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 - 34호〕
간전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간전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9일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간전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3건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과업위치 : 구례군 간전지구, 대촌·당촌지구, 문척 중산지구 일원
2) 과업범위 :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하수관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과업지시서 참조
3) 용 역 비 : 금1,76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에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이고, 전라남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시행 2025. 12. 1.)]´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공동 도급의 경우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여야 하며,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와 반드시 분담이행 방식으로 도급업체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고일 전일 기준 본점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업체에 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외,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포함)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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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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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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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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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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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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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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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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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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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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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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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진행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지시서 게시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작성양식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제출기간 : 2025년 12월 22일(월요일) 13:30~17:30
2) 제출장소 :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2층, 소회의실(☏061-780-8131)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8부(2부는 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6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5부는 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한글(hwp) 파일)
- 상기내용을 포함한 전산자료(USB) 1식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퀵서비스 등 접수불가]
※ 제출기간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라.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 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원본 1부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기준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별표3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우리 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일정 점수(87.5)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 대상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시행 2025. 12.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바.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발주청 근무실적으로 참여한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인사기록부(근무부서확인)와 나라장터 계약현황(https://www.g2b.go.kr)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작성한 실적과 계약현황이 다를 경우 0점 처리(해당평가항목).
카.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과 함께 서면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 전까지 제출(FAX 061-780-8145)하여야 하며,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 자에게 있고,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질의서 확인은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담당자(☏061-780-8131)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가. 세부평가기준 1부.
나.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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