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5–262호
(긴급)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화성시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다. 배 출 처
1) 동탄2, 향남2 수질복원센터 및 관할 오수중계펌프장
2) 정남․제부․서신․양감, 소규모 수질복원센터 및 관할 오수중계펌프장
3) 봉담3, 새미 수질복원센터 및 관할 오수중계펌프장
4) 향남․봉담․조암․남양 수질복원센터 및 관할 오수중계펌프장
라. 용역내용 : 하수슬러지 처리 및 운반 약53,000톤
마. 예정금액 : 금8,162,000,000원(추정가격 7,420,000,000원, 부가가치세 742,000,000원)
바. 기초금액(단가) : 금154,000원/톤(처리비 : 110,000원/톤, 운반비 : 44,000원/톤) ※ 부가세포함
- 하수슬러지 처리 및 운반 1톤당 단가 : 금154,000원(부가세포함)
※ 상기 물량은 추정 물량으로 실제 용역 추진 시 물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용역의 대가는 실체 처리한 물량으로 정산 처리합니다. (과업내용 문의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031-5189-6882)
※ 계약체결 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종별 계약단가는 상기 하수슬러지 공종 기초단가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동일 공종 내에서 처리비와 운반비는 업체 자율 산출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진행 건으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25.12.10.(수) 10:00 ~ 2025.12.22.(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5.12.22.(월) 11:00
다. 개찰장소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 : 개찰 당일 16:00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단가입찰,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혼합방식 허용)],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기타 본 용역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아래 ①, ②항을 모두 만족하면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로 등록된 자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업종코드 1250)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1388)
-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1143)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86)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1226)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의 수집․운반 허가 및 등록을 득한 차량(집게차, 24톤 암롤박스 포함) 보유하여야 함
단, 위 ①항에 해당하는 자가 ②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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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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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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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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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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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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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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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슬러지를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슬러지 1일 300톤 이상, 1주 2,100톤 이상 반입 및 처리 가능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일 마감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혼합방식 허용)] 모두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전일 18:00
다. 구성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20%범위 내에서 조정(4%~6%)할 수 있다.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하며,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없을 경우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합니다.
※ 분야별 분담 비율은 공고된 분담 비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처리 : 71.43%, 운반 : 28.57%)
- 공동이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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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에 참여할 수 없음
○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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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전자)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대표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7. 현장설명 : 생략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8. 입찰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3>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분야별 평가방법에 따라 공동수급체 모두 평가함.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준공된 용역이행 실적비율(금액기준)
- 실적인정범위 : 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 처리 및 운반실적
※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수집․운반실적과 처리실적을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 평가기준금액 : 본 용역의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금7,420,000,000원)
‣ 수집․운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금2,119,894,000원(부가세미포함), 28.57%
‣ 슬러지(하수처리오니) : 금5,300,106,000원(부가세미포함), 71.43%
☞ 상기 공종과 동일한 용역으로 평가하되, 용역완료실적만 평가함.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 서류, 준공관계서류,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평가대상 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업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화성시 발주부서(하수과 031-5189-6882)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에 발주부서 감독관을 경유(확인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택1)
①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제표 : 기준비율은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한국은행, 2025.10.발행)에 의함
[E37, E381, 2, E39.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비율 (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8%)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제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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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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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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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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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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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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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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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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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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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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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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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인도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에 의함
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모두 적격심사하며, 적격심사결과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타 적격심사 관련 세부 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화성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모집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모집)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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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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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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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및 우리 시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입찰 시스템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게재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처
1) 과업 및 설계내용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031-5189-6882)
2) 입찰에 관한사항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031-5189-3159)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09.
화 성 시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관 리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