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찰공고 제2025-158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용 역 명 : 2026년 마포구 혼합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②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③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④ 기초금액 : 금2,726,310,000원(면세)
⑤ 추정물량 : 20,280톤
⑥ 입찰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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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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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 10:00~ 2025. 12.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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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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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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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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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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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없음, 과업지시서로 갈음
※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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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 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 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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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①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심사 기준은『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② 본 입찰은 공동도급(공동이행) 계약(단독계약 불가)이고 총액입찰(단가총액계약)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③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찰입니다.
④ 본 입찰은 인터넷에 의한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며,
③ 입찰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가 아니며,
④ 조세포탈 등의 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지 2년지 지나지 않은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제3항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처리 신고업체이며,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함
⑥ 비상상황시 안정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2개 업체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며, 또한 각 업체는 면허·허가·신고·등록, 거리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공동이행 출자비율은 공동수급자 간 협의하여 정하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나. 구성업체별 출자비율은 한 업체가 60%를 넘을 수 없음(6:4까지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⑦ 혼합재활용품 선별시설 즉 하루 처리능력이 두 업체 합산 100톤 이상 확보(처리능력 비율은 출자비율 구성에 따라 최소 물량 이상 확보할 것 )
⑧ 마포구 재활용 폐기물 일 최대 발생 추정 물량인 240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두 업체 합산 용량이며, 보관능력 비율은 구성에 따라 최소 물량 이상 확보할 것)
⑨ 용역수행 장소가 우리구 차고지(마포구 가양대로 3)로부터 직선거리로 왕복 50㎞ 이내 위치하거나 또는 우리구 차고지로부터 왕복 50㎞ 이내 우리구 재활용품을 집하할 수 있는 집하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용역수행업체가 집하장에서 용역수행 장소까지 직접 상차운반하여야 함
※ 용역 수행 기본 요건(과업지시서 참고)
※ 과업지시서에 따른 장비 요건 등을 충족하고, 계약 체결 시 증빙자료를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본 용역은 총액 전자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② 예정가격(기초금액 ±3%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의 낙찰하한율(77.99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③ 이행실적 평가는 금액으로 평가하며, 당해용역 규모(추정가격 금2,726,310,000원) 대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완성(준공)된 동일 용역(재활용품 선별 처리 대행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④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 및 능력 세부심사기준에서 해당사항 없는 항목 (“최근 3년 내 당해용역 실적” 중 ‘수집·운반’과 ‘최종처리’, “기술인력 확보” 중 ‘최종처리’,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중 ‘수집운반’과 ‘최종처리’)는 만점처리하며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중 ‘중간처리’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이란 2025년 1~4월의 1일평균처리량을 뜻합니다.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자원순환과 조소임 주무관(02-3153-9215)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실적 인정여부는 자원순환과의 해석에 따릅니다.
④ 적격심사 평가 중 재무상태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E37, E381, 2, E39.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정화·복원업을 기준비율로 적용합니다.
⑤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⑥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⑦ 적격심사 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되며, 이행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① 본 공고 건은 인터넷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G2B)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제출 가능 합니다.
②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로 제출한 것으로 납부 면제합니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구에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원본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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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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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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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낙찰예정자는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안전보건수준 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와
증빙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참고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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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1,459,6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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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1,852,9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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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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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9,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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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277,6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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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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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24,779,322원
11. 기타사항
①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따르오니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④ 계약체결이 지연될 시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시작일이 늦춰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물량 역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⑤ 기타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용역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과 조소임 주무관 (☎02-3153-9215)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박은영 주무관 (☎02-3153-8173)
12. 보충정보 제공처
① 법령·계약예규(지방계약법,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②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고현황개찰결과를 이용
․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9.
서울특별시 마포구(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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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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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 4-2 평가를 위한 업체제출서류 서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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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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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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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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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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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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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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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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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종사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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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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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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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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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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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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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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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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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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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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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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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관련 법령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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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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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인원수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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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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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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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증빙자료(산업재해율
확인서,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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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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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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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예)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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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요인(작업·환경,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대책(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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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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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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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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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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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명: 붕괴 위험시설 하부에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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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대책: 잭서포트 설치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 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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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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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명: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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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대책
금속 절단기: 덮개, 울 사용, 작업 시 장갑착용 금지 및 2인 1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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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증빙자료:위험성평가서
2. 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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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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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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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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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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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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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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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식 사다리 전도 방지조치
2. 작업장 정리정돈
3. 용접기 접지, 지게차 방호장치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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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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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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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샤클, 후크, 레버 풀러등 금속제 달기구 및 수공구 비파괴 검사 및 육안검사
2. 섬유로프, 슬링벨트 육안검사
3. 협의체 구성시 합동순회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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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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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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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2. 가스호스, 소화기 배치 상태 점검
3. 컨테이너 정리정돈 및 화재 예방조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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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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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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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절별 안전이슈 및 산재발생 공정 점검
2. 에코프로 이슈 점검사항 발생 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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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에 근거하여 점검계획 작성
3. 보호구 지급 계획
□ 보호구 지급 방법 및 기록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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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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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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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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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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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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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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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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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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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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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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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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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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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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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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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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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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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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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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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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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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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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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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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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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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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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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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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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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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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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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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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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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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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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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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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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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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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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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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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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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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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실제 지급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증빙자료:지급대장)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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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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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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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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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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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교육(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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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작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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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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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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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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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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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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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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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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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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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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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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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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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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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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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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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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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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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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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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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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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
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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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해당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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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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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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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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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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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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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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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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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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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작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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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단시간·간헐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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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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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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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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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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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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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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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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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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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사업 형태에 따라 실제 추진하는 교육 계획 작성
5-1. 비상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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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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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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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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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구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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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3-8081~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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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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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10-112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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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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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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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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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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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일
(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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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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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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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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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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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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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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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부지방고용노동청, 발주부서, 중대재해예방팀으로 사고 발생 신고
- 재해발생보고서, 사고원인분석표, 사고상황도, 목격자진술서, 재해자 진술서 등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전화나 팩스 등으로 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
②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산재지정병원에 제출
-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뒷면에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부는 산재병원에 두고, 1부는 회사(현장, 본사)에,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③ 동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종 공정작업자를 대상으로 전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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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정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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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신고 및 재해자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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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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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및 작업지휘자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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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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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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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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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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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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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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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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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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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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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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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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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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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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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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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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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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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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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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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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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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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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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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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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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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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대비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붙임12)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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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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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관련 법령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담인력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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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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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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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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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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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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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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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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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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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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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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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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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배치 (전담·위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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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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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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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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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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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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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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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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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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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명이상 ~
3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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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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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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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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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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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배치 (위촉·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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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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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0명이상~50명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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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겸임·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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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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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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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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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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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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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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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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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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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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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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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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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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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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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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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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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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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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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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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 서비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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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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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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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9인 일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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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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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건업(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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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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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운수 및 창고업(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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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복지서비스업(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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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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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분뇨처리업, 페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복원업(20인~49인)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경우, 외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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