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원 내에 근무 하는 직원 또는 공원 관람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다.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이 “서울대공원”의 물품 또는 “서울대공원”으로부터 대여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라. 이 계약의 위반으로 “서울대공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11. 계약금액의 환수조치
“서울대공원”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계상 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과다계상 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과다계상된 금액을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수용하여야 한다.
12. 배상금의 우선공제
“서울대공원”은 제9항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의한 배상금 상당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13. 착수계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지정한 기일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등 일체의 준비를 끝내고 “서울대공원”에 용역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서울대공원”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에 부적합함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시정 요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용역비 지급방법 등
가. 본 계약의 용역비는 월 단위로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최초, 최종 월의 용역비는 월지급액을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용역비의 지급신청은 검수조서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청구한다.
다. “서울대공원”은 검수조서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계약액의 월정액을 지급한다.
라. 용역비에는 종업원의 급료, 상여금, 수당 등 노무비와 보험료(건강, 산재, 고용 등),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 복리후생금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마.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서울대공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 는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채권양도 및 하도급 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서울대공원”으로부터 지급받을 미확정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서울대공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행할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 대공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16.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대인․대물 종합배상책임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 증명서를 “서울대공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의 보장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서울대공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종사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별표〕의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체결 후 용역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개정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8. 계약조항의 해석
본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서울대공원”,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9. 경과조치
가. 이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공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이때의 용역금액은 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개시 5일전까지 소요인력을 투입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20. 기 타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대공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Ⅲ. 특기사항
1. 근무수칙
가. 폐기물 운반작업은 서울대공원 내 청소차량(압축차) 만찬 시 또는 위생상태 등을 고려하고, 성수기 및 비수기 등에 따라 서울대공원의 필요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폐기물 운반작업 시에는 서울대공원 내 타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폐기물 운반차량은 서울대공원 출발로부터 적정 시간 내에 과천소각장에 폐기물을 반입하며, 증빙자료를 익월 초 제출하여야 한다.
2. 특수조건 : 차량확보 및 보험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압축차 2대(일반쓰레기 운반용 1, 적치장용 1)를 용역 착수일 전까지 확보하여야 하며, 과천 소각장에 일반쓰레기를 반출하기 위한 용도이외에는 압축차를 서울 대공원 청소차량 주차장에 2대를 고정주차하여 언제든지 서울대공원에서 사용(수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차량은 차량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 수거․운반 차량인 압축차는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비하여야 하며,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고 도색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본 계약중 “서울대공원”이 차량도색을 포함한 용역수행에 필요한 추가경비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응해야 한다.
라. “서울대공원”은 “계약상대자”의 압축차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한 결과 수리를 요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의 압축차가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체 차량을 신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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