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25-1276호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매장 관리위탁자 모집」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매장 관리위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5. 12. 9.
고 성 군 수
1. 위탁시설 현황
가. 시설물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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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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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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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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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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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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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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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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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철근콘크리트슬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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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 및 즉석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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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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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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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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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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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 89평 / 즉석가공 3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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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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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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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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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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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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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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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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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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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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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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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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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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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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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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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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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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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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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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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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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
(일반철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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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저온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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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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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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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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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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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창고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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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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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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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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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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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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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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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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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탁규모 : 대지 4,135㎡(1,253㎡) 건축1,010㎡(총1090㎡-창고80㎡)
다.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동해대로 4830-5(봉포리 40-19)
라. 계약기간 : 계약일(운영개시)로부터 2년간 / 운영평가를 통한 갱신 가능
마. 위탁범위 : 친환경로컬푸드매장 관리 운영 전반
바. 선정방법 : 공개모집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준용
사. 예정가격 : 위탁자 부담금 131,950원/연(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원가 : -119,960원/연(부가가치세 별도)
아. 기타사항 : 친환경로컬푸드매장 현장 확인 일정 안내
1). 운영일시 : 매주 화요일·목요일 14:00 ~ 15:00(1시간)
2). 대 상 : 친환경로컬푸드매장 신규 위탁 희망자 / 담당자와 사전 협의(예약) 완료한 자
3). 내 용 : 매장 구조 및 시설 현황 확인
2.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참가자격(제출일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강원도내 주소지를 둔 생산자단체(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 근거)
-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나. 지역 생산자와 연계 협력 가능한 (친환경)로컬푸드 전문가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없는 자
라.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단체(대표자)
마. 기타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직매장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단체
4. 위탁조건
가. 관리위탁전반
1). 공유재산 내구연한 증진 등 시설보수가 필요한 공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성군이 시행함
2). 매장 운영에 필요한 수리 수선은 위탁자 부담이며 위탁 예산 지원은 없음
3). 수탁재산을 관리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도요금, 전기료 등 시설물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함
4). 총원가는 이윤이 포함되어 산정되었으며 운영 수입은 수탁자 수입으로 함
5). 그 외 사항은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공유재산 관리 법령에 근거함
나. 직매장 운영
1). 고성군 농업인 등 다수 주민 소득 증대가 목적이며 위탁자가 직영 원칙임
2). 취급 품목 순위 및 비율
- 1순위 : 고성군의 친환경 농수축산물, 가공품, 특산품, 생산제품 (50% 이상)
- 2순위 : 국내 우수 농축수산가공품
- 3순위 : 기타 직매장 운영상 필요한 물품 최소 구비
* 순위가 전도될 경우 위탁 취소 또는 계약 갱신 불가
다. 즉석가공실(농가 부엌개념) 운영
1). 지역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으로 농외소득 향상이 목적이며 직영 원칙임
2). 농업인에게 유상 사용(즉석가공실 농업인 사용 규칙 정립) 편익 제공
3). 농업인 가공 품목 사례는 김치 등 반찬류, 해양심층수 두부(기계 有),
콩나물 등 새싹(기계 有), 제과제빵(기계 有), 청국장, 콩국 등임
4). 그 외 운영상 또는 매장 활력 증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임시 외부 입점 가능
* 즉석가공실 운영 기준에 반할 경우 위탁 취소 또는 계약 갱신 불가
라. 그 외 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창고 등)
1). 직영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 가능
2). 위의 전대의 경우 계약기간은 수탁기간의 범위에서 함
3). 고성군로컬푸드 사용을 장려함.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5. 12. 9.(화) ~ 2026. 1. 27.(화)(50일간)
나. 제안요청서 교부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고성군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활용가능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1. 27.(화) 09:00~17:00까지 [중식시간(12:00~13:00) 제외]
2). 제안서 접수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북로 87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환경농업팀(1층) / 033-680-4048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택배 및 우편․등기 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 등록 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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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1차 검토 결과 참가 자격 부적격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로
연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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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평가기준 : 분야별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을 적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나라장터에 게재)
다. 제안서 설명회
1). 일 시 : 2026. 2. 5.(목) 14:00 예정 ※ 변경 시 별도 통보
2). 장 소 : 고성군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
3). 설명방법 : 프리젠테이션(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용 PPT는 USB에 저장하여 평가위원회 당일 제출
4). 발표순서 : 당일 참석 시 순서 추첨
5). 심사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참조
6). 협상 1순위 발표 : 2026. 2. 5.(목) 설명회 당일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고성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미선정 사업참여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 당사 평가점수는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소속과 이름은 공개하지 않음
7. 협상절차
가.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신규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가격 협상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가격으로 한다.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고성군과 협상대상자 간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증빙자료가 없으면 인정이 어려움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유선으로 통보,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
아.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자.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을 적용함
차. 기타 사항은 고성군 기술지원과 문미숙주무관(033-680-40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9.
고 성 군 (분임)재 무 관 |