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용 역 명 : 2026~2027년 성동전력지사 소방시설 점검용역 및 보수공사
2. 용역개요
가. 추정금액 : ₩ 150,468,048-(추정가격+부가가치세)
나. 추정가격 : ₩ 136,789,135-(부가가치세 별도)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의
입찰공고란 해당공고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년간(2026. 1. 1 ~ 2027.12.31.)
마. 용역내용 :
○ 점검대상 : 성동변전소(성동전력지사 사옥 포함) 등 21개소 및 관내 배전전력구(11개소)
○ 점검내용
-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 1회/년 : 건축물 사용승인월 이내
- 소방설비 작동기능점검 × 1회/년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 소방설비 불량사항 보수, 유사시 출동점검 및 원인규명, 시정조치
○ 점검인원 : 특급기술자 1인, 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
3. . 입찰참가 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다음 1), 2)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분야 겸유) 등록업체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 모두 보유)은 시스템상 자동탈락 처리되기 때문에 계약담당자 수동으로 적격처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익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소방시설관리업은 시스템상 자동탈락 처리되기 때문에 계약담당자 수동으로 적격처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익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단,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기업·소기업 및 직접생산 확인은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에서 확인하오니 별도 확인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미등록된 업체는 중소기업 확인서류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입찰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직접생산확인 및 소기업확인의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마감일
※ 위 “가, 나, 다” 항의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재확인 심사하며,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예정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라.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가능(2개 업체, 분담이행)
1) ‘가’의 1)항 면허 보유업체와 2)항 면허 보유업체간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2개 업체 이하로 하며 분담이행방식에 의합니다.
3) 대표업체 : 소방시설관리업 면허 등록 업체
4) 공동수급체 모두 ‘나’항의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분담비율(%) 입력하지 말 것
- 대표업체 : ‘소방시설관리업 부문’으로 작성
- 참여업체 : ‘소방시설공사업 부문’으로 작성
6) 공동수급협정서는 한전전자입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용자 매뉴얼을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 구성 등 공동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없음
5.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나. 신청 시작일시 : 2025.12. 09(화) 17:00
다. 신청 마감일시 : 2025.12. 16(화) 18:00
라.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신청마감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 투찰이 가능하며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참가신청마감 후 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하여 재확인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문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할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지급각서(다만, 제6항 가목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입찰보증금 별도 납부) 및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입니다.
○ 제6항에 가목 각호 해당하는 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제출서류를 입찰참가신청 시 스캔하여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파일 첨부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입찰담당부서로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없음
○ 서류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해당화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 2025.12.31까지 100분의 5를 1000분의 25로 적용, 기재부장관 고시 제2025-29호에 따름)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개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5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의 입찰참가 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투찰대상용역(입찰참가 신청 시작일시와 입찰 시작일시가 동일한 경우)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입찰무효 여부는 개찰 후 입찰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의“나의 메시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시작일시 : 2025. 12. 09(화) 17:00
바. 입찰 마감일시 : 2025. 12. 17(수) 14:00
사. 개찰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마감시간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 ±2%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98%) 금액 범위 내에서 임의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아. 본 용역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 공사(반영 : 용역기간 1개월 이상)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 534,554- (부가가치세 별도)
- 국민연금보험료 : ₩ 678,559- (부가가치세 별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69,224- (부가가치세 별도)
- 퇴직급여충당금 : ₩ - (부가가치세 별도)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본 용역(공사)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하는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1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542,407- (부가가치세 별도)
카. 본 용역(공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예정가격 산출 시 아래와 같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일반관리비율 : 6%
○ 이윤율 : 10%
8.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중 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기준
가. 당해 용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본 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입찰공고란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10.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전 서울본부 재무관리부(☎ 02-758-3387)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92]
11. 입찰의 무효 : 당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 등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나.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기준을 따릅니다.
다. 본 용역을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한전 발주부서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시방서, 안전계약 특수조건 등 본 용역의 입찰을 구성하는 해당 서류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라.“다”호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전『Help Desk(☏061-345-1247,9)』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한전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 신고센터로 신고바랍니다.
○ 한전 신문고 : www.kepco.co.kr → 고객소통 → 신문고 → 부패/부조리 신고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 케이휘슬 : kbei.org/kepco → 익명제보/안심신고 중 선택하여 제보
사. 한전 임직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한전을 퇴직한 자와 본 입찰 또는 계약 업무와 관련한 모든 접촉(당사 방문, 제안서 발표, 설명회 참석 등 대면·비대면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없이 접촉을 시도하거나 요청할 경우에는 한전은 접촉 상대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본 공고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유찰수의계약)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입찰공고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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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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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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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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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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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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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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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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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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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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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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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
|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관리부
|
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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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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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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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성동전력지사 변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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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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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현
|
|
서울본부 성동전력지사 변전부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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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
|
서울본부 성동전력지사 변전부
|
팀원
|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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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1) 입찰절차 및 계약일반사항
: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관리부 정선호 (☏02-758-3387)
(2) 설계 및 용역내용 등
: 서울본부 성동전력지사 변전부 이승현 (☏ 02-2290-5468)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09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