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 2025–200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2. 09.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전자동의서 시스템 도입 용역 사업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전자동의서 시스템 도입 용역 사업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사업 착수 요청일로부터 4개월 (시스템 오픈 후 1개월 상주 운영 지원 포함)
※ 의료원 업무용 무선네트워크 구축사업과 동시 진행 예정, 업무용 무선네트워크 구축 진행 속도에 맞추어 사업 착수일 지정 예정
라. 사업예산 : 금 251,000,000원(금이억오천일백만원정, 부가세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계약, 전자입찰(가격)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정관리․ 회생절차 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격을 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5-17호,2025.3.27.)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반드시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입찰참여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본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2024.09.13.)에 따름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5.12.09.(화) ~ 2025.12.22.(월), 11:00
나. 개찰 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예정
다. 개찰 장소 : 국립중앙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의료원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 될 수 있음.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5.12.21.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나.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을 따름
라.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비율을 기재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여야 함
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함
아.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H/W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참여인력에서 제외
5. 제안설명회
- 일정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후 별도 유선 통보
6.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단, 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에는 해당 업체임을 인지 할 수 있는 표시 및 표식 마스킹 처리
- 사업자등록증 1부
- 통장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관련 서류(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등)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정량평가)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정량평가)실적증명서 1부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밀봉) ※나라장터 가격 전자투찰 必
- 제안서 각 10부(제1권 : 요약제안서, 제2권 : 본 제안서(부속서류 포함))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2매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 대리인 참석 시 입찰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사용인감) 날인
나. 접수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1층 총무팀 이가원(☎02-2276-2072)
- 접수마감일 : 2025. 12. 22(월), 11:00 까지
- 직접 방문 또는 택배나 우편으로 제출 (기한 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사업부서 담당자가 업체 댕상 별도 통보 예정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에 의함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용역 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실시하여 선정
- 전체를 100점으로 하여 기술평가를 90점, 가격평가를 10점으로 배점
나. 기술평가 점수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최종점수는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최종 평가점수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로 협상자를 결정(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다. 우선순위 1순위 업체부터 가격 및 기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라.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마.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9.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10.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 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원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3.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정보운영팀 전인애 (☎ 02-2276-2303)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이가원 (☎ 02-2276-2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