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5-208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재활용 선별잔재 민간대행 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 ~ 2026.12.31.
다. 위치: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32(박달동) 안양시생활폐기물적환장
라. 예상처리 물량: 6,930톤
※ 실제 용역 추진 시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예정금액: 금1,539,783,630원(추정가격 1,399,803,300원 + 부가가치세 139,980,330원)
바. 기초금액: 금1,539,783,630원
※ 단가기초금액: 금222,191원/톤(수집·운반 39,948원, 처리 182,243원), 부가가치세 포함
※ 단가기초금액은 톤당 금액으로, 수집·운반, 수송, 처리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 본 입찰은 톤당 단가에 예상처리 물량을 곱하여 계산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약금액 및 대가 지급금액은 원단위 이하 절사합니다.
사. 용역내용: 안양시 재활용 선별장 선별 잔재의 운반 및 처리
※ 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 및 자원순환과 재활용팀(☎031-8045-5992)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6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나.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4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진행(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한: 2025. 12. 15.(월) 10:00 ~ 2025. 12. 1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17.(수)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2025. 12. 17.(수) 16:00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 등이 포함되어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등록업체로서 상기 폐기물처분업 또는 재활용업의 등록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분업 또는 재활용업의 등록업체가 대표자가 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폐기물처분업 또는 재활용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 분담비율은 수집·운반업 17.98%, 폐기물처분 또는 재활용업 82.02%입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폐기물처분업 또는 재활용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 계약 등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며, 관련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12.16.(화)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대표자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7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준공)된 ‘폐기물(폐합성수지류) 운반 및 처리 용역 실적’(단, 건설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 실적은 제외)으로 평가하며, 수집·운반과 처리실적 금액을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기준금액: 1,399,80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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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금1,399,803,300원(부가세 제외)
※ 업종별 비율
- 수집운반비: 금251,684,633원(17.98%)
- 처 리 비: 금1,148,118,667원(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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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행실적평가를 위한 용역실적증명서(용역개요 등에 동종폐기물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는 안양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031-8045-5992)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원순환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8(평촌동)]
※ 이행실적의 인정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함)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항목 중 재무상태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의 자기자본비율(49.96%)와 유동비율(144.18%)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7. 계약체결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양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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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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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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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가.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사. 안양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청렴안양클린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
아. 안양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견을 접수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소통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중대산업재해
자. 문의처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908)
2)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자원순환과(☎ 031-8045-599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9일
안양시 재무관
[ 붙임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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